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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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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269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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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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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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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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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