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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현금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 대상 사해행위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233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등 656,000,000원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대납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지분 자체에 대한 증여가 아닌 현금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현금 증여 #부부간 증여
질의 응답
1. 부부간 토지 매매대금 대납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를 위해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임○○이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 656,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토지 지분 자체의 증여행위는 직접 인정되지 않고, 실제 현금 증여가 있었을 때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부동산 지분 명의 이전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증여한 부분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실제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단순한 계좌 조회 등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수표 및 계좌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해행위임을 안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등 타인에게 재산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 증여 등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사해행위 당사자가 부부이고 증여액이 크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 여러 가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사해행위는 ⁠‘현금 증여’로서 넉넉히 인정되고, 다만 양도소득세 대납 부분의 경우는 사해행위에 포섭될 수 없음. 청구액 678백만원 가운데, 656백만원을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023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와 임○○ 사이에 2017. 7. 27. 체결된 656,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은 2008. 11. 12.부터 2018. 4. 30.까지 ⁠‘강AAA’이라는 상호로 셔틀콕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임○○의 배우자이다.

나. 임○○, 피고는 2017. 7. 27. 김□□과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 ***-* 전 2,15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9. 20., 잔금 9억 원은 2017. 10. 13.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임○○은 강AAA의 수입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2017. 7. 28.부터 2017. 10. 11.까지 수표 혹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식으 로 김□□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10. 11. 공인중개사 강△△ 측에게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임○○, 피고는 2017. 10. 11. 이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경 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성이 강AAA을 운영하며 2010년경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셔틀콕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BB세무서장은 2018. 6.경 임○○에게 매출신고 누락액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10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합 4,589,15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세무조사 이후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종합소득세

2010년

2018. 6. 30.

2010. 12. 31.

7,809,530

2011년

2018. 6. 30.

2011. 12. 31.

118,651,100

2013년

2018. 6. 30.

2013. 12. 31.

129,962,660

2014년

2018. 6. 30.

2014. 12. 31.

565,077,320

2015년

2018. 6. 30.

2015. 12. 31.

766,497,720

2016년

2018. 6. 30.

2016. 12. 31.

914,859,400

2017년

2018. 8. 31.

2017. 12. 31.

245,876,580

2017년

2019. 6. 30.

2017. 12. 31.

448,161,430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018. 6. 30.

2010. 6. 30.

3,149,660

2010년 제2기

2018. 6. 30.

2010. 12. 31.

16,378,620

2011년 제1기

2018. 6. 30.

2011. 6. 30.

22,740,290

2011년 제2기

2018. 6. 30.

2011. 12. 31.

22,269,090

2012년 제1기

2018. 6. 30.

2012. 6. 30.

25,498,990

2012년 제2기

2018. 6. 30.

2012. 12. 31.

25,113,69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CC농헙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

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0. 6. 16. 박●●가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임○○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 10. 11.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7. 10. 11.자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임○○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 ***-* 전 2,15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9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임○○ 사이에 2017. 7. 27. 체결된 678,910,25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9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은 2008. 11. 12.부터 2018. 4. 30.까지 ⁠‘강AAA’이라는 상호로 셔틀콕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임○○의 배우자이다.

나. 임○○, 피고는 2017. 7. 27. 김□□과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 ***-* 전 2,15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9. 20., 잔금 9억 원은 2017. 10. 13.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임○○은 강AAA의 수입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2017. 7. 28.부터 2017. 10. 11.까지 수표 혹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식으 로 김□□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10. 11. 공인중개사 강△△ 측에게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임○○, 피고는 2017. 10.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경 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성이 강AAA을 운영하며 2010년경부터 차명계F좌 등을 통해 셔틀콕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금천세무서장은 2018. 6.경 임○○에게 매출신고 누락액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10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합 4,589,15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세무조사 이후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CC농헙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

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0. 6. 16. 박●●가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임○○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 10. 11.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7. 10. 11.자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부동산 지분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은 2017. 7. 27. 피

고의 지분(1/2)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합계

678,910,25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그 각 대금을 임○○이 대신 김□□

등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현금 증여행위 역시 사해행

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7. 7. 27.자 현금 증여계약을 취

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2019. 2.경 혹은 2019. 10.경 임○○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

