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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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9071 부당이득금(증여세)반환 청구의 소 |
|
원 고 |
고○○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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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2. |
|
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709,9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할 의무를 지고, 이에 따라 그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통칙 54-0…1에 따라 부과 취소일로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결국 원고의 증여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은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등의 내용과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도 포함하는 취지로 본다는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규칙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성격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의 해석기준을 정해놓은 행정규칙에 해당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국세기본법 통칙 54-0…1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직권 취소 내지 쟁송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통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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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9071 부당이득금(증여세)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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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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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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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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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709,9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할 의무를 지고, 이에 따라 그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통칙 54-0…1에 따라 부과 취소일로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결국 원고의 증여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은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등의 내용과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도 포함하는 취지로 본다는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규칙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성격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의 해석기준을 정해놓은 행정규칙에 해당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국세기본법 통칙 54-0…1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직권 취소 내지 쟁송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통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