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426 200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납부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16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280원의, DDD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67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5,420원의 각 납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당시 과천시 PPP로 6, 0000동 000호(JJ동, 주공연립)(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과천시 BB상가3로 000, 000동 000호(BB동, 과천 위버필드)(이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DD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6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280원 합계 2,59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2. 1.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조심 2022소0000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와 DD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DDD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9. DDD에게 BB동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7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5,420원 합계 3,21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DDD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DD가 별도의 수입이 있고 BB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있어 원고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DDD는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DDD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DDD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뿐만 아니라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이고, DDD에 대한 처분은 피고가 DDD에게 DDD 소유인 BB동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위 두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사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DDD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DDD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위 소유자의 배우자가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 2. 24. DDD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1. 6. 1. 당시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배우자인 DDD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가 원고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21. 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을, DDD가 BB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DDD가 2021. 6. 1. 당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별 합산과세 방식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전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원고와 BB동 주택을 소유한 DDD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원고와 DDD에 대한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1세대를 구성하는 원고와 DDD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과 BB동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3호 본문에 따라 DDD가 원고와 별도로 1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은 30세 이상인 경우(제1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본문)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항 각 호는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위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가 DDD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증거자료만을 근거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DDD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DDD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DDD의 소득에 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원고와 DDD를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1억 원을 공제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만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6억 원의 공제 외에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는 DD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총 11억 원이 아닌, 6억 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와 DDD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피고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426 200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납부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16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280원의, DDD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67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5,420원의 각 납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당시 과천시 PPP로 6, 0000동 000호(JJ동, 주공연립)(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DDD는 과천시 BB상가3로 000, 000동 000호(BB동, 과천 위버필드)(이하 ‘BB동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DD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6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280원 합계 2,59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2. 1.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조심 2022소0000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와 DD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DDD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9. DDD에게 BB동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7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5,420원 합계 3,21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DDD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DD가 별도의 수입이 있고 BB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있어 원고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DDD는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DDD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DDD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뿐만 아니라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이고, DDD에 대한 처분은 피고가 DDD에게 DDD 소유인 BB동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위 두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사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DDD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DDD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위 소유자의 배우자가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 2. 24. DDD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1. 6. 1. 당시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배우자인 DDD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가 원고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21. 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을, DDD가 BB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DDD가 2021. 6. 1. 당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별 합산과세 방식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전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원고와 BB동 주택을 소유한 DDD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원고와 DDD에 대한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1세대를 구성하는 원고와 DDD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과 BB동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3호 본문에 따라 DDD가 원고와 별도로 1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은 30세 이상인 경우(제1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본문)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항 각 호는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위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가 DDD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증거자료만을 근거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위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DDD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DDD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DDD의 소득에 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원고와 DDD를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1억 원을 공제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만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6억 원의 공제 외에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는 DD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총 11억 원이 아닌, 6억 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와 DDD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피고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DDD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