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3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0줄의 “제193조”를 “제163조”로, 제3쪽 2줄의 “양도세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3쪽 5줄의 “피고에게”를 “bb지방국세청장에게”로, 제3쪽 5줄의 “피고는”을 “bb지방국세청장은”으로, 제6쪽 4줄의 “이 사건 각 토지의”를 “이 사건 토지의”로, 제7쪽 6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쪽 6줄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3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0줄의 “제193조”를 “제163조”로, 제3쪽 2줄의 “양도세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3쪽 5줄의 “피고에게”를 “bb지방국세청장에게”로, 제3쪽 5줄의 “피고는”을 “bb지방국세청장은”으로, 제6쪽 4줄의 “이 사건 각 토지의”를 “이 사건 토지의”로, 제7쪽 6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쪽 6줄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