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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금 중 노무비 압류 가능성 및 추심금 지급 책임

안산지원 2022가단95379
판결 요약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의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인정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노무비 #도급금 #근로자 노임 #압류금지채권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도급금 중 근로자 노임은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호되는 금액으로 해당 부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압류명령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압류금지채권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님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 아님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판례)고 했습니다.
3.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변제했다면 추심명령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 이후의 변제는 추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압류 통지 이후 이루어진 변제는 추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노무비 등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금에 대해 추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권 추심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어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일부패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95379(2023.06.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청구의 소

[요 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어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2가단953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시스템을 운영하는 bbb은 2020. 3. 17.부터 2022. 6. 29.까지 ○○전기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전기공사 및 노무를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67,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b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67,100,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이 있다.

나. 추심명령의 송달

 bbb은 ○○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시흥세무서장은 위 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113,368,340원(2022. 3. 31. 기준)을 부과,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22. 3. 31.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초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22. 3. 17.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bbb이 가지는 매출채권, 그 밖에 명칭에도 불구하고 bbb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22. 4. 5.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2. 9.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액 중 113,368,34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2022. 9. 23.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9. 26. 위 추심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22. 10. 11. 피고에게 증가한 가산금을 포함한 추심금을 2022. 10. 19.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10. 14.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여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22. 3. 17.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합계 34,100,000원)1)의 품목이 각 노무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노무비 명목의 34,100,000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34,100,000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33,000,000원(= 67,100,000원 - 압류금지채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채무는 ccc 등에 대한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2022. 4. 5. 43,510,000원, 2022. 10. 18. 2,170,000원, 2022. 12. 16. 15,385,000원, 2023. 6. 15. 6,000,000원 합계 67,0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지급이 피고 bbb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특히 피고의 2022. 4. 5. 이후 변제는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8.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9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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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금 중 노무비 압류 가능성 및 추심금 지급 책임

안산지원 2022가단95379
판결 요약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의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인정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노무비 #도급금 #근로자 노임 #압류금지채권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도급금 중 근로자 노임은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호되는 금액으로 해당 부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압류명령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압류금지채권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님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 아님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판례)고 했습니다.
3.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변제했다면 추심명령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 이후의 변제는 추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압류 통지 이후 이루어진 변제는 추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노무비 등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금에 대해 추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95379 판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권 추심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어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일부패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95379(2023.06.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청구의 소

[요 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어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2가단953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시스템을 운영하는 bbb은 2020. 3. 17.부터 2022. 6. 29.까지 ○○전기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전기공사 및 노무를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67,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b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67,100,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이 있다.

나. 추심명령의 송달

 bbb은 ○○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시흥세무서장은 위 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113,368,340원(2022. 3. 31. 기준)을 부과,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22. 3. 31.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초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22. 3. 17.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bbb이 가지는 매출채권, 그 밖에 명칭에도 불구하고 bbb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22. 4. 5.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2. 9.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액 중 113,368,34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2022. 9. 23.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9. 26. 위 추심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22. 10. 11. 피고에게 증가한 가산금을 포함한 추심금을 2022. 10. 19.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10. 14.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여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22. 3. 17.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합계 34,100,000원)1)의 품목이 각 노무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노무비 명목의 34,100,000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34,100,000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33,000,000원(= 67,100,000원 - 압류금지채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채무는 ccc 등에 대한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2022. 4. 5. 43,510,000원, 2022. 10. 18. 2,170,000원, 2022. 12. 16. 15,385,000원, 2023. 6. 15. 6,000,000원 합계 67,0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지급이 피고 bbb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특히 피고의 2022. 4. 5. 이후 변제는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8.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9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