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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가족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47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친족관계와 상황상 추정됩니다. 조세채권이 증여 전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땐 피보전채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이 원칙입니다.
#채무초과 #가족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수익자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체납 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하였습니다.
2. 가족증여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피고들이 JJJ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세금 부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반환이 곤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증여받은 금액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증여금이 사용·혼입되어 반환 불가 시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4. 사해행위 전이라도 조세채권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사해행위 전에 법률관계와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있으면 피보전채권 인정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4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외1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피고 이OO와 소외 JJJ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OO과 소외 JJJ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고 정OO은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체납자 JJJ(이하 ⁠“JJJ”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피고1 이OO는 피고의 배우자이고, 피고2 정OO은 피고의 자녀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다. 피고들은 JJJ로부터 별지목록1, 별지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증여받은 자입니다.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JJJ이 2018.9.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00-0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18.11.30. 신고한 양도소득세 1건 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였으며 JJJ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이 있으며, 중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갑 제4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류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59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JJJ은 2018.7.2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국세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이 완결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계약이 완결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해행위가 국세 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8.7.25부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3. 사해행위

 가. 부동산 양도 및 양도대금 수취

  JJJ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00-0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일을 2018.7.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이라 합니다), 중도금 납부일을 2018.8.8, 잔금 납부일을 2018.9.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00,000원, 00,000원, 00,000원의 대금을 수취하였는데 계약금과 잔금은 전액 수표로 수취하였고 중도금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취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

 나. 사해행위

  JJJ은 아래 표2과 같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수표로 수취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인 00,000원과 잔금 일부인 00,000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금융조회요약, 갑 제9호증 금융조회내역(매수인발행수표))

  또한 JJJ은 우리은행 계좌에 중도금으로 수취한 00,000원 중 00,000원은 본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 출금하거나 수표로 발행하여 소비하였는데 특히 수표발행금액 중00,000원은 피고2가 수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갑 제7호증 금융조회내역(우리은행, 여신거래제외), 갑 제10호증 금융조회내역(중도금관련))

   피고들은 JJJ에게 현금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부동산 매수인이 발행한 수표와 JJJ이 발행한 수표로 수취한 00,000원은 모두 증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증여시점은 수표의 정확한 배서 시점을 알 수 없는 바 피고들이 수표를 수취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한 시점1)을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사해행위 당시의 JJJ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33874 판결)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JJJ이 부동산 계약금으로 수취한 수표를 피고1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최초 증여”라 합니다.)한 시기는 피고1이 현금화하여 본인계좌로 수령한 시점으로 판단되는데, 피고1은 JJJ로부터 수취한 00,000원, 00,000원의 수표를 각각 2018.7.25, 2018.7.26로 다른 날짜에 현금화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각 현금화한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현금화 행위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JJJ은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통일된 의사로 수표를 각 증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 증여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00,000원을 증여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 판단하면, JJJ이 피고1에게 00,000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이 아래 표3과 같이 00,000원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였으나, 부동산 계약금 일부인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JJJ은 이 사건 최초 증여 이후로 부동산 중도금 채권 중 일부인 00,000원으로 은행 대출 채무에 상환하는 등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동일 금액이 동시에 감소되는 변동이 있을 뿐,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없고, 사해행위로 인한 적극재산의 감소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JJJ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증여 이후에는 각 증여시점 별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JJJ은 본인에게 과세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1과 자녀인 피고2에게 각각 00,000원, 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JJJ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납세고지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JJJ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들의 악의 추정

    피고들은 각각 JJJ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JJJ에게 국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JJJ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번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18.7.25. 이므로 본 소 제기는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안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전담부서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하면서 현금 증여사실을 알게 된 2021.10.26. 이후이므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 금융조회내역(매수인발행수표)).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 JJJ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 00,000원은 JJJ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 합계 00,000원 보다 크므로 원고는 JJJ이 증여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며 피고1, 피고2 각각에게는 별지목록1 기재 각 증여계약, 별지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체납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은 피고들 명의 계좌에 혼입되어 다른 예금채권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이미 피고가 사용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1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2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8. 결 론

