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96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정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07. |
판 결 선 고 |
2023. 09. 12. |
주 문
1. 피고가 201x.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가격형성요인으로 고려되는 요소인 조망권을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고려하는 것은 조망권을 이중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시를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4층 중 6층인 이 사건 아파트와 각 18층, 22층인 순번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 사이에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층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아파트의 거래가액 평균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순번 5번 및 6번 기재 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동일한 점, 위 순번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비교적 고층이기는 하나,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거래당사자의 협상 경과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저층부보다 고층부의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같은 날 순번 6번 아파트보다 저층인 순번 5번 아파트가 더 고가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96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정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07. |
판 결 선 고 |
2023. 09. 12. |
주 문
1. 피고가 201x.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가격형성요인으로 고려되는 요소인 조망권을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고려하는 것은 조망권을 이중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시를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4층 중 6층인 이 사건 아파트와 각 18층, 22층인 순번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 사이에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층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아파트의 거래가액 평균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순번 5번 및 6번 기재 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동일한 점, 위 순번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비교적 고층이기는 하나,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거래당사자의 협상 경과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저층부보다 고층부의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같은 날 순번 6번 아파트보다 저층인 순번 5번 아파트가 더 고가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