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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전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92
판결 요약
실물의 이동이 없는 순환거래 및 자전거래에 기초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사실이 인정될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금 융통만을 위한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순환거래 #자전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순환거래·자전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만 있었고 실물거래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재화 이동 없이 순환거래·자전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은 실질거래가 없는 채 자금융통의 목적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에서 실질거래 부존재 시 전자세금계산서도 허위로 판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금융통만을 위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융통 등 실거래 아닌 목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은 차익이나 금융이익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순환거래 등 가공거래임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품의 운송·보관·납품 무관여, 거래금액에서의 마진 차감 지급, 거래 당사자 간의 지시·자금 융통 목적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은 운송·보관·납품에 전혀 관여 없는 점, 자금융통 목적 명확 등을 근거로 순환거래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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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태AAA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분 **,***,***0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2020.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원고가 한국◇◇ 등으로부터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그 발주금액의 12~15% 정도에 해당하는 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KK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뿐, 그 제품의 운송이나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매KK 또는 한국◇◇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또는 의사는 LED 투광등 등의 판매거래를 통해 그 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원고와 주매입처인 매KK, 주매출처인 한국◇◇ 등 업체 사이의 거래도 매KK 또는 한국◇◇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단지 매KK과 한국◇◇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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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2누14892
판결 요약
실물의 이동이 없는 순환거래 및 자전거래에 기초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사실이 인정될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금 융통만을 위한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순환거래 #자전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순환거래·자전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만 있었고 실물거래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재화 이동 없이 순환거래·자전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은 실질거래가 없는 채 자금융통의 목적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에서 실질거래 부존재 시 전자세금계산서도 허위로 판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금융통만을 위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융통 등 실거래 아닌 목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은 차익이나 금융이익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순환거래 등 가공거래임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품의 운송·보관·납품 무관여, 거래금액에서의 마진 차감 지급, 거래 당사자 간의 지시·자금 융통 목적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판결은 운송·보관·납품에 전혀 관여 없는 점, 자금융통 목적 명확 등을 근거로 순환거래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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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태AAA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분 **,***,***0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2020.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원고가 한국◇◇ 등으로부터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그 발주금액의 12~15% 정도에 해당하는 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KK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뿐, 그 제품의 운송이나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매KK 또는 한국◇◇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또는 의사는 LED 투광등 등의 판매거래를 통해 그 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원고와 주매입처인 매KK, 주매출처인 한국◇◇ 등 업체 사이의 거래도 매KK 또는 한국◇◇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단지 매KK과 한국◇◇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