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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 2023누2040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필요경비(리모델링 공사비 등)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일정 조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나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으면, 실제 지출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없다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 채권 일부를 공제한 이외의 나머지 주장은 증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리모델링 공사비 #자본적 지출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리모델링 공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으면 원고가 실지 지출 및 금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제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지 비용 지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허위 작성 정황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4누3407·2005두16406 판결 참조).
3. 매매대금 중 회수불능액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부 회수불능이 확실히 증명된 부분만 양도소득에서 공제되고, 나머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일부 회수불능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소득임을 인정했습니다.
4.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지출증명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실제 지출 및 액수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으면 공제를 부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19

판 결 선 고

2023.5.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2,3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부분, 2면 6행부터 3면 3행까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의 다.항 말미(2면 밑에서 2행)의 괄호 부분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양도대금 채권 중 5억 9,869만 원 부분이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 중 제1심법원이 회수불능으로 인정한 5억 9,86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과세소득으로 한 세액을 재산출하여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23. 4. 3.경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2,389,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면 ⁠‘인정근거’란에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억 원이나,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165,980,706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934,019,294원(= 21억 원 –1,165,980,706원)은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위 934,019,294원이 공제되어야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위 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다.항 부분, 3면 18행부터 9면 14행까지) 중 5면 7~8행의 ⁠“위 5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를 ⁠“위 5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원고 주장의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액 중 5억 9,869만 원이 회수불능이라고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체적 비용 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나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 구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제97조 제2항 제1호. 즉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 즉 양도차익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계산방법을 달리 규율하는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요경비도 실지취득가액에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외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설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존부나 크기에 구애됨이 없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개산공제액)만을 취득가액 외의 기타의 필요경비로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라. 2)항, 10면 11행부터 12면 11행까지]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진행된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나)항과 같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 공사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믿기 어렵거나 허위 작성의 의심이 드는 견적서, 계약내역서, 공사집계표 내역서 외에 실제 지출사실이나 지출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 중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5억 9,869만 원 부분 외에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위 회수불능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이 과세소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세액과 같은 금액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5.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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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 2023누2040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필요경비(리모델링 공사비 등)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일정 조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나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으면, 실제 지출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없다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 채권 일부를 공제한 이외의 나머지 주장은 증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리모델링 공사비 #자본적 지출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리모델링 공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으면 원고가 실지 지출 및 금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제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지 비용 지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허위 작성 정황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4누3407·2005두16406 판결 참조).
3. 매매대금 중 회수불능액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부 회수불능이 확실히 증명된 부분만 양도소득에서 공제되고, 나머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일부 회수불능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소득임을 인정했습니다.
4.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지출증명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판결은 실제 지출 및 액수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으면 공제를 부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19

판 결 선 고

2023.5.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2,3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부분, 2면 6행부터 3면 3행까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의 다.항 말미(2면 밑에서 2행)의 괄호 부분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양도대금 채권 중 5억 9,869만 원 부분이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 중 제1심법원이 회수불능으로 인정한 5억 9,86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과세소득으로 한 세액을 재산출하여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23. 4. 3.경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2,389,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면 ⁠‘인정근거’란에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억 원이나,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165,980,706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934,019,294원(= 21억 원 –1,165,980,706원)은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위 934,019,294원이 공제되어야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위 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다.항 부분, 3면 18행부터 9면 14행까지) 중 5면 7~8행의 ⁠“위 5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를 ⁠“위 5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원고 주장의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액 중 5억 9,869만 원이 회수불능이라고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체적 비용 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나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 구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제97조 제2항 제1호. 즉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 즉 양도차익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계산방법을 달리 규율하는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요경비도 실지취득가액에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외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설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존부나 크기에 구애됨이 없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개산공제액)만을 취득가액 외의 기타의 필요경비로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라. 2)항, 10면 11행부터 12면 11행까지]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진행된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나)항과 같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 공사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믿기 어렵거나 허위 작성의 의심이 드는 견적서, 계약내역서, 공사집계표 내역서 외에 실제 지출사실이나 지출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 중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5억 9,869만 원 부분 외에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위 회수불능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이 과세소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세액과 같은 금액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5.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