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3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성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8번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7. 7. 설립되어 복사기, 모사전송기 및 그 관련부품․소모품의 제
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직접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외에도 구매자가 원고에게 다른 회
사의 제품을 주문하면 외부 판매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며,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과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형태의 영업(이하 ‘직매영
업’이라 한다)도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의 직원이었던 bbb은 주한 미군에 대한 직매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자신의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경부터 ① 주한 미군으로부터 프로젝터, 스마트보
드, 모니터 등 물품의 구매 요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
위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를 작성한 후 ② 이를 원고의 영업지원부에 제출하여 거래
승인을 받고, ③ 이처럼 승인된 금액으로 외부 판매자로부터 현금화가 쉬운 전자제품
인 ‘아이패드’ 등을 구입하여 ④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판매하거나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사업자인 ddd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후
⑤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하여 왔다. bbb은 2014. 4.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이어받은 ccc에게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ccc이 bbb의
관여를 받으며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여 왔
다(이하에서는 bbb, ccc이 한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bbb, cc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미수금 채권이 점차 누적되어 감당하
기 어렵게 되자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구매자가 주한 미군이 아니라는
점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자백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영세
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5. 30.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주한 미군에 물품을 판매한 것 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1)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 제71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이하 ‘이 사건 매
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출액에 영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도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특수관계인에게 물품을 무상․저가양도 하였음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매출액 을 영세율 매출인 것처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3)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별지 1 목록 ‘당초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
하여 2020. 2. 18. 조세심판원에 별지 2 목록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 18.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19. 11. 15.자 부과처분의 가산세를 별지 1 목록 ‘감액경
정 후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위 부과처분은 별지 1 목록 ‘잔존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만이 남게 되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
정된 2019. 11. 15.자 ① 2013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② 2017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법
률관계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는 bbb,
ccc의 사기 또는 횡령 범행에 의하여 물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즉, bbb, ccc은 아이패드를 ‘중고나
라’에서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구
매자들은 원고가 아닌 bbb이나 ccc 개인을 판매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매
매대금 또한 bbb, ccc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닌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bbb,
ccc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
건 부과처분 중 처분일인 2019. 11. 15.를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
한 2013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납세자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아
이패드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거래
징수․납부하였더라도 ddd는 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같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조세수입은 항상 0원이므로, 원고에게 ‘국가
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런데 원고는 영업사원의 담당거래처 지정제를 실시하고, 거래처별로 여신제공 기간을
설정하며, 매월 미수대책회의를 열어 미수채권의 발생원인 및 회수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영업본부의 자체적인 통제절차를 운영하였다. 또한 원고는 준법경영실을
설치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한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점검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극히 낮은 비율, 언어적인 장벽 및 미군 부대 출입제한 등 주
한 미군이라는 거래처의 특수성, bbb, ccc의 치밀한 범죄행위 등의 원인으로 불
가피하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충분한 통
제수단을 운영하였음에도 bbb, ccc의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거래를
알아채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를 해태한 데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
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
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진
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bbb, ccc은 먼저 원고의 영업지원부에 주한
미군이 물품을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직매영업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였 고, 영업지원부 직원이 이를 검토하여 구매를 승인하면, bbb, ccc은 위와 같이
승인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bbb, ccc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수행하였고, 물품 구매나 판매 모두 원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2) bbb, ccc 역시 일관되게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다만,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의 직매영업과 비교하여 ‘직매영업구매요청서’에
기재된 구매자와 실제 물품을 구매한 거래당사자가 다르고, 위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다르며, 원고가 매입한 물품을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bbb, ccc이 주한 미군의
구매 요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구매요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일 뿐, 원고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점에서는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동일하다. 따라
서 이 사건 거래는 그 거래동기, 구매요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물품의 구체적인 매
입․매각가액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
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직매영업과 마찬가지로 그 거래당사자는 원고이고,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 역시 원고라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cc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ccc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직매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매각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직매영업에 관한 한 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 ccc이 그러한 직매영업의 일환으
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그 세부적인 거래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거래 동기에 배임적인 의도가 있
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
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2010두1385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만,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
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
