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척기간 경과로 무효인 경우, 실제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대위권 #국가체납자
질의 응답
1.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위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은 체납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 대해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로 판단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에서 피고가 경료한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임을 판시했습니다.
3. 체납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어떤 경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113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원

변 론 종 결

2024.7.10.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ㅇㅇ(******-2******,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척기간 경과로 무효인 경우, 실제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대위권 #국가체납자
질의 응답
1.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위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은 체납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 대해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로 판단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에서 피고가 경료한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임을 판시했습니다.
3. 체납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어떤 경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113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원

변 론 종 결

2024.7.10.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ㅇㅇ(******-2******,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