하고, 이를 통해 2017. 10. 11.자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 혹은 2017. 7. 27.자 현금 증여계약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9, 10, 12, 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7. 7. 28. 자신의 DD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합계 200,000,000원의 수표를 김□□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인 2017. 10.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6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김□□의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498,077,8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과 자신의 CC농협 계좌에서 발행한 합계 244,922,116원의 수표를 김□□에게 잔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1. 7. 13.경 무렵

에야 비로소 부동산 지분 혹은 현금 증여계약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임○○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기한인 2018. 6. 30.까지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 등을 조회하였고, 2019. 2. 11.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임○○의 CC농협 및 DD은행 계좌를 입수하였다. DD은행 계좌내역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7. 7. 28. 200,000,000원이 수표발행을 위해 인출된 내역이, CC농협 계좌내역에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17. 10.11. 담보대출금 76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498,077,884원, 236,922,116원, 20,000,000원, 10,000,000원 등이 제3자에게 이체 또는 수표발행 등을 위해 인출된 내역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위 2)항에서 본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 부합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각 계좌내역에는 인출 또는 이체된 돈의 구체적인 용도나 귀속에 관한 기재까지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던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위 양 일자에 인출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 그 중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또는 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나아가 그 금액이 임○○ 본인이 지분에 따라 부담할 금액(650,00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려웠다.

②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9. 10. 10.경 CC농협 입금전표를 입수하였는데,

그 입금전표에는 임○○의 광명농협 계좌에서 2017. 10. 11. 498,077,884원이 이체되었고, 그 돈이 김□□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다. 이처럼 2019. 10. 10.경에 이르러 임○○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적어도 498,077,884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피고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사실상 변제책임을 지는 점에서 임○○과 그 대금을 함께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었던 점, 나머지 금액 중 임○○이 단독으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던 데다 중도금의 조달 재원에 관하여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도 임○○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현금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1. 7. 9. 및 같은 달 13. E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임○○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받았는데, 그 회신에는 임○○이

2017. 7. 28. 발행한 수표 합계 200,000,000원과 2017. 10. 11. 발행한 수표 합계

244,922,116원이 모두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자료에 의해 밝혀진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임○○은 김□□에게 매매대금으로 943,000,000원(=앞서 대위변제한 498,077,884원 + 수표 444,922,116원)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세무공무원은 2021. 7. 13.경 비로소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받고 임○○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까지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세무공무원은 2021. 7. 13.경에야 임○○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방식으로 부동산 지분 혹은 현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임○○이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

고에게 증여했음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① 임○○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인으로서 각자 1/2 지분을 매도인 김□□으로부터 취득한 점, ② 임○○이 매수대

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달리 실제로는 임○○이 이 사건 토지 를 단독매수하여 피고에게 그중 1/2 지분을 증여하면서 등기명의만을 김□□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전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과정에서 임○○과 피고가 부동산 지분 자체를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갑 제25호증), 이는 증여목적물의 성격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임○○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임○○이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 지분 자체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0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0년 제1

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17. 7. 27. 모두 성립한 상황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나머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7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사해행위일인 2017. 7. 27. 이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미 위 시점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던 상태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

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

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

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4,589,155,35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2017. 7. 27.자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1/2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650,000,000원(= 1,300,000,000원 × 1/2)과

중개수수료 6,000,000원(= 12,000,000원 × 1/2)을 모두 임○○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임○○이 656,000,000원(= 650,000,000원 + 6,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직후인 2017.7. 28.부터 2017. 10. 11.까지 계약이행의 일환으로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7. 27.경에는 피고와 임○○ 사이에 임○○이 피고 몫의 토지 매매대금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임○○ 사이에 2017. 7. 27. 현금 656,000,000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액 22,910,250원도 임○○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임○○이 피고 몫의 양도소득세액까지 대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으 로 지급한 656,000,000원은 피고가 임○○에게 제공한 사업자금을 반환받거나 강AAA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이 2012년부터 셔틀콕 매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을 100만 원씩 수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임○○과 피고가 사회통념상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부부인 이상 이러한 행위가 금전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계좌에 임○○, 강AAA 및 임■■(임○○의 차명계좌 명의인이다)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는 바, 피고 계좌에서 임○○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된 돈을 모두 피고의 돈이라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2015년부터 강AAA의 업무를 돕긴 하였으나,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와 기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656,000,000원을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립을 뒤집기 어렵다.

