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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차등 인센티브가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893
판결 요약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고, 판매장려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상, 범위에 제한·차등이 있거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는 방식인 경우 에누리액 해당성이 부정됩니다.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판매실적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나요?
답변
판매실적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적용대상·적용범위에 차등이 존재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적용대상 또는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가격보상의 조건·필수성·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차등, 가격 직접 영향 등으로 구별하며,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사전에 정한 조건, 임의성, 적용 범위의 제한·차등,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 등으로 에누리액과 장려금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화 등 공급관련성, 공급조건(품질·수량 등)에 따른 정함,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공급관련성·공급조건성·직접공제성 3요건 충족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후 정산·상계되는 인센티브 지급도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용대상이나 범위에 차등·제한이 있거나 공급가액 직접차감이 아니면 에누리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월별·분기별 실적 산정 후 상계·일괄처리한 인센티브가 직접 차감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차등을 준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8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1.19. 및 2021.3.2.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경부터 의약품 도매상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월별 또는 분 기별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 금액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의 매출액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20○○.경부터 20○○.경까지 지급한 인센티브 금액(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0. ○. ○.부터 2021. ○. ○.까지 원고에 대한 20○○년 내지 20○○년 귀속 ○○○○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 ○. ○. 및 20○○. ○. ○. 원고에게 20○○년 제○기 내지 20○○년 제○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 중 별지 1의 '취소를 구하는 세액 합계'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감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단순히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제조ㆍ공급하는 의약품을 매입하는 의약품 도매상 에게 지급되었고(관련성 요건),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정했으며(공급조건 요건), 원고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향후 발생할 매출액채권에서 그만큼을 공제하여 주었으므로(직접 공제요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특히 에누리액은 발생시기 및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시기와 의약품의 공급시기와의 대응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깜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 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나) 반면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이 규정하는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 시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 에누리액이라는 것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가격 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에게 ○○○을 공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해당 할인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납부하였다.

[표 2] 원고의 인센티브 정책 구분 ⁠(생략)

나) 원고는 ⁠[표 2]의 ① 내지 ④의 할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의 공급단가를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⑤의 경우 원고는 아래 ⁠[표 3]의 방식에 따라 ○○○ ○○○ 별로 적용될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에 발생한 매출금채권 잔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이 경우 ○○○의 공급단가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표 3] 거래실적에 따른 할인율 ⁠(생략)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의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장려금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에누리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 ○○○과 사이에 원고가 정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지원을 하기로 약정하고 ○○○ ○○○의 월별 또는 분기별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산된 인센티브를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의 매출금채권에서 상계 처리함으로써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 ○○○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인센티브 지급의 정도에도 차등을 둠으로써 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개별 ○○○의 공급단가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직접 깍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① ○○○ ○○○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개별 ○○○의 공급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되었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하는 ○○○○○ 및 ○○○○○ 중 수량할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 ○○○ 사이에 개별 ○○○의 공급단가에서 일정한 할인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서까지 ○○○○○품의 공급단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근거로 반드시 용역의 공급시기와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를 일치시켜 에누리액이 의약품의 공급시기에(또는 월별로 특정하여) 차감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판례의 취지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고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 자체를 완화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은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인 LPG가스의 양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사후적으로 고객에게 반환해 준 사안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 준 금액은 개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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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차등 인센티브가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893
판결 요약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고, 판매장려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상, 범위에 제한·차등이 있거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는 방식인 경우 에누리액 해당성이 부정됩니다.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판매실적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나요?
답변
판매실적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적용대상·적용범위에 차등이 존재하는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적용대상 또는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가격보상의 조건·필수성·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차등, 가격 직접 영향 등으로 구별하며,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사전에 정한 조건, 임의성, 적용 범위의 제한·차등,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 등으로 에누리액과 장려금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화 등 공급관련성, 공급조건(품질·수량 등)에 따른 정함,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공급관련성·공급조건성·직접공제성 3요건 충족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후 정산·상계되는 인센티브 지급도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용대상이나 범위에 차등·제한이 있거나 공급가액 직접차감이 아니면 에누리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판결은 월별·분기별 실적 산정 후 상계·일괄처리한 인센티브가 직접 차감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차등을 준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98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1.19. 및 2021.3.2.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경부터 의약품 도매상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월별 또는 분 기별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 금액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의 매출액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20○○.경부터 20○○.경까지 지급한 인센티브 금액(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0. ○. ○.부터 2021. ○. ○.까지 원고에 대한 20○○년 내지 20○○년 귀속 ○○○○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 ○. ○. 및 20○○. ○. ○. 원고에게 20○○년 제○기 내지 20○○년 제○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 중 별지 1의 '취소를 구하는 세액 합계'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감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단순히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제조ㆍ공급하는 의약품을 매입하는 의약품 도매상 에게 지급되었고(관련성 요건),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정했으며(공급조건 요건), 원고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향후 발생할 매출액채권에서 그만큼을 공제하여 주었으므로(직접 공제요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특히 에누리액은 발생시기 및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시기와 의약품의 공급시기와의 대응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깜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 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나) 반면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이 규정하는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 시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 에누리액이라는 것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가격 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에게 ○○○을 공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해당 할인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납부하였다.

[표 2] 원고의 인센티브 정책 구분 ⁠(생략)

나) 원고는 ⁠[표 2]의 ① 내지 ④의 할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의 공급단가를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⑤의 경우 원고는 아래 ⁠[표 3]의 방식에 따라 ○○○ ○○○ 별로 적용될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에 발생한 매출금채권 잔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이 경우 ○○○의 공급단가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표 3] 거래실적에 따른 할인율 ⁠(생략)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의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장려금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에누리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 ○○○과 사이에 원고가 정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지원을 하기로 약정하고 ○○○ ○○○의 월별 또는 분기별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산된 인센티브를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의 매출금채권에서 상계 처리함으로써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 ○○○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인센티브 지급의 정도에도 차등을 둠으로써 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개별 ○○○의 공급단가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직접 깍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① ○○○ ○○○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개별 ○○○의 공급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되었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하는 ○○○○○ 및 ○○○○○ 중 수량할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 ○○○ 사이에 개별 ○○○의 공급단가에서 일정한 할인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서까지 ○○○○○품의 공급단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근거로 반드시 용역의 공급시기와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를 일치시켜 에누리액이 의약품의 공급시기에(또는 월별로 특정하여) 차감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판례의 취지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고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 자체를 완화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은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인 LPG가스의 양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사후적으로 고객에게 반환해 준 사안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 준 금액은 개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