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bbb, ccc은 원고의 직매영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담당한 사용인이므로, 설령
bbb, ccc이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임적 부정행위 역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포함된다. 따라서
bbb, ccc을 기준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제29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원칙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곱한 것을 매
출세액으로 규정하면서(제30조, 제37조 제1항),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을
열거하여 10퍼센트가 아닌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내지
제24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주한 미군에 대한 매출이 아님에도 주한 미군 에 대한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
건 매출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이 아닌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부가가치세액 을 산정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bbb, ccc으로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 것
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아이패드를 공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였더라도 ddd가 같은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유입되는 부가가치세는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세액의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등) 원고는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
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바, 국가로
서는 곧바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
건 거래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중간거래상일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
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부당
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일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가 발생한다. 다만,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이를 다시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세액 상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받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4) 이는 위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물품을 매입한 중간거래상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적법하게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만일 해당 중간거래상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라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용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
19516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
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납세자가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과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이 사건 에 원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 ccc의 부정한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bbb, ccc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물품 구매자가 주한 미군이 아님에도 주한
미군인 것처럼 허위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주한 미군이 아닌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
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기간이 약 5년 이상에 이르고, 물품대금이 약 137억 원 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채권이 누적되어 bbb,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백하기 전인 2018. 7.
경까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2) 그런데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직매상품
구매요청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참조)에는 주한 미군이 프로젝터, 스마트보드,
모니터 등 다양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물품을 매입하면서 제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을 제6호증 참
조)에는 그 품목이 ‘아이패드’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 상품과 매출 상품의 품목이 전혀
달랐다. 원고의 영업지원부는 위 각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로서 원고가 이미 확보하고 있
었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구매요청 상품 과 실제 매입 상품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에서 발주처(구매자)가 원고에게 물품구입을
요청하면 원고가 발주처에 견적서를 보내주고, 이를 확인한 발주처가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내 매출이 확정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거래에서는 위와 같은 견적서,
발주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직매상품구매요청서’는 bbb이나 ccc이 작성한 문서로 주한 미군 측 담당자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구매요청서 외에 견적서, 발주서나
그 밖의 계약서, 매출전표 등 주한 미군 측의 구매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4) 나아가 bbb은 위조된 주한 미군 명의 영세율확인원(갑 제3호증)과 관련
하여 이 법정에서 ‘영세율확인서에 나타난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주한 미군한테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그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필체를 볼 때 자
신(bbb)이 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직원이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
취서 제10 내지 12쪽 참조), 원고가 이미 위조된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은 것인지 의
문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 ccc이 위 영세율확인원을 위조하
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기간 동안 다수의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고도 그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물품이 주한 미군에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
니하였는바, 위조된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진실
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bbb, cc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매출액을 원고에 입금할 때
대부분 ‘US ARMY’ 명의로 입금하였으나, 일부 거래에서는 bbb이나 ccc 개인 명
의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영업지원부 직원 eee의 진술에 의하면, 원
고의 직원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의 물품이 주한 미군에 납품된 것이 아니라 bbb, ccc이 개인적으로 판
매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언어적인 장벽, 기지에의 출입 제한 등 주한 미군이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
한 미군 소속 근무자와 동행하여 부대에 출입할 수 있고, 주한 미군에는 한국인 군무
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한 미군 부대에 방문한다던가, 주한 미군 담
당자에게 연락한다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 중 구매자인 주한
미군 측이 아닌 판매자 측에 연락하여 실제로 물품이 주한 미군에게 배송되었는지 확
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 관련 서류, 그와 관련된 원고의 대응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직매영업 시 영업직원별로 담당거래
처를 지정하고 있다거나, 정기적으로 미수대책회의를 한다거나, 준법경영실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bb,
ccc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3)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ccc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
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미 제출받아 확보하고 있었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주한 미군 측 또는
물품 판매자 측에 실제 물품이 주문․납품된 것인지 확인하는 등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도 이 사건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bbb, ccc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런데도 원고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약 137억 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전체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 미군에 대한 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
