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566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9.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07. 9. 설립되어 **시 **구 **로 411, 909호(**동, *****타워에서)에서 도소매업,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4. 직권폐업된 후 2021. 12. 해산간주된 법인이고, CCC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1)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SSSS산업 주식회사(이하 ‘SSSS’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무자료 매입을 확인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대표자 CCC이 가족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SSSS에 무자료 매출을 한 혐의로 2019. 4. 원고를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당초 세무조사 기간 : 2019. 4.8. ~ 2019. 5. 3. 26일간).
2) 조사청은 세무조사 통지를 위하여 2019. 4. 9. 원고의 사업장이자 CCC의 주소지인 **시 **구 **로 411, 909호(**동, *****타워)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과 통화한 결과 원고와 CCC이 2018. 9.경 퇴거하였고 2019. 2.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CCC의 전 배우자인 이두희와 통화하여 CCC의 행방과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LLL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조사청 담당자는 같은 날 CCC의 휴대전화(010-5**5-01**)로 소속을 밝히며 원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발송하고 원고의 사업장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는 착신정지 상태였고, 사업장 유선전화는 결번이었다.
3) 조사청은 2019. 4. 10.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4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공고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재 불명․해외출국의 사유로 1차 295일간(2019. 4. 12. ~ 2020. 1. 31.) 및 2차 363일간(2020. 2.
4. ~ 2021. 1. 31.) 중지되었다.
4) 한편, 2020. 2.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개됨에 따라 조사청은 CCC이 2020. 1. 3. 전입신고하였던 ##시 ##구 ##면 ##로 247에 방문하여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하였으나, 위 주소지는 SSSS의 공장이었고, 그 대표자 ZZZ에게 CCC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알 수 없었다. 조사청은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원고의 전입신고서를 열람한 후, 전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연락처(010-4**4-77**)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0. 10.경 CCC과 통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청이 CCC에게 2020. 12. 7. 및 같은 달 9. 소속을 밝히며 원고와 관련하여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12. 10. 통화를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2020. 12. 10. CCC이 2020. 3. 19. 전입신고한 @@시 @@로 256, 4층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고,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2020. 6.경 세입자가 퇴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조사청은 2차 중지기간 중이던 2021. 1. 11. 세무조사를 재개하였고, SSSS의 세무조사 자료와 원고가 이용한 CCC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 거래를 확정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021. 1. 21. 공고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위 과세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2021. 2. 9. 원고에 대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과 같은 2014년 1기분부터 201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12,573,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99,988,180원을 각 경정하고, 같은 날 각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이를 교부송달하고자 2021. 2. 24. @@시 @@로 256, 4층(@@동)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위 주소지가 비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1. 3.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한다)하였고,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는 2021. 3. 16.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원고는 2021.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1. ‘원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21. 3. 16.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4,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 같은 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 결과 통지, 같은 법 제11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SSSS에 대하여 1,032,596,36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같은 액수에 관하여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 YYYYY에 초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매출 누락에 관한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21. 3. 16.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에 따라 이 부분 청구가 전심절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과 CCC의 변경된 주소지 2곳에 직접 방문하였고, 휴대전화, 사업장 유선전화, 임차인, 지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CCC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원고의 차명계좌 명의자인 LLL(CCC의 전 배우자), OOO(CCC의 동생)에게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라는 용건을 알리고 행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은 2020. 10.경 CCC과 통화하였으나, CCC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CCC은 원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위와 같이 CCC과 연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던 점, 그 전후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에서 조사청 담당자는 자신의 소속을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전화통화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CCC은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주소지에서도 CCC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19. 4.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였는바, 강제조사권이 없는 과세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2021. 2. 24. @@시 @@로 256, 4층(@@동) 이외에 달리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1. 3. 16.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청구(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SSSS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물품을 납품하였고, 공급대금은 합계 1,032,596,365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해당 부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면탈하였다.
2) 원고는 그 과정에서 해당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SSS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PPP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표자 CCC, CCC의 전 배우자인 LLL, CCC의 동생인 OOO 명의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나아갔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음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SSSS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해당 물품을 HHHH, YYYYY에 납품한 것처럼 장부상 기재하고 위 업체들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실상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장부(갑 제3호증), 거래장부(갑 제4호증)와 계좌입출금내역(갑 제5호증) 등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SSSS에 대한 무자료 매출내역과 HHHH 및 YYYYY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HHHH 및 YYYYY에 대하여 추가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HHHH 및 YYYYY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원고 스스로도 ‘HHHH, YYYYY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파악이 어렵고, 각 업체들이 원고에 허위로 지급한 대금의 액수도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금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장 7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 부분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위 부과처분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위 부과처분 부분 역시 앞서 4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566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9.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07. 9. 설립되어 **시 **구 **로 411, 909호(**동, *****타워에서)에서 도소매업,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4. 직권폐업된 후 2021. 12. 해산간주된 법인이고, CCC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1)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SSSS산업 주식회사(이하 ‘SSSS’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무자료 매입을 확인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대표자 CCC이 가족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SSSS에 무자료 매출을 한 혐의로 2019. 4. 원고를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당초 세무조사 기간 : 2019. 4.8. ~ 2019. 5. 3. 26일간).
