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태AAA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분 **,***,***0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2020.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원고가 한국◇◇ 등으로부터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그 발주금액의 12~15% 정도에 해당하는 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KK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뿐, 그 제품의 운송이나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매KK 또는 한국◇◇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또는 의사는 LED 투광등 등의 판매거래를 통해 그 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원고와 주매입처인 매KK, 주매출처인 한국◇◇ 등 업체 사이의 거래도 매KK 또는 한국◇◇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단지 매KK과 한국◇◇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태AAA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분 **,***,***0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2020.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원고가 한국◇◇ 등으로부터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그 발주금액의 12~15% 정도에 해당하는 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KK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뿐, 그 제품의 운송이나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매KK 또는 한국◇◇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또는 의사는 LED 투광등 등의 판매거래를 통해 그 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원고와 주매입처인 매KK, 주매출처인 한국◇◇ 등 업체 사이의 거래도 매KK 또는 한국◇◇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단지 매KK과 한국◇◇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