용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하여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 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였어야 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3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성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8번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7. 7. 설립되어 복사기, 모사전송기 및 그 관련부품․소모품의 제
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직접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외에도 구매자가 원고에게 다른 회
사의 제품을 주문하면 외부 판매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며,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과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형태의 영업(이하 ‘직매영
업’이라 한다)도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의 직원이었던 bbb은 주한 미군에 대한 직매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자신의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경부터 ① 주한 미군으로부터 프로젝터, 스마트보
드, 모니터 등 물품의 구매 요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
위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를 작성한 후 ② 이를 원고의 영업지원부에 제출하여 거래
승인을 받고, ③ 이처럼 승인된 금액으로 외부 판매자로부터 현금화가 쉬운 전자제품
인 ‘아이패드’ 등을 구입하여 ④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판매하거나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사업자인 ddd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후
⑤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하여 왔다. bbb은 2014. 4.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이어받은 ccc에게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ccc이 bbb의
관여를 받으며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여 왔
다(이하에서는 bbb, ccc이 한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bbb, cc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미수금 채권이 점차 누적되어 감당하
기 어렵게 되자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구매자가 주한 미군이 아니라는
점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자백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영세
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5. 30.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주한 미군에 물품을 판매한 것 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1)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 제71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이하 ‘이 사건 매
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출액에 영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도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특수관계인에게 물품을 무상․저가양도 하였음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매출액 을 영세율 매출인 것처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3)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별지 1 목록 ‘당초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
하여 2020. 2. 18. 조세심판원에 별지 2 목록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 18.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19. 11. 15.자 부과처분의 가산세를 별지 1 목록 ‘감액경
정 후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위 부과처분은 별지 1 목록 ‘잔존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만이 남게 되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
정된 2019. 11. 15.자 ① 2013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② 2017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법
률관계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는 bbb,
ccc의 사기 또는 횡령 범행에 의하여 물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즉, bbb, ccc은 아이패드를 ‘중고나
라’에서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구
매자들은 원고가 아닌 bbb이나 ccc 개인을 판매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매
매대금 또한 bbb, ccc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닌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bbb,
ccc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
건 부과처분 중 처분일인 2019. 11. 15.를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
한 2013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납세자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아
이패드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거래
징수․납부하였더라도 ddd는 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같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조세수입은 항상 0원이므로, 원고에게 ‘국가
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런데 원고는 영업사원의 담당거래처 지정제를 실시하고, 거래처별로 여신제공 기간을
설정하며, 매월 미수대책회의를 열어 미수채권의 발생원인 및 회수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영업본부의 자체적인 통제절차를 운영하였다. 또한 원고는 준법경영실을
설치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한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점검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극히 낮은 비율, 언어적인 장벽 및 미군 부대 출입제한 등 주
한 미군이라는 거래처의 특수성, bbb, ccc의 치밀한 범죄행위 등의 원인으로 불
가피하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충분한 통
제수단을 운영하였음에도 bbb, ccc의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거래를
알아채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를 해태한 데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
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
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진
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bbb, ccc은 먼저 원고의 영업지원부에 주한
미군이 물품을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직매영업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였 고, 영업지원부 직원이 이를 검토하여 구매를 승인하면, bbb, ccc은 위와 같이
승인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bbb, ccc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수행하였고, 물품 구매나 판매 모두 원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2) bbb, ccc 역시 일관되게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다만,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의 직매영업과 비교하여 ‘직매영업구매요청서’에
기재된 구매자와 실제 물품을 구매한 거래당사자가 다르고, 위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다르며, 원고가 매입한 물품을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bbb, ccc이 주한 미군의
구매 요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구매요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일 뿐, 원고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점에서는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동일하다. 따라
서 이 사건 거래는 그 거래동기, 구매요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물품의 구체적인 매
입․매각가액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
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직매영업과 마찬가지로 그 거래당사자는 원고이고,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 역시 원고라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cc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ccc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직매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매각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직매영업에 관한 한 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 ccc이 그러한 직매영업의 일환으
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그 세부적인 거래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거래 동기에 배임적인 의도가 있
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
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2010두1385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만,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
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
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bbb, ccc은 원고의 직매영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담당한 사용인이므로, 설령
