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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21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증빙 부실·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거래증명 #부가가치세처분 #용역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조사 등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느 정도 증명되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면 실제 비용 지출 입증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 의심이 있으면 실제 거래·비용의 존재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 계약서나 이체내역만으로 실거래 입증이 가능합니까?
답변
계약서·이체내역만으로 실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거래 내역, 실질적 용역 제공 증빙 등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계약서 및 이체 내역이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입증으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을 당사자가 진술하면 세금계산서 허위성이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경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대표자의 진술, 세무조사 동석 및 검찰 조사 경과까지 종합해 허위성 증명을 판단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이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가공거래로 본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사건 회사에 △△△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억원에 대해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2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6

판 결 선 고

2023.06.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자인 개발 및 제품 공급업,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12. 9. 설립되어 테마파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은 2017. 2.24. 개업한 B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도 한다)의 대표자이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키즈카페디자인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YY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 16.부터 2020. 10.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을 조세범처벌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0. 12.부터 2021. 1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 12. 1.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이 작성한 ⁠‘RRR 라이센스 및 조형물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및 라이선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뒤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실제거래 관계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업컨설팅, 브랜드디자인,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로고부터 인테리어 설계 시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2) 원고의 사업홍보 홈페이지(#####.co.kr)의 ⁠‘창업컨설팅’ 항목을 보면 원고는 자신이 수행했던 여러 컨설팅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RRR키즈파크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이력과 관련하여 단순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위 키즈파크 관련 상징 로고, 간판, 홍보책자, 음료 용기 디자인, 운영 이벤트 등 여러 홍보물을 컨설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에서 작성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 대한 문답(2021. 11. 16.자 심문조서)

문 귀하가 ㈜○○○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현재 명의 대표자 김지영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영업, 미팅, 관리업무 등 실제 대표업무를 맡았습니다.

(중략)

문 조형물 납품에 대해 구체적인 명세 및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있습니까?

답 우리가 직접 납품받은 것은 아니고 공사현장으로 이동되었기에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문 ⁠‘BBB’와 ⁠‘주식회사 AAA(대표자 △△△)’는 공연 기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조형물 등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실제 조형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곳이 있습니까?

답 다른 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무자료로 납품받은 걸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문 ⁠‘BBB’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대금을 ⁠‘BBB’에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AAA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나요?

답 그 당시에는 동감코리아와 주식회사 AAA가 동일사업자라 단순히 생각해서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 △△△에 대한 문답(2020. 10. 12.자 심문조서)

문 원고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게 되어 거래하게 되었나요?

답 디자인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RRR 이사님이신 DDD씨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문 어떤 디자인설계를 하는 회사인가요?

답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업체입니다. HHH라고 서울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설계한 유명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자금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원고에 있는 미수금 1억 원 관련하여 우리 측의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가 합의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2020. 6. 8. 330,000,000원의 매출감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져서 그것을 정리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가공 매출임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문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나요?

답 사업자간 발행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 먼저 확인하고 진행했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문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답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영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4) 조사청은 2020. 12. 9.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2. 9.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해당 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이 사건 회사는 조사청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던 때인 2020년 9월경 □□시 □□읍 □□□로 ###에 있는 RRR키즈파크의 공사가 중단되어 위 키즈파크의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3, 4, 10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디자인, 창업, 프랜차이즈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을 제2, 8호증). 프랜차이즈 로고부터 인테리어 설계 시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고 다수의 업체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를 보면 원고가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으로부터 캐릭터에 관한 라이선스 및 이 사건 조형물을 납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오히려 가맹점 계약에 가까워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공사 독점권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지위는 앞서 본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와 상이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이 원고에게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라이선스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조형물 공급과 관련된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않음을 인정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은 원고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금액인 330,000,000원이 가공된 매출액임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33,208,208원 및 법인세 46,180,425원의 각 감액 경정처분을 받았고 현재 까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을 보면, ⁠‘RRR 캐릭터 라이센스 및 조형물 납품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계약서상 ⁠‘RRR키즈파크에 관한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를 보면 공급자 가 ⁠‘을’(△△△)임에도 ⁠‘갑’(원고)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서는 총금액이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에도 계약금이 150,000,000원, 잔금이 28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금액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금이 총금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마무리될 무렵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사정에 보태어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급이 아니라는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맞추어 이 사건 계약서를 사후에 급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와 소외 이상진이 체결한 조형물 공급계약(이하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라 한다)을 들면서, 이 사건 회사가 이상진(JJJ연구소)과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상진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이 조형물을 직접 사용하는 가맹점도 아닌 원고에게 조형물을 공급하고 원고로 하여금 다시 조형물을 사용하는 가맹점에게 조형물을 공급하도록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와 가맹점주인 FFF 주식회사(이하‘FFF’이라 한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시 □□구 □□동 ###번지 ##층에 있는 RRR의 가맹점주이다) 사이에 체결된 인테리어 계약서를 보더라도 계약 내용 중 조형물에 대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보면 이 사건 조형물의 공급시기는 2019. 12. 20.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9. 12. 30.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제시하는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는 2020. 4. 30.에 작성되어 시기상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이 사건 조형물이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상의 조형물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의 대상에는 이 사건 조형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는 이 사건 조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키즈카페디자인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조형물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이동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2019년 제2기에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내역은 1,044,000원 상당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전부여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측에 이 사건 조형물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계약서상의 조형물이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상의 조형물과 동일하고 이 사건 조형물이 실제로 원고에게 공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9. 9. 23.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시기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커서(예를 들어 2019. 12. 20.이 아닌 2020년 과세연도 중의 날짜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를 여지도 많아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볼 여지가 많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2019. 9. 24.자 입금자료는 150,000,000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상의 금액인 33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는 2019. 9. 23. △△△과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 △△△의 지위가 이 사건 회사로 승계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해 RRR키즈파크 관련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설립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앞서 본 특약사항에 따라 RRR키즈파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되어야 하고, 가맹점주인 FFF은 가맹비(브랜드사용, 가맹점운영권, 상표사용권, 영업노하우의 대가를 의미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 조성되는 이 사건 키즈파크와 관련하여 2019. 12. 30.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 BBB)이 키즈카페디자인이란 명목으로 FFF에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을 제11호증 세금계산서) 이 사건 회사가 가맹사업의 주체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키즈파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의 공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부여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CCC(△△△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이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키즈카페 가맹사업이나 윤태호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 □□□ 사이의 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이 사건 사업장, BB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억 원 정도 남아있던 사실만 기억하여 세무조사 당시 정산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었다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와 이유, 발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대리인까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윤태호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의 진술을 바로잡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감액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제13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참조).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해당 진술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 또한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마찬가지로 진술을 하고 서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 △△△의 위 각 진술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렵다.

