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농지는 미분배토지로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가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6598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B C D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8,185,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원고 및 별지 표 기재 상속인들에게,
가. 피고 B, C은 포천시 ○○면 ○○리 192-1 답 1,213㎡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포천시 ○○면 ○○리 402-2 답 1,97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위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2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포천시1) ○○면 ○○리 192-1 답 1,213㎡(이하 ‘○○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59. 1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이 1980.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 C이 2005. 4. 30.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포천시 ○○면 ○○리 402-2 답 1,974㎡(이하 ‘○○면 토지’라고만 하고, ○○면 토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69.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이 1976.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이 1998.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 C,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또 구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대장이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서류들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는 ‘G’가 기재되어 있다.
② 지가사정조서(갑 제4호증의 1)에는 ‘G’가 기재되어 있고, 그 농지일람표에도 ‘포천군 ○○면’과 ‘○○면’이 기재되어 있다.
③ 보상신청서(갑 제4호증의 3)에도 ‘G’가 기재되어 있고, 농지 소재지에 ‘○○면 ○○리’(제7면), ‘○○면 ○○리’(제8면)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동대문구의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④ E은 1976. 3. 8.경 포천군 ○○면장에게 ○○면 토지가 미분배농지임을 증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면장은 위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을나 제1호증의 1 제40면). 한편 F도 1976. 3. 10.경 포천군 ○○면장에게 ○○면 토지에 관한 미분배농지확인원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면장도 위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을나 제1호증의 2 제28면).
⑤ 이후 대한민국은 국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쳐 E에게 ○○면 토지를, F에게 ○○면 토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⑥ 한편 위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 등에 기재된 G의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3번지’로서 원고의 조부 G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1 제3면) 내지 원고의 부친 H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2 제1면)에 기재된 G의 사망지 주소와 동일하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G와 원고의 조부 G는 동일인이다.
⑦ G가 1948. 8. 24. 사망하여 원고의 부친인 H이 호주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H은 1973. 5. 2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와 ○○○(장남, 호주상속인), ○○○(차남), ○○○(삼남), ○○○(장녀), 원고(차녀)가 있었다.
○○○는 1991. 9. 30.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이 ○○○의 재산을 균분상속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G 내지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인바, 이는 위 농지들이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인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 3. 13.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위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G의 유일한 상속인 H에게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H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80. 9. 6. ○○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F도 1976. 9. 28. ○○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F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로써 E 및 F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H의 상속인들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를 G의 상속인인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E, F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위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미상환 분배농지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의 확인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현재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 내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패소로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패소확정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도 패소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 C, D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이유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패소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소멸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이 법원의 대건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에 대한 부동산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22. 7. 4. 기준 시가가 합계 335,5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는 1973. 5. 22.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는 현행 민법을 각 적용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H의 재산에 관한
원고의 최종 법정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50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40,264,680원(= 위 335,539,000원 × 6/50)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G 내지 H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1950년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년까지 7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H이나 그 상속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1976년 내지 1980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소가 위 매도 시점으로부터도 40여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시가 전부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E, F에게 매각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이 사건 각 토지는 38선에 인접해 있는데, 6․25전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서류들이 상당수 망실된 점도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가 H의 소유로 환원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8,185,276원(= 위 40,264,68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6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농지는 미분배토지로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가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6598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B C D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8,185,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원고 및 별지 표 기재 상속인들에게,
가. 피고 B, C은 포천시 ○○면 ○○리 192-1 답 1,213㎡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포천시 ○○면 ○○리 402-2 답 1,97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위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2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포천시1) ○○면 ○○리 192-1 답 1,213㎡(이하 ‘○○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59. 1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이 1980.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 C이 2005. 4. 30.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포천시 ○○면 ○○리 402-2 답 1,974㎡(이하 ‘○○면 토지’라고만 하고, ○○면 토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69.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이 1976.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이 1998.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 C,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또 구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대장이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서류들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는 ‘G’가 기재되어 있다.
② 지가사정조서(갑 제4호증의 1)에는 ‘G’가 기재되어 있고, 그 농지일람표에도 ‘포천군 ○○면’과 ‘○○면’이 기재되어 있다.
③ 보상신청서(갑 제4호증의 3)에도 ‘G’가 기재되어 있고, 농지 소재지에 ‘○○면 ○○리’(제7면), ‘○○면 ○○리’(제8면)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동대문구의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④ E은 1976. 3. 8.경 포천군 ○○면장에게 ○○면 토지가 미분배농지임을 증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면장은 위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을나 제1호증의 1 제40면). 한편 F도 1976. 3. 10.경 포천군 ○○면장에게 ○○면 토지에 관한 미분배농지확인원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면장도 위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을나 제1호증의 2 제28면).
⑤ 이후 대한민국은 국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쳐 E에게 ○○면 토지를, F에게 ○○면 토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⑥ 한편 위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 등에 기재된 G의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3번지’로서 원고의 조부 G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1 제3면) 내지 원고의 부친 H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2 제1면)에 기재된 G의 사망지 주소와 동일하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G와 원고의 조부 G는 동일인이다.
⑦ G가 1948. 8. 24. 사망하여 원고의 부친인 H이 호주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H은 1973. 5. 2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와 ○○○(장남, 호주상속인), ○○○(차남), ○○○(삼남), ○○○(장녀), 원고(차녀)가 있었다.
○○○는 1991. 9. 30.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이 ○○○의 재산을 균분상속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G 내지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인바, 이는 위 농지들이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인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 3. 13.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위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G의 유일한 상속인 H에게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H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80. 9. 6. ○○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F도 1976. 9. 28. ○○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F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로써 E 및 F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H의 상속인들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를 G의 상속인인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E, F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위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미상환 분배농지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의 확인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현재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 내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패소로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패소확정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도 패소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 C, D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이유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패소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소멸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이 법원의 대건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에 대한 부동산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22. 7. 4. 기준 시가가 합계 335,5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는 1973. 5. 22.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는 현행 민법을 각 적용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H의 재산에 관한
원고의 최종 법정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50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40,264,680원(= 위 335,539,000원 × 6/50)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G 내지 H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1950년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년까지 7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H이나 그 상속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1976년 내지 1980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소가 위 매도 시점으로부터도 40여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시가 전부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E, F에게 매각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이 사건 각 토지는 38선에 인접해 있는데, 6․25전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서류들이 상당수 망실된 점도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가 H의 소유로 환원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8,185,276원(= 위 40,264,68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6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