2) 조사청은 세무조사 통지를 위하여 2019. 4. 9. 원고의 사업장이자 CCC의 주소지인 **시 **구 **로 411, 909호(**동, *****타워)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과 통화한 결과 원고와 CCC이 2018. 9.경 퇴거하였고 2019. 2.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CCC의 전 배우자인 이두희와 통화하여 CCC의 행방과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LLL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조사청 담당자는 같은 날 CCC의 휴대전화(010-5**5-01**)로 소속을 밝히며 원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발송하고 원고의 사업장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는 착신정지 상태였고, 사업장 유선전화는 결번이었다.
3) 조사청은 2019. 4. 10.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4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공고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재 불명․해외출국의 사유로 1차 295일간(2019. 4. 12. ~ 2020. 1. 31.) 및 2차 363일간(2020. 2.
4. ~ 2021. 1. 31.) 중지되었다.
4) 한편, 2020. 2.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개됨에 따라 조사청은 CCC이 2020. 1. 3. 전입신고하였던 ##시 ##구 ##면 ##로 247에 방문하여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하였으나, 위 주소지는 SSSS의 공장이었고, 그 대표자 ZZZ에게 CCC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알 수 없었다. 조사청은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원고의 전입신고서를 열람한 후, 전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연락처(010-4**4-77**)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0. 10.경 CCC과 통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청이 CCC에게 2020. 12. 7. 및 같은 달 9. 소속을 밝히며 원고와 관련하여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12. 10. 통화를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2020. 12. 10. CCC이 2020. 3. 19. 전입신고한 @@시 @@로 256, 4층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고,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2020. 6.경 세입자가 퇴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조사청은 2차 중지기간 중이던 2021. 1. 11. 세무조사를 재개하였고, SSSS의 세무조사 자료와 원고가 이용한 CCC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 거래를 확정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021. 1. 21. 공고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위 과세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2021. 2. 9. 원고에 대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과 같은 2014년 1기분부터 201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12,573,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99,988,180원을 각 경정하고, 같은 날 각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이를 교부송달하고자 2021. 2. 24. @@시 @@로 256, 4층(@@동)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위 주소지가 비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1. 3.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한다)하였고,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는 2021. 3. 16.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원고는 2021.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1. ‘원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21. 3. 16.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4,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 같은 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 결과 통지, 같은 법 제11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SSSS에 대하여 1,032,596,36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같은 액수에 관하여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 YYYYY에 초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매출 누락에 관한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21. 3. 16.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에 따라 이 부분 청구가 전심절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과 CCC의 변경된 주소지 2곳에 직접 방문하였고, 휴대전화, 사업장 유선전화, 임차인, 지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CCC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원고의 차명계좌 명의자인 LLL(CCC의 전 배우자), OOO(CCC의 동생)에게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라는 용건을 알리고 행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은 2020. 10.경 CCC과 통화하였으나, CCC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CCC은 원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위와 같이 CCC과 연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던 점, 그 전후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에서 조사청 담당자는 자신의 소속을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전화통화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CCC은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주소지에서도 CCC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19. 4.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였는바, 강제조사권이 없는 과세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2021. 2. 24. @@시 @@로 256, 4층(@@동) 이외에 달리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1. 3. 16.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청구(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SSSS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물품을 납품하였고, 공급대금은 합계 1,032,596,365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해당 부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면탈하였다.
2) 원고는 그 과정에서 해당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SSS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PPP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표자 CCC, CCC의 전 배우자인 LLL, CCC의 동생인 OOO 명의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나아갔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음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SSSS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해당 물품을 HHHH, YYYYY에 납품한 것처럼 장부상 기재하고 위 업체들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실상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장부(갑 제3호증), 거래장부(갑 제4호증)와 계좌입출금내역(갑 제5호증) 등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SSSS에 대한 무자료 매출내역과 HHHH 및 YYYYY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HHHH 및 YYYYY에 대하여 추가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HHHH 및 YYYYY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원고 스스로도 ‘HHHH, YYYYY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파악이 어렵고, 각 업체들이 원고에 허위로 지급한 대금의 액수도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금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장 7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4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 12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 부분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위 부과처분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위 부과처분 부분 역시 앞서 4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