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64886 부당이득금 |
원 고 |
LL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행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3자인 피고 스스로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원고와 SS(KK, H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의무 없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71,698,238원을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의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배분금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 본문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인 BB은 원고와 SS(KK, H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B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BB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BB에게 증인소환장까지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에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 소유의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4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64886 부당이득금 |
원 고 |
LL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행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3자인 피고 스스로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원고와 SS(KK, H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의무 없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71,698,238원을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의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배분금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 본문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인 BB은 원고와 SS(KK, H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B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BB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BB에게 증인소환장까지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에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 소유의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4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