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30. |
판 결 선 고 |
2023. 09. 0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4.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AA, BBB과 함께 1992. 12. 1. 서울 □□구에서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이익을 각 3분의 1씩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AAA과 BBB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6. 5. 28. ‘DDD’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AAA, BBB을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가합11□□□□), 2020. 6. 22. 항소심에서 AAA, BBB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법원 20□□나205□□□□).
다. 한편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7. 18.까지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AA과 BBB이 ‘DDD’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36,671대의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661,744,864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AAA, BBB에게 지분비율(각 1/2)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AAA과 BBB은, 위 사업장은 원고까지 총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각 1/2이 아니라 각 1/3만이 AAA, BBB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구합□□□□ 판결, □□□□법원 2022. 10. 18. 선고 20□□누□□□□ 판결).
라. 피고는 그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 중 1/3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귀속(연) |
당초 고지 세액(원) |
감액 세액(원) |
고지일(처분일)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3-16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합계 |
x,xxx,xxx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6.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x. 12. 20. 무기장 가산세 부분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감액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감액된 세액은 위 표 ‘감액 세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x. 12. 23. 등기우편(등기번호:135680282XXXX)으로 발송된 조세심판결정문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 4. 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후인 2023. 1. 27.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령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 내지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여되는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인 점(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까지 더해보면, 원고가 조세심판결정통지 이후 직권정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어서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30. |
판 결 선 고 |
2023. 09. 0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4.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AA, BBB과 함께 1992. 12. 1. 서울 □□구에서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이익을 각 3분의 1씩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AAA과 BBB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6. 5. 28. ‘DDD’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AAA, BBB을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가합11□□□□), 2020. 6. 22. 항소심에서 AAA, BBB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법원 20□□나205□□□□).
다. 한편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7. 18.까지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AA과 BBB이 ‘DDD’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36,671대의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661,744,864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AAA, BBB에게 지분비율(각 1/2)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AAA과 BBB은, 위 사업장은 원고까지 총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각 1/2이 아니라 각 1/3만이 AAA, BBB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구합□□□□ 판결, □□□□법원 2022. 10. 18. 선고 20□□누□□□□ 판결).
라. 피고는 그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 중 1/3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귀속(연) |
당초 고지 세액(원) |
감액 세액(원) |
고지일(처분일)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3-16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합계 |
x,xxx,xxx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6.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x. 12. 20. 무기장 가산세 부분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감액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감액된 세액은 위 표 ‘감액 세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x. 12. 23. 등기우편(등기번호:135680282XXXX)으로 발송된 조세심판결정문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 4. 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후인 2023. 1. 27.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령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 내지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여되는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인 점(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까지 더해보면, 원고가 조세심판결정통지 이후 직권정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어서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