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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용역 제공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475
판결 요약
중위여행사인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상위여행사에 제공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서, 용역 관련 실자료 부재 및 거래형태의 비정상성이 중점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행사 #모객용역 #중개용역 #따이공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 간 중개·모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사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관련 용역의 실제 제공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용역 제공·수수 실질이 인정되지 않고, 거래 구조‧증빙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거래계약서나 정산서만 있는 경우에도 모객 용역의 실제 수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정산서만으로는 실제 모객 용역 수수의 증거로 부족하며, 구체적 명단·업무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단순 정산서 작성, 계약 체결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 인정이 어렵고, 실질 증빙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하위여행사가 따이공 모집 용역 제공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위여행사가 모객 수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용역 제공사실이 부정되어 부가세 환급 등도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하위여행사가 따이공 명단, 인건비 등 실제 용역 제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부정 판단 주요사유로 들었습니다.
4. 여행사 거래관계에서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거나, 거래 형태가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우 결과는?
답변
매입·매출 관계의 이례성, 동일 업체 사이 중복거래 등 비정상적 구조는 가공거래 추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비정상적 매입·매출 구조 및 반복적 업체 변경, 저수수료 적시 등이 가공거래 단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포함인”을 ⁠“포함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20. 2. 10.”을 ⁠“2021. 2. 1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의 ⁠“수수료을은”을 ⁠“수수료율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2행부터 제21면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중위여행사로서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사건 하위여행사나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거래한 매입처들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여권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모객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만한 따이공별 구매영수증 등 자료조차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고에게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대다수의 여행사들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GR투어를 비롯한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이 체결한 일부 계약서에서는 ⁠‘주간사’와 ⁠‘협력사’가 뒤바뀌어 작성되거나, 매입이 없는데도 매출이 발생하거나 일부 매입처가 매출처와 동일한 컴퓨터 IP주소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원고의 2019년 1기 세금계산서 거래업체 관계도에 의하면 원고의 매입처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LLLL투어, IIIII, EEEEE 등은 원고에게 매출 거래를 하면서도 원고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에도 매출을 하고 있고,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MMM국제, CC국제, JJ, DD여행, GGGG 등은 2~4차 하위여행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역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같은 기간 원고의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당연히 많아야 하는데, 을 제12호증 정산내역분석 월별내역(1)에 의하면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9월의 매출액이 매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원고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수수료도 직원급여, 각종 경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1%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하위여행사 12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위 업체들은 모두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은 채 체납 상태에서 그대로 폐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원고에게 따이공 모객용역인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매입처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매출처인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위여행사 및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여행사별, 기간별, 면세점별로 구분하여 정산을 하였고, 이러한 정산 내역에는 따이공의 정보, 매출액, 수수료 산정내역 등 이 사건 용역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상위여행사인 BB국제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인 HH국제와 각 정산을 할 당시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아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여행사별 ⁠‘가이드명’을 통해 구분한 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경 이 사건 상위여행사인 NNN국제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인 YYY과 각 정산을 할 당시 기간별, 면세점별로 구분하여 정산을 하면서 ⁠‘가이드명’과 함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이 부여한 ⁠‘그룹코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그룹코드’가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제공한 따이공의 명단을 기초로 부여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아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후 이 사건 상·하위여행사들과 사이에 따이공 제공 용역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반기별 매출금액이 최소 약 100억 원 이상에 달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표자를 포함한 총 직원이 수가 2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일부에게 작성해 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하위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면세점이 작성하여 상위여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반드시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매입처들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여행사임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든 근거는 주로 정산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입금확인 등에 관한 것일 뿐, 실제 모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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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용역 제공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475
판결 요약
중위여행사인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상위여행사에 제공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서, 용역 관련 실자료 부재 및 거래형태의 비정상성이 중점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행사 #모객용역 #중개용역 #따이공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 간 중개·모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사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관련 용역의 실제 제공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용역 제공·수수 실질이 인정되지 않고, 거래 구조‧증빙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거래계약서나 정산서만 있는 경우에도 모객 용역의 실제 수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정산서만으로는 실제 모객 용역 수수의 증거로 부족하며, 구체적 명단·업무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단순 정산서 작성, 계약 체결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 인정이 어렵고, 실질 증빙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하위여행사가 따이공 모집 용역 제공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위여행사가 모객 수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용역 제공사실이 부정되어 부가세 환급 등도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하위여행사가 따이공 명단, 인건비 등 실제 용역 제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부정 판단 주요사유로 들었습니다.
4. 여행사 거래관계에서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거나, 거래 형태가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우 결과는?
답변
매입·매출 관계의 이례성, 동일 업체 사이 중복거래 등 비정상적 구조는 가공거래 추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판결은 비정상적 매입·매출 구조 및 반복적 업체 변경, 저수수료 적시 등이 가공거래 단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6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포함인”을 ⁠“포함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20. 2. 10.”을 ⁠“2021. 2. 1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의 ⁠“수수료을은”을 ⁠“수수료율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2행부터 제21면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중위여행사로서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사건 하위여행사나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거래한 매입처들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여권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모객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만한 따이공별 구매영수증 등 자료조차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고에게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대다수의 여행사들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GR투어를 비롯한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이 체결한 일부 계약서에서는 ⁠‘주간사’와 ⁠‘협력사’가 뒤바뀌어 작성되거나, 매입이 없는데도 매출이 발생하거나 일부 매입처가 매출처와 동일한 컴퓨터 IP주소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원고의 2019년 1기 세금계산서 거래업체 관계도에 의하면 원고의 매입처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LLLL투어, IIIII, EEEEE 등은 원고에게 매출 거래를 하면서도 원고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에도 매출을 하고 있고,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MMM국제, CC국제, JJ, DD여행, GGGG 등은 2~4차 하위여행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역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같은 기간 원고의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당연히 많아야 하는데, 을 제12호증 정산내역분석 월별내역(1)에 의하면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9월의 매출액이 매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원고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수수료도 직원급여, 각종 경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1%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하위여행사 12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위 업체들은 모두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은 채 체납 상태에서 그대로 폐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위여행사가 원고에게 따이공 모객용역인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매입처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매출처인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위여행사 및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여행사별, 기간별, 면세점별로 구분하여 정산을 하였고, 이러한 정산 내역에는 따이공의 정보, 매출액, 수수료 산정내역 등 이 사건 용역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상위여행사인 BB국제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인 HH국제와 각 정산을 할 당시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아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여행사별 ⁠‘가이드명’을 통해 구분한 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경 이 사건 상위여행사인 NNN국제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인 YYY과 각 정산을 할 당시 기간별, 면세점별로 구분하여 정산을 하면서 ⁠‘가이드명’과 함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이 부여한 ⁠‘그룹코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그룹코드’가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제공한 따이공의 명단을 기초로 부여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아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후 이 사건 상·하위여행사들과 사이에 따이공 제공 용역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반기별 매출금액이 최소 약 100억 원 이상에 달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표자를 포함한 총 직원이 수가 2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일부에게 작성해 준 정산서 역시 결국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하위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면세점이 작성하여 상위여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반드시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매입처들인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여행사임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의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든 근거는 주로 정산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입금확인 등에 관한 것일 뿐, 실제 모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