bbb, ccc이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임적 부정행위 역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포함된다. 따라서
bbb, ccc을 기준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제29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원칙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곱한 것을 매
출세액으로 규정하면서(제30조, 제37조 제1항),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을
열거하여 10퍼센트가 아닌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내지
제24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주한 미군에 대한 매출이 아님에도 주한 미군 에 대한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
건 매출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이 아닌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부가가치세액 을 산정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bbb, ccc으로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 것
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아이패드를 공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였더라도 ddd가 같은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유입되는 부가가치세는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세액의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등) 원고는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
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바, 국가로
서는 곧바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
건 거래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중간거래상일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
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부당
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일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가 발생한다. 다만,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이를 다시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세액 상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받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4) 이는 위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물품을 매입한 중간거래상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적법하게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만일 해당 중간거래상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라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용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
19516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
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납세자가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과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이 사건 에 원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 ccc의 부정한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bbb, ccc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물품 구매자가 주한 미군이 아님에도 주한
미군인 것처럼 허위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주한 미군이 아닌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
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기간이 약 5년 이상에 이르고, 물품대금이 약 137억 원 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채권이 누적되어 bbb,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백하기 전인 2018. 7.
경까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2) 그런데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직매상품
구매요청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참조)에는 주한 미군이 프로젝터, 스마트보드,
모니터 등 다양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물품을 매입하면서 제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을 제6호증 참
조)에는 그 품목이 ‘아이패드’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 상품과 매출 상품의 품목이 전혀
달랐다. 원고의 영업지원부는 위 각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로서 원고가 이미 확보하고 있
었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구매요청 상품 과 실제 매입 상품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에서 발주처(구매자)가 원고에게 물품구입을
요청하면 원고가 발주처에 견적서를 보내주고, 이를 확인한 발주처가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내 매출이 확정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거래에서는 위와 같은 견적서,
발주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직매상품구매요청서’는 bbb이나 ccc이 작성한 문서로 주한 미군 측 담당자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구매요청서 외에 견적서, 발주서나
그 밖의 계약서, 매출전표 등 주한 미군 측의 구매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4) 나아가 bbb은 위조된 주한 미군 명의 영세율확인원(갑 제3호증)과 관련
하여 이 법정에서 ‘영세율확인서에 나타난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주한 미군한테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그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필체를 볼 때 자
신(bbb)이 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직원이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
취서 제10 내지 12쪽 참조), 원고가 이미 위조된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은 것인지 의
문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 ccc이 위 영세율확인원을 위조하
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기간 동안 다수의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고도 그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물품이 주한 미군에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
니하였는바, 위조된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진실
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bbb, cc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매출액을 원고에 입금할 때
대부분 ‘US ARMY’ 명의로 입금하였으나, 일부 거래에서는 bbb이나 ccc 개인 명
의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영업지원부 직원 eee의 진술에 의하면, 원
고의 직원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의 물품이 주한 미군에 납품된 것이 아니라 bbb, ccc이 개인적으로 판
매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언어적인 장벽, 기지에의 출입 제한 등 주한 미군이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
한 미군 소속 근무자와 동행하여 부대에 출입할 수 있고, 주한 미군에는 한국인 군무
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한 미군 부대에 방문한다던가, 주한 미군 담
당자에게 연락한다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 중 구매자인 주한
미군 측이 아닌 판매자 측에 연락하여 실제로 물품이 주한 미군에게 배송되었는지 확
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 관련 서류, 그와 관련된 원고의 대응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직매영업 시 영업직원별로 담당거래
처를 지정하고 있다거나, 정기적으로 미수대책회의를 한다거나, 준법경영실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bb,
ccc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3)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ccc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
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미 제출받아 확보하고 있었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주한 미군 측 또는
물품 판매자 측에 실제 물품이 주문․납품된 것인지 확인하는 등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도 이 사건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bbb, ccc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런데도 원고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약 137억 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전체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 미군에 대한 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
용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하여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 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였어야 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