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6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3. 선고 2020구합7097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21.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분 8,621,610원, 2016년 2기분 11,917,590원, 2015년 2기분 1,003,95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36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5. 3. 선고 2020구합7097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21.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분 8,621,610원, 2016년 2기분 11,917,590원, 2015년 2기분 1,003,95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