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3. 3. 8.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화성시 양감면 eeee로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7. 19.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본점을 2019. 10. 29. 고양시 일산동구 QQQ로 ○○, ○층 ○○○호(장항동, WWWW빌딩)로, 2020. 4. 1. 시흥시 공단1대로 ○○○, ○동 ○○○호(정왕동, MM상가)로 각각 이전하였고, 2021. 8. 17.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원고가 발행주식 2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9. 11. 5. 2019. 10. 29.자 사임을 이유로 사내이사에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는 Hjj가 대표이사, ADD, JSS이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①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5,178,790원, ②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16,260원, 가산세 2,066,690원, ③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4,976,77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 및 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7.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2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PP(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었다.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된 자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9. 7. 16.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 보통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주주명부에 본인의 인영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는 2019. 7. 19.부터 2019. 11.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처음 이루어진 2020. 8월부터 약 2달가량 경과한 후인 2020. 10월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신고를 한 점, ④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3. 3. 8.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화성시 양감면 eeee로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7. 19.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본점을 2019. 10. 29. 고양시 일산동구 QQQ로 ○○, ○층 ○○○호(장항동, WWWW빌딩)로, 2020. 4. 1. 시흥시 공단1대로 ○○○, ○동 ○○○호(정왕동, MM상가)로 각각 이전하였고, 2021. 8. 17.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원고가 발행주식 2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9. 11. 5. 2019. 10. 29.자 사임을 이유로 사내이사에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는 Hjj가 대표이사, ADD, JSS이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①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5,178,790원, ②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16,260원, 가산세 2,066,690원, ③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4,976,77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 및 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7.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2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PP(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었다.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된 자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9. 7. 16.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 보통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주주명부에 본인의 인영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는 2019. 7. 19.부터 2019. 11.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처음 이루어진 2020. 8월부터 약 2달가량 경과한 후인 2020. 10월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신고를 한 점, ④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