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디자인, 창업, 프랜차이즈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 RRR키즈파크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디자인‧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그 대가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조형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와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제 3의 업체를 통해 원고에 이 사건 조형물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 관계를 만들어 제출하고, 그 공급금액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이다.

차) 그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 △△△ 및 윤태호의 각 사실확인서, 이체내역, 원고 및 □□□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와 △△△이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 및 라이선스를 공급받아 그 대가 33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급조된 것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측에 이 사건 조형물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이 세무조사 당시 했던 진술(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하였다는 것이 요지이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해당 진술은 세무대리인의 동석 하에 이루어졌고, 검찰의 수사에 따라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후 △△△ 및 윤태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만으로 김준성의 세무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려운 점, 원고 및 □□□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앞에서 본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앞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금액이 실지 비용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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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21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증빙 부실·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거래증명 #부가가치세처분 #용역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조사 등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느 정도 증명되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면 실제 비용 지출 입증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 의심이 있으면 실제 거래·비용의 존재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 계약서나 이체내역만으로 실거래 입증이 가능합니까?
답변
계약서·이체내역만으로 실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거래 내역, 실질적 용역 제공 증빙 등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계약서 및 이체 내역이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입증으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을 당사자가 진술하면 세금계산서 허위성이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경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대표자의 진술, 세무조사 동석 및 검찰 조사 경과까지 종합해 허위성 증명을 판단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이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판결은 가공거래로 본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사건 회사에 △△△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억원에 대해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2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6

판 결 선 고

2023.06.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자인 개발 및 제품 공급업,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12. 9. 설립되어 테마파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은 2017. 2.24. 개업한 B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도 한다)의 대표자이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키즈카페디자인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YY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 16.부터 2020. 10.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을 조세범처벌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0. 12.부터 2021. 1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 12. 1.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이 작성한 ⁠‘RRR 라이센스 및 조형물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및 라이선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뒤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실제거래 관계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업컨설팅, 브랜드디자인,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로고부터 인테리어 설계 시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2) 원고의 사업홍보 홈페이지(#####.co.kr)의 ⁠‘창업컨설팅’ 항목을 보면 원고는 자신이 수행했던 여러 컨설팅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RRR키즈파크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이력과 관련하여 단순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위 키즈파크 관련 상징 로고, 간판, 홍보책자, 음료 용기 디자인, 운영 이벤트 등 여러 홍보물을 컨설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에서 작성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 대한 문답(2021. 11. 16.자 심문조서)

문 귀하가 ㈜○○○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현재 명의 대표자 김지영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영업, 미팅, 관리업무 등 실제 대표업무를 맡았습니다.

(중략)

문 조형물 납품에 대해 구체적인 명세 및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있습니까?

답 우리가 직접 납품받은 것은 아니고 공사현장으로 이동되었기에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문 ⁠‘BBB’와 ⁠‘주식회사 AAA(대표자 △△△)’는 공연 기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조형물 등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실제 조형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곳이 있습니까?

답 다른 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무자료로 납품받은 걸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문 ⁠‘BBB’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대금을 ⁠‘BBB’에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AAA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나요?

답 그 당시에는 동감코리아와 주식회사 AAA가 동일사업자라 단순히 생각해서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 △△△에 대한 문답(2020. 10. 12.자 심문조서)

문 원고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게 되어 거래하게 되었나요?

