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압류는 집행공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확인을 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회사가 2023. X. X.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XX호로 공탁한 금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OO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시,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소외회사가 2023. x. x.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xx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금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한다.
나. 관련법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피고 ○○시, 대한민국의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자가 임차인인피고 AAA인지, 채권양수인인 원고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AAA 또는 원고로 하여 이 사건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시,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의 청구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압류는 집행공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확인을 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회사가 2023. X. X.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XX호로 공탁한 금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OO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시,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소외회사가 2023. x. x.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xx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금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한다.
나. 관련법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피고 ○○시, 대한민국의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자가 임차인인피고 AAA인지, 채권양수인인 원고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AAA 또는 원고로 하여 이 사건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시,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의 청구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