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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입증 실패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판단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 요약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의 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체납자 #사해행위취소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하게 명의신탁 입증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관한 직접적 입증이 없으면 부동산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위해 증명해야 할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어도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은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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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26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7.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03. 선고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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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의 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체납자 #사해행위취소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하게 명의신탁 입증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관한 직접적 입증이 없으면 부동산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위해 증명해야 할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어도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은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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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26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7.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03. 선고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