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839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EE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7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7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김AA(이하 ‘김AA’이라 합니다)는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고지한 종합소득세 등 총 26건의 세금을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542,257,4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김AA의 현금 증여 경위
김AA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중앙로에서 BB법무사합동사무소란 상호로 2012.4.26.~2023.10.20. 까지 법무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AA는 소외 CCC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법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10.21. 본인의 oo은행 계좌로 442,286,336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 이라 합니다)을 수취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개인별총사업내역, 갑 제3호증 전자제금계서, 갑 제4호증 김AA oo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수입금액 입금 당시 김AA는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이에 본인 계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등을 예상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 입금 당일인 2021.10.21.에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등 사적 사용액 330,245,77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BB법무사합동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박DD(이하 ‘박DD’ 이라 합니다) oo은행 계좌로 114,85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박DD의 oo은행 계좌는 김AA가 원고의 압류 처분을 면하고자 직원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사실상의 계좌 금액의 주인은 김AA인 것이 박DD의 금융재산 수취 경위에 대한 회신 메일 내용으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김AA는 2021.10.25. 박DD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0,000,000원을 피고의 oo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고에게 7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합니다) 현금 증여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박DD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 갑 제6호증 금융재산 수취 경위서에 대한 메일 회신, 갑 제7호증 박DD oo은행계좌 거래내역, 갑 제8호증 김EE oo은행계좌 거래내역)
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김EE은 김AA의 아들이며, 원고는 김A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9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채권자취소권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김AA의 조세채무 성립시기는 상기 의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의 순번 1 내지 9항, 11 내지 24항의 조세는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2021.10.25.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의 순번 10, 25, 26항의 조세도 비록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2020.10.2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기초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AA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김AA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할 당시인 2021.10.25. 김AA의 적극재산은 경남 oo군 소재 콘도미니엄(지분 1/10)등의 부동산 및 이 사건 수입금액 사용후 남은 잔액을 합쳐 86,772,459원이며,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446,268,570원으로 △359,496,111원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현금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429,496,111원으로 심화 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갑 제10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1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2호증 시가표준액 조회, 갑 제13호증 ooo구 재산세 과세내역서 회신, 갑 제1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김AA의 사해행위 당시(2021. 10. 25.) 채무초과
다. 김A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AA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인 박DD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김AA의 자녀로서 김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AA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김AA가 운영하던 BB법무사합동사무소 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을 진행하던 중 2023.10.18. 직원이었던 박DD의 금융재산 수취경위에 대한 답변 메일을 확인 한 후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839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EE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7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7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김AA(이하 ‘김AA’이라 합니다)는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고지한 종합소득세 등 총 26건의 세금을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542,257,4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김AA의 현금 증여 경위
김AA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중앙로에서 BB법무사합동사무소란 상호로 2012.4.26.~2023.10.20. 까지 법무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AA는 소외 CCC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법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10.21. 본인의 oo은행 계좌로 442,286,336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 이라 합니다)을 수취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개인별총사업내역, 갑 제3호증 전자제금계서, 갑 제4호증 김AA oo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수입금액 입금 당시 김AA는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이에 본인 계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등을 예상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 입금 당일인 2021.10.21.에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등 사적 사용액 330,245,77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BB법무사합동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박DD(이하 ‘박DD’ 이라 합니다) oo은행 계좌로 114,85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박DD의 oo은행 계좌는 김AA가 원고의 압류 처분을 면하고자 직원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사실상의 계좌 금액의 주인은 김AA인 것이 박DD의 금융재산 수취 경위에 대한 회신 메일 내용으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김AA는 2021.10.25. 박DD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0,000,000원을 피고의 oo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고에게 7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합니다) 현금 증여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박DD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 갑 제6호증 금융재산 수취 경위서에 대한 메일 회신, 갑 제7호증 박DD oo은행계좌 거래내역, 갑 제8호증 김EE oo은행계좌 거래내역)
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김EE은 김AA의 아들이며, 원고는 김A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9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채권자취소권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김AA의 조세채무 성립시기는 상기 의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의 순번 1 내지 9항, 11 내지 24항의 조세는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2021.10.25.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의 순번 10, 25, 26항의 조세도 비록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2020.10.2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기초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AA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김AA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김AA가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할 당시인 2021.10.25. 김AA의 적극재산은 경남 oo군 소재 콘도미니엄(지분 1/10)등의 부동산 및 이 사건 수입금액 사용후 남은 잔액을 합쳐 86,772,459원이며,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446,268,570원으로 △359,496,111원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현금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429,496,111원으로 심화 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갑 제10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1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2호증 시가표준액 조회, 갑 제13호증 ooo구 재산세 과세내역서 회신, 갑 제1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1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김AA의 사해행위 당시(2021. 10. 25.) 채무초과
다. 김A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AA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인 박DD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김AA의 자녀로서 김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AA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김AA가 운영하던 BB법무사합동사무소 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을 진행하던 중 2023.10.18. 직원이었던 박DD의 금융재산 수취경위에 대한 답변 메일을 확인 한 후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