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02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구합10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5.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순번 77 내지 79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순번 77 내지 79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3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이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처분내역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의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는 손익분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손익분배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원고는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 손익분배약정이 아닌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소득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착오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ㆍ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6 내지 9호증, 을123 내지 127, 131 내지 1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2. 1.경부터 B 등 공동사업자들과 공동으로 A을 운영하였는데, 그때부터 원고의 지분비율은 동일하게 50%였고, 위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A을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를 맡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손익분배비율 약정의 근거로 갑8호증(수사보고)을 제시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인 원고와 B의 배당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손익분배비율 약정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아니고 달리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관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18고합385)에서 2021. 2. 5. 원고가 A 운영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112,397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50,24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7,011,384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지방법원 2018고합385)에 대하여 원고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21. 9. 8. 위 판결을 파기하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21노141),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경기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 법률을 통틀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A을 운영하면서 주대 현금수입금액, 주류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02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구합10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5.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순번 77 내지 79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순번 77 내지 79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3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이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처분내역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의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는 손익분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손익분배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원고는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 손익분배약정이 아닌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소득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착오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ㆍ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6 내지 9호증, 을123 내지 127, 131 내지 1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2. 1.경부터 B 등 공동사업자들과 공동으로 A을 운영하였는데, 그때부터 원고의 지분비율은 동일하게 50%였고, 위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A을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를 맡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손익분배비율 약정의 근거로 갑8호증(수사보고)을 제시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인 원고와 B의 배당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손익분배비율 약정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아니고 달리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관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18고합385)에서 2021. 2. 5. 원고가 A 운영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112,397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50,24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7,011,384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지방법원 2018고합385)에 대하여 원고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21. 9. 8. 위 판결을 파기하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21노141),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경기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 법률을 통틀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A을 운영하면서 주대 현금수입금액, 주류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