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156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B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 8. 5. 접수제99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김00는 피고, 차CC, 차AA의 모이다. 차AA은 2019. 12. 25. 사망하였고, 모인 김00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② 서부산세무서장은 망 차AA이 2019. 10. 14. 김00 계좌에 입금한 4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21. 9. 6. 김00에 대하여 증여세 7,824,17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00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16. 망 차AA의진료비 20,907,71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③ DD세무서장은 망 차AA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2021. 9. 3. 김00에 대하여상속세 152,075,4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00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 1. 6. 사전증여재산 중 망 차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분양권의 가액을 251,710,000원에서 178,697,000원으로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④ 김00는 2021. 8. 5. 망 차AA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김00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김00의 계좌에 400,000,000원이 입금된 2019. 10. 14.에, 김00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망 차AA이 사망한 2019. 12. 25.에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증여세 및 상속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망 차AA이 중증장애인인 누나 차CC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차C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고, 그 재산관리는 피고가 하여 왔다. 이 때문에 가족들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차CC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00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망 차AA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을 뿐이고, 차C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여야 했기에, 부득이 재산관리를 하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 단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차CC과 망 차A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김00는 위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00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00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나 의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김00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00의 사해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항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차CC의 건강을 보살피라는 김00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차CC과 망 차AA 사이에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11, 12호증,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경산세무서장이 모인 김00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2021. 7. 23. 김00에게 상속세 152,000,000원 및 증여세 154,000,000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김00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156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B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 8. 5. 접수제99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김00는 피고, 차CC, 차AA의 모이다. 차AA은 2019. 12. 25. 사망하였고, 모인 김00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② 서부산세무서장은 망 차AA이 2019. 10. 14. 김00 계좌에 입금한 4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21. 9. 6. 김00에 대하여 증여세 7,824,17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00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16. 망 차AA의진료비 20,907,71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③ DD세무서장은 망 차AA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2021. 9. 3. 김00에 대하여상속세 152,075,4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00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 1. 6. 사전증여재산 중 망 차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분양권의 가액을 251,710,000원에서 178,697,000원으로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④ 김00는 2021. 8. 5. 망 차AA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김00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김00의 계좌에 400,000,000원이 입금된 2019. 10. 14.에, 김00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망 차AA이 사망한 2019. 12. 25.에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증여세 및 상속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망 차AA이 중증장애인인 누나 차CC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차C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고, 그 재산관리는 피고가 하여 왔다. 이 때문에 가족들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차CC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00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망 차AA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을 뿐이고, 차C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여야 했기에, 부득이 재산관리를 하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 단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차CC과 망 차A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김00는 위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00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00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나 의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김00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00의 사해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항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차CC의 건강을 보살피라는 김00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차CC과 망 차AA 사이에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11, 12호증,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경산세무서장이 모인 김00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2021. 7. 23. 김00에게 상속세 152,000,000원 및 증여세 154,000,000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김00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