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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의 거래 분할, 실질과세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024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 분할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감면 한도도 하나로 합산됩니다. 매도 계약이 여러 번 있어도 실질이 단일 거래면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 잔금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실질과세 #조세회피 #거래분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넘지 않게 거래시기를 나누면 합산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실질이 단일 거래로 인정되면, 분할 거래라도 합산과세와 단일 감면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024 판결은 처음부터 세 감면을 위하여 거래를 분할하였다면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 계약서를 여러 개로 나누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따로 했는데, 세금 처분을 다 합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목적·과정을 보아 조세회피 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수, 등기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당사자의 진술, 매매대금·계약 체결일·등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였고, 잔금일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3. 사업상 필요처럼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분할 거래도 각각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경감 목적 외 합리적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면 개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024)은 사업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4. 양도일 기준은 언제로 결정되나요?
답변
최종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각 계약의 잔금 중 마지막 잔금일을 모두의 양도일로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0024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6. 26. 화성시 송산면 ××리 ××× 전 4,451.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1976. 9. 30. 같은 리 711-1 과수원 3,244.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4. YY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714 지분을 9,700만 원에, 이 사건 2토지를 4억 1,2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7. 위 지분과 토지에 관하여 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5. 4.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1,512 지분을 SS에게 2억 600만 원에, 4,451.9분의 2,225.9 지분을 YY에게 3억 3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 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SS과 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20. 7. 8.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지분 및 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8,7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 1. 29.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지분 양도에 관하여 동일한 감면 규정과 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599,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1, 2계약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2계약에서 정한 잔금일인 2021. 1. 5.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뒤 2020년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1. 9. 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740,6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되었고, 2022. 2.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별개의 행위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이고, 원고에게는 부당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위 각 계약에 따른 양도시기는 2020. 7. 7.과 2021. 1. 5.로 구분되므로,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없고, 2020년 양도소득과 2021년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4. YY과 사이에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계약에서 각각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맺었는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는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714 지분만 이 사건 1계약에서 따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마쳐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1토지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토지 구분도 이루어진 바 없다.

   ㉯ 이 사건 1, 2계약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5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2계약에서 이 사건 1토지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된 SS은 YY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YY 1인이다.

   ㉰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보다 더 많은 중도금 2억 4,000만원이 2020. 7. 7.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잔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도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하여 잔금 2억 1,9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1. 1. 5.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1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세무사를 통하여 연도를 달리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YY은 ⁠“원고의 요구로 소유권이전을 나누어 받았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5.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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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의 거래 분할, 실질과세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024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 분할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감면 한도도 하나로 합산됩니다. 매도 계약이 여러 번 있어도 실질이 단일 거래면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 잔금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실질과세 #조세회피 #거래분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넘지 않게 거래시기를 나누면 합산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실질이 단일 거래로 인정되면, 분할 거래라도 합산과세와 단일 감면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024 판결은 처음부터 세 감면을 위하여 거래를 분할하였다면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 계약서를 여러 개로 나누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따로 했는데, 세금 처분을 다 합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목적·과정을 보아 조세회피 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수, 등기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당사자의 진술, 매매대금·계약 체결일·등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였고, 잔금일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3. 사업상 필요처럼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분할 거래도 각각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경감 목적 외 합리적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면 개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024)은 사업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4. 양도일 기준은 언제로 결정되나요?
답변
최종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각 계약의 잔금 중 마지막 잔금일을 모두의 양도일로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0024 양도소득세 합산 결정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40,655원의 합산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6. 26. 화성시 송산면 ××리 ××× 전 4,451.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1976. 9. 30. 같은 리 711-1 과수원 3,244.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4. YY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714 지분을 9,700만 원에, 이 사건 2토지를 4억 1,2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7. 위 지분과 토지에 관하여 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5. 4.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1,512 지분을 SS에게 2억 600만 원에, 4,451.9분의 2,225.9 지분을 YY에게 3억 3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 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SS과 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20. 7. 8.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지분 및 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8,7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 1. 29.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지분 양도에 관하여 동일한 감면 규정과 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599,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1, 2계약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2계약에서 정한 잔금일인 2021. 1. 5.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뒤 2020년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1. 9. 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740,6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되었고, 2022. 2.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별개의 행위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이고, 원고에게는 부당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위 각 계약에 따른 양도시기는 2020. 7. 7.과 2021. 1. 5.로 구분되므로,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없고, 2020년 양도소득과 2021년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4. YY과 사이에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계약에서 각각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2021년 수확시기까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맺었는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는 이 사건 1토지 중 4,451.9분의 714 지분만 이 사건 1계약에서 따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마쳐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1토지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토지 구분도 이루어진 바 없다.

   ㉯ 이 사건 1, 2계약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5억 9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2계약에서 이 사건 1토지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된 SS은 YY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YY 1인이다.

   ㉰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보다 더 많은 중도금 2억 4,000만원이 2020. 7. 7.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잔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도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대금청산 연도만 달리하기 위하여 잔금 2억 1,9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1. 1. 5.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1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세무사를 통하여 연도를 달리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YY은 ⁠“원고의 요구로 소유권이전을 나누어 받았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5.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