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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임대차계약 주장 시 임차인 인정 여부 및 소액임차인 배당 우선권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800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모친과 자식 간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부족, 실제 계약 체결 가능성 낮음을 주요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족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입증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가족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때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강BB(자식)과 원고(모친)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임차인 보호를 부정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에 있어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 계약 체결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보호받으며,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없이 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액임차인은 경매시 언제 배당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실제임대차계약 체결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권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소액임차인 주장을 객관적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명확하다며 배제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 지위가 문제되면 법원은 무엇을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임차인 주장 및 객관적 증거(계약서 등)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실, 타 임차인의 신고 및 증거유무 등을 중시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8000 배당이의

원 고

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경x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85,816원을 7,685,8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강BB이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23. 5. 9. ㅇㅇ방법원 2023타경xxxxxx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24. 7. 31. aa세무서에 6순위로 26,685,816원을 배당하고,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aa세무서의 배당금 중 1,9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4. 8.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도로명 주소: ㅇㅇ ㅇㅇ구 ㅇㅇ길 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20. 10.경 이사를 가게 되었다. 강BB은 위 경매목적물인 주택의 2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이DD에게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했는데, 원고로부터 원고가 박CC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아 2020. 10.경 이D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고 소액보증금 1,900만 원을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BB은 2016. 10. 3. 이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한 후 이DD에게 2020. 10. 10. 1,000만 원, 2020. 10. 17. 2,480만 원(공과금 20만 원 공제)을 지급해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9. 1. 2.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10. 10. 중순경 퇴거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받고, 2020. 11. 1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강BB의 모친인 점, 이 사건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은 조EE, 이FF은 배당요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반하여 원고와 강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강BB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며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 모친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인 이FF과 조EE이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8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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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임대차계약 주장 시 임차인 인정 여부 및 소액임차인 배당 우선권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800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모친과 자식 간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부족, 실제 계약 체결 가능성 낮음을 주요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족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입증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가족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때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강BB(자식)과 원고(모친)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임차인 보호를 부정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에 있어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 계약 체결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보호받으며,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없이 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액임차인은 경매시 언제 배당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실제임대차계약 체결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권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소액임차인 주장을 객관적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명확하다며 배제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 지위가 문제되면 법원은 무엇을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임차인 주장 및 객관적 증거(계약서 등)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실, 타 임차인의 신고 및 증거유무 등을 중시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8000 배당이의

원 고

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경x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85,816원을 7,685,8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강BB이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23. 5. 9. ㅇㅇ방법원 2023타경xxxxxx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24. 7. 31. aa세무서에 6순위로 26,685,816원을 배당하고,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aa세무서의 배당금 중 1,9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4. 8.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도로명 주소: ㅇㅇ ㅇㅇ구 ㅇㅇ길 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20. 10.경 이사를 가게 되었다. 강BB은 위 경매목적물인 주택의 2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이DD에게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했는데, 원고로부터 원고가 박CC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아 2020. 10.경 이D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고 소액보증금 1,900만 원을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BB은 2016. 10. 3. 이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한 후 이DD에게 2020. 10. 10. 1,000만 원, 2020. 10. 17. 2,480만 원(공과금 20만 원 공제)을 지급해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9. 1. 2.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10. 10. 중순경 퇴거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받고, 2020. 11. 1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강BB의 모친인 점, 이 사건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은 조EE, 이FF은 배당요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반하여 원고와 강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강BB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며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 모친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인 이FF과 조EE이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8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