답 디자인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RRR 이사님이신 DDD씨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문 어떤 디자인설계를 하는 회사인가요?

답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업체입니다. HHH라고 서울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설계한 유명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자금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원고에 있는 미수금 1억 원 관련하여 우리 측의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가 합의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2020. 6. 8. 330,000,000원의 매출감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져서 그것을 정리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가공 매출임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문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나요?

답 사업자간 발행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 먼저 확인하고 진행했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문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답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영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4) 조사청은 2020. 12. 9.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2. 9.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해당 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이 사건 회사는 조사청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던 때인 2020년 9월경 □□시 □□읍 □□□로 ###에 있는 RRR키즈파크의 공사가 중단되어 위 키즈파크의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3, 4, 10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디자인, 창업, 프랜차이즈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을 제2, 8호증). 프랜차이즈 로고부터 인테리어 설계 시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고 다수의 업체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를 보면 원고가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으로부터 캐릭터에 관한 라이선스 및 이 사건 조형물을 납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오히려 가맹점 계약에 가까워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공사 독점권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지위는 앞서 본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와 상이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이 원고에게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라이선스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조형물 공급과 관련된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않음을 인정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은 원고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금액인 330,000,000원이 가공된 매출액임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33,208,208원 및 법인세 46,180,425원의 각 감액 경정처분을 받았고 현재 까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을 보면, ⁠‘RRR 캐릭터 라이센스 및 조형물 납품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계약서상 ⁠‘RRR키즈파크에 관한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를 보면 공급자 가 ⁠‘을’(△△△)임에도 ⁠‘갑’(원고)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서는 총금액이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에도 계약금이 150,000,000원, 잔금이 28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금액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금이 총금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마무리될 무렵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사정에 보태어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급이 아니라는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맞추어 이 사건 계약서를 사후에 급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와 소외 이상진이 체결한 조형물 공급계약(이하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라 한다)을 들면서, 이 사건 회사가 이상진(JJJ연구소)과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상진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이 조형물을 직접 사용하는 가맹점도 아닌 원고에게 조형물을 공급하고 원고로 하여금 다시 조형물을 사용하는 가맹점에게 조형물을 공급하도록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와 가맹점주인 FFF 주식회사(이하‘FFF’이라 한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시 □□구 □□동 ###번지 ##층에 있는 RRR의 가맹점주이다) 사이에 체결된 인테리어 계약서를 보더라도 계약 내용 중 조형물에 대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보면 이 사건 조형물의 공급시기는 2019. 12. 20.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9. 12. 30.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제시하는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는 2020. 4. 30.에 작성되어 시기상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이 사건 조형물이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상의 조형물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의 대상에는 이 사건 조형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는 이 사건 조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키즈카페디자인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조형물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이동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2019년 제2기에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내역은 1,044,000원 상당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전부여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측에 이 사건 조형물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계약서상의 조형물이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상의 조형물과 동일하고 이 사건 조형물이 실제로 원고에게 공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9. 9. 23.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시기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커서(예를 들어 2019. 12. 20.이 아닌 2020년 과세연도 중의 날짜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를 여지도 많아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볼 여지가 많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2019. 9. 24.자 입금자료는 150,000,000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상의 금액인 33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는 2019. 9. 23. △△△과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 △△△의 지위가 이 사건 회사로 승계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해 RRR키즈파크 관련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설립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앞서 본 특약사항에 따라 RRR키즈파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되어야 하고, 가맹점주인 FFF은 가맹비(브랜드사용, 가맹점운영권, 상표사용권, 영업노하우의 대가를 의미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 조성되는 이 사건 키즈파크와 관련하여 2019. 12. 30.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 BBB)이 키즈카페디자인이란 명목으로 FFF에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을 제11호증 세금계산서) 이 사건 회사가 가맹사업의 주체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키즈파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의 공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부여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CCC(△△△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이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키즈카페 가맹사업이나 윤태호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 □□□ 사이의 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이 사건 사업장, BB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억 원 정도 남아있던 사실만 기억하여 세무조사 당시 정산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었다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와 이유, 발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대리인까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윤태호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의 진술을 바로잡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감액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제13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참조).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해당 진술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 또한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마찬가지로 진술을 하고 서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 △△△의 위 각 진술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렵다.

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디자인, 창업, 프랜차이즈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 RRR키즈파크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디자인‧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그 대가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조형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와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제 3의 업체를 통해 원고에 이 사건 조형물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 관계를 만들어 제출하고, 그 공급금액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이다.

차) 그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별건 조형물 공급계약서, △△△ 및 윤태호의 각 사실확인서, 이체내역, 원고 및 □□□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와 △△△이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 및 라이선스를 공급받아 그 대가 33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급조된 것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측에 이 사건 조형물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이 세무조사 당시 했던 진술(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하였다는 것이 요지이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해당 진술은 세무대리인의 동석 하에 이루어졌고, 검찰의 수사에 따라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후 △△△ 및 윤태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만으로 김준성의 세무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려운 점, 원고 및 □□□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앞에서 본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앞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금액이 실지 비용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