2) 임○○의 무자력 여부

갑 제21, 23, 2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임○○은 2014. 7. 3. 서울 금천구 가산동 ###-## ####빌 10세대(통틀어

이하 ⁠‘##파크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빌은 2019. 8. 21.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는데, 임의경매 중 2018. 11. 2. 기준 ####빌의 시가는 1,555,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임○○은 FF은행으로부터 ####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빌 각 임차인들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470,000,000원이므로, ####빌은 685,000,000원(= 시가 1,555,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400,000,000원1) – 임대차보증금 470,000,000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② 임○○은 2017. 10. 11. DD은행 계좌에 206,784,180원, 신한은행 계좌에

26,003,705원, 합계 232,787,88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이와 같은 액수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0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0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 원본만을 고려한다.

약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나머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역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4,589,155,350원 전부가 임○○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임○○의 소극재산은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1) 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강AAA의 매출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그동안의 매출누락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다는 점과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은 다액의 채무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656,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채권이 다소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인 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까지 교사로 근무하느라 강AAA의 매출신고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이 피고 대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한

656,000,000원은 과거 피고가 임○○에게 지급한 사업자금의 반환 혹은 강AAA 근로

의 대가라고 생각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

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 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

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

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피고는 2015년부터 임○○을 도와 강AAA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임○○이 다른 셔틀콕 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매출․매입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 향후 부과처분으로 인한 임○○의

무자력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 계좌에서 지출된 강AAA 사업자금

의 규모와 피고의 강AAA에서의 근로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임○○이 피고에게 증여

한 656,000,000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증여받은 돈 6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2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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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현금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 대상 사해행위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233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등 656,000,000원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대납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지분 자체에 대한 증여가 아닌 현금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현금 증여 #부부간 증여
질의 응답
1. 부부간 토지 매매대금 대납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를 위해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임○○이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 656,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토지 지분 자체의 증여행위는 직접 인정되지 않고, 실제 현금 증여가 있었을 때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부동산 지분 명의 이전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증여한 부분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실제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단순한 계좌 조회 등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수표 및 계좌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해행위임을 안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등 타인에게 재산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 증여 등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판결은 사해행위 당사자가 부부이고 증여액이 크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 여러 가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사해행위는 ⁠‘현금 증여’로서 넉넉히 인정되고, 다만 양도소득세 대납 부분의 경우는 사해행위에 포섭될 수 없음. 청구액 678백만원 가운데, 656백만원을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023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와 임○○ 사이에 2017. 7. 27. 체결된 656,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은 2008. 11. 12.부터 2018. 4. 30.까지 ⁠‘강AAA’이라는 상호로 셔틀콕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임○○의 배우자이다.

나. 임○○, 피고는 2017. 7. 27. 김□□과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 ***-* 전 2,15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9. 20., 잔금 9억 원은 2017. 10. 13.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임○○은 강AAA의 수입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2017. 7. 28.부터 2017. 10. 11.까지 수표 혹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식으 로 김□□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10. 11. 공인중개사 강△△ 측에게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임○○, 피고는 2017. 10. 11. 이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경 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성이 강AAA을 운영하며 2010년경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셔틀콕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BB세무서장은 2018. 6.경 임○○에게 매출신고 누락액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10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합 4,589,15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세무조사 이후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종합소득세

2010년

2018. 6. 30.

2010. 12. 31.

7,809,530

2011년

2018. 6. 30.

2011. 12. 31.

118,651,100

2013년

2018. 6. 30.

2013. 12. 31.

129,962,660

2014년

2018. 6. 30.

2014. 12. 31.

565,077,320

2015년

2018. 6. 30.

2015. 12. 31.

766,497,720

2016년

2018. 6. 30.

2016. 12. 31.

914,859,400

2017년

2018. 8. 31.

2017. 12. 31.

245,876,580

2017년

2019. 6. 30.

2017. 12. 31.

448,161,430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018. 6. 30.

2010. 6. 30.

3,149,660

2010년 제2기

2018. 6. 30.

2010. 12. 31.

16,378,620

2011년 제1기

2018. 6. 30.

2011. 6. 30.

22,740,290

2011년 제2기

2018. 6. 30.

2011. 12. 31.

