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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일 뿐일 때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59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주주가 명의상에 불과하다 주장하더라도, 실질 주주 여부는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을 판시. 원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제2차납세의무자 #명의상주주 #실질주주 #과점주주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단순히 명의 빌려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 주장하더라도, 주주명부·등기 등 객관적 사정상 주주에 해당하면 일응 제2차 납세의무자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판결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명의상 주주에게 내려졌을 때 당연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판결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화성시 양감면 eeee로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7. 19.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본점을 2019. 10. 29. 고양시 일산동구 QQQ로 ○○, ○층 ○○○호(장항동, WWWW빌딩)로, 2020. 4. 1. 시흥시 공단1대로 ○○○, ○동 ○○○호(정왕동, MM상가)로 각각 이전하였고, 2021. 8. 17.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원고가 발행주식 2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9. 11. 5. 2019. 10. 29.자 사임을 이유로 사내이사에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는 Hjj가 대표이사, ADD, JSS이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①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5,178,790원, ②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16,260원, 가산세 2,066,690원, ③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4,976,77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 및 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7.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2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PP(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었다.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된 자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9. 7. 16.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 보통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주주명부에 본인의 인영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는 2019. 7. 19.부터 2019. 11.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처음 이루어진 2020. 8월부터 약 2달가량 경과한 후인 2020. 10월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신고를 한 점, ④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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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일 뿐일 때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59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주주가 명의상에 불과하다 주장하더라도, 실질 주주 여부는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을 판시. 원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제2차납세의무자 #명의상주주 #실질주주 #과점주주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단순히 명의 빌려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 주장하더라도, 주주명부·등기 등 객관적 사정상 주주에 해당하면 일응 제2차 납세의무자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판결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명의상 주주에게 내려졌을 때 당연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판결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화성시 양감면 eeee로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7. 19.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본점을 2019. 10. 29. 고양시 일산동구 QQQ로 ○○, ○층 ○○○호(장항동, WWWW빌딩)로, 2020. 4. 1. 시흥시 공단1대로 ○○○, ○동 ○○○호(정왕동, MM상가)로 각각 이전하였고, 2021. 8. 17.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원고가 발행주식 2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9. 11. 5. 2019. 10. 29.자 사임을 이유로 사내이사에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는 Hjj가 대표이사, ADD, JSS이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①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5,178,790원, ②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16,260원, 가산세 2,066,690원, ③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4,976,77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 및 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7.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2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PP(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었다.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된 자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9. 7. 16.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 보통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주주명부에 본인의 인영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는 2019. 7. 19.부터 2019. 11.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처음 이루어진 2020. 8월부터 약 2달가량 경과한 후인 2020. 10월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신고를 한 점, ④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