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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척기간 경과로 무효인 경우, 실제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대위권 #국가체납자
질의 응답
1.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국가가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위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은 체납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 대해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로 판단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에서 피고가 경료한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임을 판시했습니다.
3. 체납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어떤 경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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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113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원

변 론 종 결

2024.7.10.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ㅇㅇ(******-2******,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