22,269,090

2012년 제1기

2018. 6. 30.

2012. 6. 30.

25,498,990

2012년 제2기

2018. 6. 30.

2012. 12. 31.

25,113,69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2013년 제1기

2018. 6. 30.

2013. 6. 30.

27,946,290

2013년 제2기

2018. 6. 30.

2013. 12. 31.

22,698,890

2014년 제1기

2018. 6. 30.

2014. 6. 30.

115,713,350

2014년 제2기

2018. 6. 30.

2014. 12. 31.

117,370,210

2015년 제1기

2018. 6. 30.

2015. 6. 30.

159,506,740

2015년 제2기

2018. 6. 30.

2015. 12. 31.

168,106,910

2016년 제1기

2018. 6. 30.

2016. 6. 30.

172,161,940

2016년 제2기

2018. 6. 30.

2016. 12. 31.

180,298,760

2017년 제1기

2018. 6. 30.

2017. 6. 30.

188,921,660

2017년 제2기

2018. 6. 30.

2017. 12. 31.

124,384,520

합계

4,589,155,350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CC농헙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

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0. 6. 16. 박●●가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임○○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 10. 11.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7. 10. 11.자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임○○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 ***-* 전 2,15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9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임○○ 사이에 2017. 7. 27. 체결된 678,910,25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9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은 2008. 11. 12.부터 2018. 4. 30.까지 ⁠‘강AAA’이라는 상호로 셔틀콕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임○○의 배우자이다.

나. 임○○, 피고는 2017. 7. 27. 김□□과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 ***-* 전 2,15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9. 20., 잔금 9억 원은 2017. 10. 13.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임○○은 강AAA의 수입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2017. 7. 28.부터 2017. 10. 11.까지 수표 혹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식으 로 김□□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10. 11. 공인중개사 강△△ 측에게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임○○, 피고는 2017. 10.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경 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성이 강AAA을 운영하며 2010년경부터 차명계F좌 등을 통해 셔틀콕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금천세무서장은 2018. 6.경 임○○에게 매출신고 누락액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10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합 4,589,15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세무조사 이후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CC농헙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

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0. 6. 16. 박●●가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임○○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 10. 11.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7. 10. 11.자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부동산 지분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은 2017. 7. 27. 피

고의 지분(1/2)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합계

678,910,25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그 각 대금을 임○○이 대신 김□□

등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현금 증여행위 역시 사해행

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7. 7. 27.자 현금 증여계약을 취

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2019. 2.경 혹은 2019. 10.경 임○○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

하고, 이를 통해 2017. 10. 11.자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 혹은 2017. 7. 27.자 현금 증여계약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9, 10, 12, 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7. 7. 28. 자신의 DD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합계 200,000,000원의 수표를 김□□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인 2017. 10.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6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김□□의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498,077,8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과 자신의 CC농협 계좌에서 발행한 합계 244,922,116원의 수표를 김□□에게 잔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1. 7. 13.경 무렵

에야 비로소 부동산 지분 혹은 현금 증여계약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임○○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기한인 2018. 6. 30.까지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 등을 조회하였고, 2019. 2. 11.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임○○의 CC농협 및 DD은행 계좌를 입수하였다. DD은행 계좌내역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7. 7. 28. 200,000,000원이 수표발행을 위해 인출된 내역이, CC농협 계좌내역에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17. 10.11. 담보대출금 76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498,077,884원, 236,922,116원, 20,000,000원, 10,000,000원 등이 제3자에게 이체 또는 수표발행 등을 위해 인출된 내역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위 2)항에서 본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 부합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각 계좌내역에는 인출 또는 이체된 돈의 구체적인 용도나 귀속에 관한 기재까지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던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위 양 일자에 인출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 그 중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또는 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나아가 그 금액이 임○○ 본인이 지분에 따라 부담할 금액(650,00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려웠다.

