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2214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민** |
변 론 종 결 |
2023. 12. 21.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7.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14. 1. 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014. 12. 18.자 대여금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8. 3.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8.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고 이름을 표시하여 000,000,000원씩 2회, 김ㅇㅇ 이라 표시하여 000,000,000원씩 2회, 원고 이름을 표시하여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0,0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8.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12. 18. 피고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호증과 갑 제7호증의 1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 을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송금 중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된 x00,000,000원씩 2회, 김ㅇㅇ 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된 x00,000,000원씩 2회 합계 x0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대여하면서 대여/차용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2)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상의하여 x00,000,000원 중 x00,000,000원은 김ㅇㅇ 에게 이체하여 주식회사 ㅁㅁ인베스트먼트(이하 ‘ㅁㅁ인베스트먼트’라 한다)의 주금에 납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김ㅇㅇ 에게 x0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4. 12. 19. 직접 x00,000,000원을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금으로 이체하였는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x,0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14. 12. 19. x00,000,000원을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금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와 김ㅇㅇ 은 각 ㅁㅁ인베스트먼트의 19.9%의, 원고는 60.2%의 주식을 발행받았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x00,000,000원 중 x00,000,000원을 김ㅇㅇ 을 위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것이 되는바, 피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돈을 빌려 위험을 부담하며 김ㅇㅇ 이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주가 되도록 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상의”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대여일 2014. 12. 18.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2214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민** |
변 론 종 결 |
2023. 12. 21.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7.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14. 1. 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014. 12. 18.자 대여금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8. 3.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8.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고 이름을 표시하여 000,000,000원씩 2회, 김ㅇㅇ 이라 표시하여 000,000,000원씩 2회, 원고 이름을 표시하여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0,0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8.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12. 18. 피고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호증과 갑 제7호증의 1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 을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송금 중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된 x00,000,000원씩 2회, 김ㅇㅇ 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된 x00,000,000원씩 2회 합계 x0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대여하면서 대여/차용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2)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상의하여 x00,000,000원 중 x00,000,000원은 김ㅇㅇ 에게 이체하여 주식회사 ㅁㅁ인베스트먼트(이하 ‘ㅁㅁ인베스트먼트’라 한다)의 주금에 납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김ㅇㅇ 에게 x0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4. 12. 19. 직접 x00,000,000원을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금으로 이체하였는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x,0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14. 12. 19. x00,000,000원을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금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와 김ㅇㅇ 은 각 ㅁㅁ인베스트먼트의 19.9%의, 원고는 60.2%의 주식을 발행받았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x00,000,000원 중 x00,000,000원을 김ㅇㅇ 을 위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것이 되는바, 피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돈을 빌려 위험을 부담하며 김ㅇㅇ 이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주가 되도록 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상의”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대여일 2014. 12. 18.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