피고들과 JJ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1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2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중도금 관련 수표의 경우 정OO이 현금화하여 김OO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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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가족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47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친족관계와 상황상 추정됩니다. 조세채권이 증여 전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땐 피보전채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이 원칙입니다.
#채무초과 #가족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수익자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체납 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하였습니다.
2. 가족증여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피고들이 JJJ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세금 부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반환이 곤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증여받은 금액 상당액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증여금이 사용·혼입되어 반환 불가 시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4. 사해행위 전이라도 조세채권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판결은 사해행위 전에 법률관계와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있으면 피보전채권 인정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4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외1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피고 이OO와 소외 JJJ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OO과 소외 JJJ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고 정OO은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체납자 JJJ(이하 ⁠“JJJ”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피고1 이OO는 피고의 배우자이고, 피고2 정OO은 피고의 자녀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다. 피고들은 JJJ로부터 별지목록1, 별지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증여받은 자입니다.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JJJ이 2018.9.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00-0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18.11.30. 신고한 양도소득세 1건 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였으며 JJJ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이 있으며, 중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갑 제4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류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59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JJJ은 2018.7.2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국세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이 완결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계약이 완결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해행위가 국세 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8.7.25부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3. 사해행위

 가. 부동산 양도 및 양도대금 수취

  JJJ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00-0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일을 2018.7.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이라 합니다), 중도금 납부일을 2018.8.8, 잔금 납부일을 2018.9.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00,000원, 00,000원, 00,000원의 대금을 수취하였는데 계약금과 잔금은 전액 수표로 수취하였고 중도금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취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

 나. 사해행위

  JJJ은 아래 표2과 같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수표로 수취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인 00,000원과 잔금 일부인 00,000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금융조회요약, 갑 제9호증 금융조회내역(매수인발행수표))

  또한 JJJ은 우리은행 계좌에 중도금으로 수취한 00,000원 중 00,000원은 본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 출금하거나 수표로 발행하여 소비하였는데 특히 수표발행금액 중00,000원은 피고2가 수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갑 제7호증 금융조회내역(우리은행, 여신거래제외), 갑 제10호증 금융조회내역(중도금관련))

   피고들은 JJJ에게 현금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부동산 매수인이 발행한 수표와 JJJ이 발행한 수표로 수취한 00,000원은 모두 증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증여시점은 수표의 정확한 배서 시점을 알 수 없는 바 피고들이 수표를 수취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한 시점1)을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사해행위 당시의 JJJ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33874 판결)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JJJ이 부동산 계약금으로 수취한 수표를 피고1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최초 증여”라 합니다.)한 시기는 피고1이 현금화하여 본인계좌로 수령한 시점으로 판단되는데, 피고1은 JJJ로부터 수취한 00,000원, 00,000원의 수표를 각각 2018.7.25, 2018.7.26로 다른 날짜에 현금화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각 현금화한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현금화 행위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JJJ은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통일된 의사로 수표를 각 증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 증여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00,000원을 증여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 판단하면, JJJ이 피고1에게 00,000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이 아래 표3과 같이 00,000원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였으나, 부동산 계약금 일부인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JJJ은 이 사건 최초 증여 이후로 부동산 중도금 채권 중 일부인 00,000원으로 은행 대출 채무에 상환하는 등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동일 금액이 동시에 감소되는 변동이 있을 뿐,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없고, 사해행위로 인한 적극재산의 감소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JJJ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증여 이후에는 각 증여시점 별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JJJ은 본인에게 과세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1과 자녀인 피고2에게 각각 00,000원, 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JJJ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납세고지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JJJ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들의 악의 추정

    피고들은 각각 JJJ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JJJ에게 국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JJJ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번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18.7.25. 이므로 본 소 제기는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안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전담부서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하면서 현금 증여사실을 알게 된 2021.10.26. 이후이므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 금융조회내역(매수인발행수표)).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 JJJ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 00,000원은 JJJ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 합계 00,000원 보다 크므로 원고는 JJJ이 증여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며 피고1, 피고2 각각에게는 별지목록1 기재 각 증여계약, 별지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체납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은 피고들 명의 계좌에 혼입되어 다른 예금채권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이미 피고가 사용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1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2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8. 결 론

피고들과 JJ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1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2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중도금 관련 수표의 경우 정OO이 현금화하여 김OO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