②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9. 10. 10.경 CC농협 입금전표를 입수하였는데,

그 입금전표에는 임○○의 광명농협 계좌에서 2017. 10. 11. 498,077,884원이 이체되었고, 그 돈이 김□□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다. 이처럼 2019. 10. 10.경에 이르러 임○○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적어도 498,077,884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피고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사실상 변제책임을 지는 점에서 임○○과 그 대금을 함께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었던 점, 나머지 금액 중 임○○이 단독으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던 데다 중도금의 조달 재원에 관하여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도 임○○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현금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1. 7. 9. 및 같은 달 13. E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임○○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받았는데, 그 회신에는 임○○이

2017. 7. 28. 발행한 수표 합계 200,000,000원과 2017. 10. 11. 발행한 수표 합계

244,922,116원이 모두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자료에 의해 밝혀진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임○○은 김□□에게 매매대금으로 943,000,000원(=앞서 대위변제한 498,077,884원 + 수표 444,922,116원)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세무공무원은 2021. 7. 13.경 비로소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받고 임○○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까지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세무공무원은 2021. 7. 13.경에야 임○○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방식으로 부동산 지분 혹은 현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임○○이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

고에게 증여했음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① 임○○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인으로서 각자 1/2 지분을 매도인 김□□으로부터 취득한 점, ② 임○○이 매수대

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달리 실제로는 임○○이 이 사건 토지 를 단독매수하여 피고에게 그중 1/2 지분을 증여하면서 등기명의만을 김□□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전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과정에서 임○○과 피고가 부동산 지분 자체를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갑 제25호증), 이는 증여목적물의 성격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임○○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임○○이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 지분 자체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0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0년 제1

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2017. 7. 27. 모두 성립한 상황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나머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7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사해행위일인 2017. 7. 27. 이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미 위 시점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던 상태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

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

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

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4,589,155,35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2017. 7. 27.자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1/2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650,000,000원(= 1,300,000,000원 × 1/2)과

중개수수료 6,000,000원(= 12,000,000원 × 1/2)을 모두 임○○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임○○이 656,000,000원(= 650,000,000원 + 6,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직후인 2017.7. 28.부터 2017. 10. 11.까지 계약이행의 일환으로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7. 27.경에는 피고와 임○○ 사이에 임○○이 피고 몫의 토지 매매대금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임○○ 사이에 2017. 7. 27. 현금 656,000,000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액 22,910,250원도 임○○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임○○이 피고 몫의 양도소득세액까지 대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으 로 지급한 656,000,000원은 피고가 임○○에게 제공한 사업자금을 반환받거나 강AAA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이 2012년부터 셔틀콕 매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을 100만 원씩 수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임○○과 피고가 사회통념상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부부인 이상 이러한 행위가 금전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계좌에 임○○, 강AAA 및 임■■(임○○의 차명계좌 명의인이다)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는 바, 피고 계좌에서 임○○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된 돈을 모두 피고의 돈이라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2015년부터 강AAA의 업무를 돕긴 하였으나,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와 기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656,000,000원을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립을 뒤집기 어렵다.

2) 임○○의 무자력 여부

갑 제21, 23, 2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임○○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임○○은 2014. 7. 3. 서울 금천구 가산동 ###-## ####빌 10세대(통틀어

이하 ⁠‘##파크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빌은 2019. 8. 21.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는데, 임의경매 중 2018. 11. 2. 기준 ####빌의 시가는 1,555,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임○○은 FF은행으로부터 ####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빌 각 임차인들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470,000,000원이므로, ####빌은 685,000,000원(= 시가 1,555,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400,000,000원1) – 임대차보증금 470,000,000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② 임○○은 2017. 10. 11. DD은행 계좌에 206,784,180원, 신한은행 계좌에

26,003,705원, 합계 232,787,88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이와 같은 액수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0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0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 원본만을 고려한다.

약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나머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역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4,589,155,350원 전부가 임○○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임○○의 소극재산은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및 피고의 악의

1) 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강AAA의 매출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그동안의 매출누락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다는 점과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은 다액의 채무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656,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채권이 다소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인 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까지 교사로 근무하느라 강AAA의 매출신고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이 피고 대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한

656,000,000원은 과거 피고가 임○○에게 지급한 사업자금의 반환 혹은 강AAA 근로

의 대가라고 생각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

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 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

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

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피고는 2015년부터 임○○을 도와 강AAA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임○○이 다른 셔틀콕 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매출․매입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 향후 부과처분으로 인한 임○○의

무자력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 계좌에서 지출된 강AAA 사업자금

의 규모와 피고의 강AAA에서의 근로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임○○이 피고에게 증여

한 656,000,000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증여받은 돈 6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2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