*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061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27. |
판 결 선 고 |
2023. 06.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XX. 8. 3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및 BBB, CCC, DDD, EEE, FFF, GGG, HHH은 20XX. 11. 22. II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III이 소유한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주식의 종류 |
액면가액 |
증여주식 총수 |
수증자 |
수증주식수 |
보통주식 |
x,xxx원 |
10,525주 |
AAA |
1,633주 |
BBB |
1,114주 |
|||
CCC |
1,114주 |
|||
DDD |
2,518주 |
|||
EEE |
2,518주 |
|||
FFF |
543주 |
|||
GGG |
543주 |
|||
HHH |
542주 |
나. AAA는 20XX. 2. 28. aa에게 위와 같이 증여받은 주식 1,6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인 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7. 6.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xxx,xxx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aa는 AAA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을 환급하였다.
다. AAA는 다시 20XX6. 30. 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xxx,xxx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이 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11. 29.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 외 0필지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XX.11.1.~20XX.12.28.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부채로 차감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서 평가기준일인 20XX. 11. 22.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부채로 차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AAA는 20XX.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7.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ㆍ기재일 등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므로 이사건 주식의 증여 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주주명부 등재일 또는 명의개서 일인 20XX. 12. 28.로 보아야 하는데, 그 평가기준일인 취득일 당시 이 사건 법인세는 부과될 것이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 사건 법인세를 확정부채로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상증세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10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XX. 11. 27. 주식회사 ccc에게 서울 00구 00동 00-00, 같은 동 00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XX,XXX,XXX,XXX원, 잔금지급일 20XX. 11. 29.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약정된 지급기일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XX. 12.경 주주들에게 같은 달 21. 중요재산매각승인, 회사해산 등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새롭게 주주가 된 사람을 포함한 총 주주 12명이 모두 출석하여 위 안건을 의결하였다(을 제2호증, 제8호증 참조).
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12. 28. III을 청산인으로 하여 해산등기를 마쳤고, 20XX. 3. 26.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인 20XX. 1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XX. 12. 28.까지를 사업연도로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변경된 주주 및 주식수 등이 반영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라) AAA는 당초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일인 20XX. 11. 22.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7.경 aa세무서장에게 의제배당액 적정신고 확인을 위해 재무상태표와 잔여재산 분배계획서 및 주주들의 주식취득 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취득 내역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이 20XX. 11. 22.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는 19XX년경 성립한 회사임에도 해산등기일 무렵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은 20XX. 11. 22.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그 후인 20XX. 11. 29.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될 수 없다.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AAA와 III이 주식양도의 효과 발생을 유보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조항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AA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AAA도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20XX. 11. 22.로 인식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 또한 20XX. 11. 22.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AAA는 20XX. 11. 22.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기이자 그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인 20XX. 11. 22.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AAA는 이 사건 회사가 과세 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20XX. 12. 28.이 주주명부 기재일로서 주식이 인도된 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AAA는 20XX. 12. 21. 이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개최통지를 받는 등 이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결된 날이 증여일이라고도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그 성립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AAA를 비롯한 다른 수증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문언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완결을 정지조건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9. 그 잔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평가기준일인 20XX. 11. 22. 당시에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역시 평가기준일 당시 부과될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061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27. |
판 결 선 고 |
2023. 06.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XX. 8. 3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및 BBB, CCC, DDD, EEE, FFF, GGG, HHH은 20XX. 11. 22. II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III이 소유한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주식의 종류 |
액면가액 |
증여주식 총수 |
수증자 |
수증주식수 |
보통주식 |
x,xxx원 |
10,525주 |
AAA |
1,633주 |
BBB |
1,114주 |
|||
CCC |
1,114주 |
|||
DDD |
2,518주 |
|||
EEE |
2,518주 |
|||
FFF |
543주 |
|||
GGG |
543주 |
|||
HHH |
542주 |
나. AAA는 20XX. 2. 28. aa에게 위와 같이 증여받은 주식 1,6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인 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7. 6.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xxx,xxx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aa는 AAA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을 환급하였다.
다. AAA는 다시 20XX6. 30. 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xxx,xxx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이 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11. 29.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 외 0필지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XX.11.1.~20XX.12.28.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부채로 차감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서 평가기준일인 20XX. 11. 22.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부채로 차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AAA는 20XX.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7.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ㆍ기재일 등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므로 이사건 주식의 증여 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주주명부 등재일 또는 명의개서 일인 20XX. 12. 28.로 보아야 하는데, 그 평가기준일인 취득일 당시 이 사건 법인세는 부과될 것이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 사건 법인세를 확정부채로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상증세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10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XX. 11. 27. 주식회사 ccc에게 서울 00구 00동 00-00, 같은 동 00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XX,XXX,XXX,XXX원, 잔금지급일 20XX. 11. 29.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약정된 지급기일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XX. 12.경 주주들에게 같은 달 21. 중요재산매각승인, 회사해산 등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새롭게 주주가 된 사람을 포함한 총 주주 12명이 모두 출석하여 위 안건을 의결하였다(을 제2호증, 제8호증 참조).
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12. 28. III을 청산인으로 하여 해산등기를 마쳤고, 20XX. 3. 26.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인 20XX. 1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XX. 12. 28.까지를 사업연도로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변경된 주주 및 주식수 등이 반영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라) AAA는 당초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일인 20XX. 11. 22.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7.경 aa세무서장에게 의제배당액 적정신고 확인을 위해 재무상태표와 잔여재산 분배계획서 및 주주들의 주식취득 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취득 내역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이 20XX. 11. 22.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는 19XX년경 성립한 회사임에도 해산등기일 무렵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은 20XX. 11. 22.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그 후인 20XX. 11. 29.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될 수 없다.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AAA와 III이 주식양도의 효과 발생을 유보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조항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AA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AAA도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20XX. 11. 22.로 인식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 또한 20XX. 11. 22.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AAA는 20XX. 11. 22.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기이자 그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인 20XX. 11. 22.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AAA는 이 사건 회사가 과세 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20XX. 12. 28.이 주주명부 기재일로서 주식이 인도된 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AAA는 20XX. 12. 21. 이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개최통지를 받는 등 이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결된 날이 증여일이라고도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그 성립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AAA를 비롯한 다른 수증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문언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완결을 정지조건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9. 그 잔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평가기준일인 20XX. 11. 22. 당시에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역시 평가기준일 당시 부과될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