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임대료(금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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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4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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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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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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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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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업(한식)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2003.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시인 2016. 6.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1,500만원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미수 임대료’라 한다)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증금에서 상계되었어야 할 이 사건 미수 임대료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자 간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2020. 7. 2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미수 임대료와 상계할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임대료와 이 사건 보증금을 둘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폐업하였으므로, 상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미수 임대료 또는 이 사건 보증금 중 하나는 대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미수 임대료와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채권이므로 대손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의 회계상 처리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임의포기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년, 2014년,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 임차보증금 원장 등에 의하면,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보증금은 ‘자산’으로, 단기차입금(주주·임원·직원)계정에 312,548,273원이 ‘부채’로 각 계상되고,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보증금이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다가, 2015. 8. 31. 이 사건 보증금과 단기차입금(가수금)이대체되어 2015년 말 자산과 부채항목에서 상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있어 어떠한 계정과목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스스로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인바, 위 회계처리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 및 임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 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좌 내역과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실제로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45811 판결등 참조),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료가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 임대료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미수 임대료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미수 임대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원자격에서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볼만한자료 역시 찾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임대료(금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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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4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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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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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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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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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업(한식)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2003.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시인 2016. 6.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1,500만원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미수 임대료’라 한다)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증금에서 상계되었어야 할 이 사건 미수 임대료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자 간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2020. 7. 2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미수 임대료와 상계할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임대료와 이 사건 보증금을 둘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폐업하였으므로, 상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미수 임대료 또는 이 사건 보증금 중 하나는 대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미수 임대료와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채권이므로 대손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의 회계상 처리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임의포기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년, 2014년,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 임차보증금 원장 등에 의하면,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보증금은 ‘자산’으로, 단기차입금(주주·임원·직원)계정에 312,548,273원이 ‘부채’로 각 계상되고,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보증금이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다가, 2015. 8. 31. 이 사건 보증금과 단기차입금(가수금)이대체되어 2015년 말 자산과 부채항목에서 상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있어 어떠한 계정과목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스스로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인바, 위 회계처리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 및 임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 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좌 내역과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실제로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45811 판결등 참조),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료가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 임대료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미수 임대료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미수 임대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원자격에서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볼만한자료 역시 찾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