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정BB가 원고에게 대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29. |
판 결 선 고 |
2023. 0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1x년 귀속 7,669,440원, 201x년 귀속2,198,280원, 201x년 귀속 1,891,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정BB으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해 2. 4.부터 CC물산기업 주식회사의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는 데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x. 11. 29.부터 202x. 1.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상속세 및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이자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1,759,58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2x.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모님의 지인인 정BB과 오랜 친분관계를 맺고 그 사업 활동을 도우며 신뢰를 쌓아왔다. 정BB은 201x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정보를 전달받자, 위 주식을 매수하라며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정BB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을 뿐, 원고 마음대로 주식을 거래한 적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BB은 원고에게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
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고(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이를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x년생으로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과세관청에 합계 약 4,48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201x. 2. 4.부터 201x. 2. 12.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중 아래 순번 제5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최종적으로 약 8,100만 원 상당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정BB에게, 위 [표]의 주식매도대금 중 201x. 10. 24. 2,700만 원, 201x. 2. 6. 1억 원, 201x. 2. 9. 4,600만 원, 201x. 2. 10. 7,650만 원, 201x. 2. 12. 112,612,579원을 송금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금원 중 137,887,421원은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정BB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x. 8. 26. 위 매도대금 30,708,454원을 포함한 3,150만 원을 원고의 D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학원, 백화점, 편의점 등 각종 상점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x. 9.18. 및 같은 달 26. 위 매도대금 중 약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 외 다른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정보를 알리고 투자를 권하였더니, 정BB이 원고에게 투자자금을 빌려주며 직접 해보라고 말하였다. 5억 원을 빌릴 때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제목이 차용증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기억만 있다. 다만, 주식 투자이익금이 생기면 정BB에게 반을 나눠드리기로 약속하였고, 원금은 요청하는 날에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이익의 반을 드리면 충분히 이자만큼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BB으로부터 원금상환을 요청받게 되어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상환하였다. 정BB은 친분이 있는 어머니를 통해 남은 약 1억 3,78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금은 빌린 돈이니 당연히 상환할 예정이다’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정BB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적으로 무지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자의 권고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빌리다’, ‘이자’, ‘정BB으로부터 남은 돈의 상환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원고는 정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였을 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주식 외 다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약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원이 정BB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 금원의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거래에 관해서까지 원고 주장대로 정BB이 이를 모두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그 사용 내지 처분 권한이 온전하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BB은 원고에게 원금 잔액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금의 상실 위험을 투자가가 부담하는 통상적인 투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정BB이 매우 각별한 사이라는 사정은 금전의 무상대출 거래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매우 거액이고, 원고의 연령이나 기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대로 대출 당시 투자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정BB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 거래에는 그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같은 법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정BB가 원고에게 대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29. |
판 결 선 고 |
2023. 0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1x년 귀속 7,669,440원, 201x년 귀속2,198,280원, 201x년 귀속 1,891,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정BB으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해 2. 4.부터 CC물산기업 주식회사의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는 데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x. 11. 29.부터 202x. 1.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상속세 및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이자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1,759,58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2x.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모님의 지인인 정BB과 오랜 친분관계를 맺고 그 사업 활동을 도우며 신뢰를 쌓아왔다. 정BB은 201x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정보를 전달받자, 위 주식을 매수하라며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정BB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을 뿐, 원고 마음대로 주식을 거래한 적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BB은 원고에게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
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고(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이를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x년생으로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과세관청에 합계 약 4,48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201x. 2. 4.부터 201x. 2. 12.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중 아래 순번 제5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최종적으로 약 8,100만 원 상당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정BB에게, 위 [표]의 주식매도대금 중 201x. 10. 24. 2,700만 원, 201x. 2. 6. 1억 원, 201x. 2. 9. 4,600만 원, 201x. 2. 10. 7,650만 원, 201x. 2. 12. 112,612,579원을 송금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금원 중 137,887,421원은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정BB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x. 8. 26. 위 매도대금 30,708,454원을 포함한 3,150만 원을 원고의 D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학원, 백화점, 편의점 등 각종 상점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x. 9.18. 및 같은 달 26. 위 매도대금 중 약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 외 다른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정보를 알리고 투자를 권하였더니, 정BB이 원고에게 투자자금을 빌려주며 직접 해보라고 말하였다. 5억 원을 빌릴 때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제목이 차용증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기억만 있다. 다만, 주식 투자이익금이 생기면 정BB에게 반을 나눠드리기로 약속하였고, 원금은 요청하는 날에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이익의 반을 드리면 충분히 이자만큼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BB으로부터 원금상환을 요청받게 되어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상환하였다. 정BB은 친분이 있는 어머니를 통해 남은 약 1억 3,78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금은 빌린 돈이니 당연히 상환할 예정이다’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정BB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적으로 무지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자의 권고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빌리다’, ‘이자’, ‘정BB으로부터 남은 돈의 상환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원고는 정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였을 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주식 외 다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약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원이 정BB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 금원의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거래에 관해서까지 원고 주장대로 정BB이 이를 모두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그 사용 내지 처분 권한이 온전하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BB은 원고에게 원금 잔액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금의 상실 위험을 투자가가 부담하는 통상적인 투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정BB이 매우 각별한 사이라는 사정은 금전의 무상대출 거래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매우 거액이고, 원고의 연령이나 기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대로 대출 당시 투자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정BB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 거래에는 그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같은 법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