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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판결 요약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식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정당세액 초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과세요건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판결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이 주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세액을 초과해 부과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판결은 정당세액 내역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다투는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에 다툼이 있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입증이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판결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으므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1 원고 주장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를 ⁠“별지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228,9990주”를 ⁠“228,99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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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판결 요약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식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정당세액 초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과세요건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판결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이 주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세액을 초과해 부과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판결은 정당세액 내역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다투는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에 다툼이 있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입증이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판결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으므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1 원고 주장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를 ⁠“별지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228,9990주”를 ⁠“228,99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