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1 원고 주장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를 “별지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228,9990주”를 “228,99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1 원고 주장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를 “별지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228,9990주”를 “228,99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