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2.21. |
판 결 선 고 |
2023.02.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 부분(“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 할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의 관계, 이○○의 전입신고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게 된 2016. 5. 25.을 세대 합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 6. 30.을 세대 합가일로 보더라도,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의 직계존속인 이○○은 2016. 6. 30. 당시 이미 그 소유인 ‘부친 아파트’를 양도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이 2016. 6. 30.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한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을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와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원고가 신규 주택인 ‘구로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16. 6. 30.부터 3년이 지난 2019. 8. 30.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2.21. |
판 결 선 고 |
2023.02.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 부분(“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 할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의 관계, 이○○의 전입신고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게 된 2016. 5. 25.을 세대 합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 6. 30.을 세대 합가일로 보더라도,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의 직계존속인 이○○은 2016. 6. 30. 당시 이미 그 소유인 ‘부친 아파트’를 양도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이 2016. 6. 30.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한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을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와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원고가 신규 주택인 ‘구로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16. 6. 30.부터 3년이 지난 2019. 8. 30.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