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
2022구합22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토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사업년도 법인세 11,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5,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년 귀속 33,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구 ■구 △△로00길 00, 6층 (△△동)에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컨설팅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12. 2. 주식회사 □□□□개발을 흡수합병 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와 주식회사 □□□□개발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손금액으로 각 계상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8. 4. 20.부터 같은 해 6. 8.까지 ▲▲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보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5,9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73,1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고(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원고로부터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는 2015년 귀속 33,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중공업의 운영자 김B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477매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고합1**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13.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노4**호, 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CCC앤씨(이하 ‘CCC앤씨’라고 한다)로부터 ▼북 ☆☆군 ◎◎면 ★★리 2**-1에 있는 C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중공업과 운송을 포함한 일부 공사업무 수행을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중공업이 목공사 일부를 수행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최DD의 공사용역 대가를 CCC앤씨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비록 김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전체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김BB가 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음에도 선처를 받기 위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확정판결은 위와 같은 김B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객관적인 수사나 관련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목공사 일부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목수 최DD이 수행하고 그 대가를 ▲▲중공업이 대신 지급받아 이를 최DD의 동거녀 임FF에게 송금하여 최DD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여처분 관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거래처인 김BB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제3자인 최DD에게 최종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사외로 유출된 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평가되더라도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앤씨는 2016. 1. 25. 김BB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김BB는 2016. 1. 26. 김GG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김GG은 같은 날 최DD의 동거녀인 임FF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②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김BB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운수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운수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중공업에 입금된 돈을 김GG을 거쳐 최DD이 수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④ 원고는 실제로 최DD이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일부를 수행하였음에도 최DD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중공업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DD이 ▲▲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 사건 상여처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CCC앤씨가 김BB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최종적으로 임FF의 계좌로 입금된점, ② 김BB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위 돈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BB의 계좌로 입금된 33,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산세에 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3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공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 다른 형식(명목)을 가장하고, 그 형식(명목) 거래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추단되는 행위이고,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피고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조세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당연히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
2022구합22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토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사업년도 법인세 11,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5,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년 귀속 33,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구 ■구 △△로00길 00, 6층 (△△동)에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컨설팅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12. 2. 주식회사 □□□□개발을 흡수합병 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와 주식회사 □□□□개발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손금액으로 각 계상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8. 4. 20.부터 같은 해 6. 8.까지 ▲▲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보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5,9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73,1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고(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원고로부터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는 2015년 귀속 33,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중공업의 운영자 김B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477매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고합1**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13.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노4**호, 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CCC앤씨(이하 ‘CCC앤씨’라고 한다)로부터 ▼북 ☆☆군 ◎◎면 ★★리 2**-1에 있는 C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중공업과 운송을 포함한 일부 공사업무 수행을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중공업이 목공사 일부를 수행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최DD의 공사용역 대가를 CCC앤씨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비록 김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전체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김BB가 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음에도 선처를 받기 위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확정판결은 위와 같은 김B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객관적인 수사나 관련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목공사 일부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목수 최DD이 수행하고 그 대가를 ▲▲중공업이 대신 지급받아 이를 최DD의 동거녀 임FF에게 송금하여 최DD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여처분 관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거래처인 김BB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제3자인 최DD에게 최종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사외로 유출된 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평가되더라도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앤씨는 2016. 1. 25. 김BB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김BB는 2016. 1. 26. 김GG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김GG은 같은 날 최DD의 동거녀인 임FF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②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김BB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운수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운수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중공업에 입금된 돈을 김GG을 거쳐 최DD이 수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④ 원고는 실제로 최DD이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일부를 수행하였음에도 최DD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중공업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DD이 ▲▲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 사건 상여처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CCC앤씨가 김BB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최종적으로 임FF의 계좌로 입금된점, ② 김BB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위 돈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BB의 계좌로 입금된 33,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산세에 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3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공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 다른 형식(명목)을 가장하고, 그 형식(명목) 거래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추단되는 행위이고,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피고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조세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당연히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