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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430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납부 시 재고자산 누락·무상/저가 양도 등 사정을 몰랐더라도, 주식가치 평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표이사 가족 등 사실상 이해관계가 깊거나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주식가치 평가 #재고자산 누락 #저가 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누락이나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해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재고자산 누락이나 무상·저가 양도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식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가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미성년자 증여에서 부모가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어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대표이사 가족 등 사실상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준비된 자료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본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격이나 면제사유가 달라, 둘 중 하나만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격·면제사유가 다르므로 한 가지만 부과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정보 파악이 실제로 어려워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미성년자라도 가족관계와 주식가치 인정 정도, 자료 준비 관여 여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미성년자 증여라도 부모 등이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2.

판 결 선 고

2021. 05. 21.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9. 3. 1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가산세 199,055,113원의 부과처분 중 23,829,0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19. 1. 4.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가산세 57,038,716원의 부과처분 중 7,94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0000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1. 15. 설립되어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000는 XXXX. XX. XX.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00의 아들이고, 원고 000는 XXXX. XX. X.생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0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증여

1) 원고 000는 2015. 12. 24. 000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9,000주를 증여받았고, 2016. 3.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0원(=

0,000,000원 × 9,000주)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000는 2015. 12. 24. 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증여받았고, 2016. 3. 31.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을 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원(= 0,000,000원 × 3,000주)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주식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증여세 1차 경정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6. 7.부터 2016. 8. 2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가액을 증액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615,946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은 2016. 10. 4. 원고 000에게 증여세 448,588,510원을, 피고 00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000에게 증여세 149,529,5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경정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9. 5.부터 2016. 11.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4 사업연도에 보관 중이던 약 18억 8,500만 원 상당의 기말 재고자산을 누락(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라 한다)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00이 운영하는 ⁠“0000”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0000‘라 한다)에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제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이하 ’이 사건 무상․저가 공급‘이라 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92,465,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12.29. 위 법인세를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마. 증여세 2차 경정

1) 피고 00세무서장은 2019. 3. 11. 원고 000에 대하여,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가 경정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737,974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 724,352,1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5,226,10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 00세무서장은 2019. 1. 4. 원고 000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 220,278,7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9,095,71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하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경유

1) 원고들은 2019. 4.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9. 10.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10. 11.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의 미성년인 자녀들로서,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 그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따름이다. 위탁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000코리아(이하 ⁠‘000코리아’라 한다)가 보관하던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이 누락된 것을 원고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는 0000가 새로운 거래처인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연결시켜 준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2013두54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본인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분을 누락한 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데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 000는 0세의 영아였고, 원고 000는 16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이에 원고들의 어머니들이 각 원고들을 대리하여 각 그 아버지인 000, 00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000, 00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원고들과는 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인 점,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신고액 기준으로 약 000억 원(원고 000) 또는 00억 원(원고 000)으로 상당한 점, 원고들과 000, 00은 사실상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000, 00이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설령 원고들 본인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증여세 과소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회사는 000코리아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에 의하여 000코리아에게 이 사건 회사의 화장품 등을 생산하게 하였는데, 당시 원자재는 000코리아가 조달하되, 부자재는 이 사건 회사가 조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조달한 부자재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하기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000코리아에 조달하여 보관 중이던 부자재는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000, 00으로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부자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누락한 이 부분 재고자산의 가액은 00억 0,000만 원에 이르는바, 이것이 위탁업체에 보관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000, 00은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을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14년에 00의 개인사업체인 0000에 약 00억 0,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무상 공급하였고, 시가보다 약 1억 780만 원 낮은 가격에 화장품을 저가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0000에 무상․저가양도한 금액이 약 00억 0,000만 원에 이르고, 0000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00이 운영하던 업체였으므로, 000, 00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이 사건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위와 같은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일종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성질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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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430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납부 시 재고자산 누락·무상/저가 양도 등 사정을 몰랐더라도, 주식가치 평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표이사 가족 등 사실상 이해관계가 깊거나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주식가치 평가 #재고자산 누락 #저가 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누락이나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해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재고자산 누락이나 무상·저가 양도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식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가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미성년자 증여에서 부모가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어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대표이사 가족 등 사실상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준비된 자료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본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격이나 면제사유가 달라, 둘 중 하나만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격·면제사유가 다르므로 한 가지만 부과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정보 파악이 실제로 어려워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미성년자라도 가족관계와 주식가치 인정 정도, 자료 준비 관여 여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판결은 미성년자 증여라도 부모 등이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2.

판 결 선 고

2021. 05. 21.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9. 3. 1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가산세 199,055,113원의 부과처분 중 23,829,0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19. 1. 4.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가산세 57,038,716원의 부과처분 중 7,94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0000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1. 15. 설립되어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000는 XXXX. XX. XX.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00의 아들이고, 원고 000는 XXXX. XX. X.생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0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증여

1) 원고 000는 2015. 12. 24. 000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9,000주를 증여받았고, 2016. 3.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0원(=

0,000,000원 × 9,000주)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000는 2015. 12. 24. 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증여받았고, 2016. 3. 31.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을 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원(= 0,000,000원 × 3,000주)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주식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증여세 1차 경정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6. 7.부터 2016. 8. 2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가액을 증액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615,946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은 2016. 10. 4. 원고 000에게 증여세 448,588,510원을, 피고 00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000에게 증여세 149,529,5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경정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9. 5.부터 2016. 11.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4 사업연도에 보관 중이던 약 18억 8,500만 원 상당의 기말 재고자산을 누락(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라 한다)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00이 운영하는 ⁠“0000”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0000‘라 한다)에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제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이하 ’이 사건 무상․저가 공급‘이라 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2016.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92,465,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12.29. 위 법인세를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마. 증여세 2차 경정

1) 피고 00세무서장은 2019. 3. 11. 원고 000에 대하여,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가 경정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737,974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 724,352,1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5,226,10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 00세무서장은 2019. 1. 4. 원고 000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 220,278,7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9,095,71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하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경유

1) 원고들은 2019. 4.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9. 10.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 10. 11.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의 미성년인 자녀들로서,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 그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따름이다. 위탁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000코리아(이하 ⁠‘000코리아’라 한다)가 보관하던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이 누락된 것을 원고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는 0000가 새로운 거래처인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연결시켜 준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2013두54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본인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분을 누락한 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데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 000는 0세의 영아였고, 원고 000는 16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이에 원고들의 어머니들이 각 원고들을 대리하여 각 그 아버지인 000, 00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000, 00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원고들과는 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인 점,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신고액 기준으로 약 000억 원(원고 000) 또는 00억 원(원고 000)으로 상당한 점, 원고들과 000, 00은 사실상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000, 00이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설령 원고들 본인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증여세 과소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회사는 000코리아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에 의하여 000코리아에게 이 사건 회사의 화장품 등을 생산하게 하였는데, 당시 원자재는 000코리아가 조달하되, 부자재는 이 사건 회사가 조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조달한 부자재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하기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000코리아에 조달하여 보관 중이던 부자재는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000, 00으로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부자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누락한 이 부분 재고자산의 가액은 00억 0,000만 원에 이르는바, 이것이 위탁업체에 보관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000, 00은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을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14년에 00의 개인사업체인 0000에 약 00억 0,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무상 공급하였고, 시가보다 약 1억 780만 원 낮은 가격에 화장품을 저가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0000에 무상․저가양도한 금액이 약 00억 0,000만 원에 이르고, 0000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00이 운영하던 업체였으므로, 000, 00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이 사건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위와 같은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일종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성질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