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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05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명의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음. 실소유자 주장, 명의도용 등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부동산등기 #명의도용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등기가 명의신탁 혹은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려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등기명의인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실질 귀속 주장자는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도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 등 형식과 다른 실질을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입증책임도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명의도용·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원용).
3. 부동산 등기명의가 원고 명의인데 명의도용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신빙성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협조 정황도 있으면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양도대금을 모두 타인이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바뀌나요?
답변
등기명의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고, 대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질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일부 금액이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53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소유의 ○○시 ○○구 ○○동 ***-* ○○○○○○빌 제○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xx. xx.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xx. xx. 다시 BB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경 소외 AAA의 직원으로 입사한 뒤 AAA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는데 AAA가 2016. 12.경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xx. xx.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AAA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AA는 2017. 8.경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니 매도서류를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협조로 2017. xx. xx. 이 사건 주택이 BBB에게 매도되었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람은 명의도용인인 AAA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도 모두 AAA가 가져갔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내지 명의도용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BBB는 2017. xx. xx.경 다음과 같이 원고 외 5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빌 8채를 각 x억 x,xxx만 원씩에 매수하고, 2017. xx. xx.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은 x억 x천만 원이고, 잔금은 x억 원이다.

     (나) BBB는 위 매수주택의 잔금 지급을 위해 2017. xx. xx. ○○○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의 명의로 xx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날 상환금, 잔금, 소유권이전비용의 명목으로 법무사 CCC 명의의 계좌로 xx억원을, 법무사 DDD 명의의 계좌로 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다) CCC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xx억 원은 같은 날 ① EEE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 ② 수협은행 ○○지점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 ③ AAA 명의의 계좌로 xx,xxx,xxx원이 각 이체되었고, ④ x,xxx,xxx,xxx원이 6매의 수표로 인출되었다. 위 수협은행 ○○지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xxx,xxx,xxx원은 같은 날 AAA의 수협은행 대출금(○○○○○○빌 ***호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말소에 사용되었고, 위 6매의 수표는 2017. xx. xx. 농협은행 ○○○금융센터에서 발행되어 2017. xx. xx.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에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저축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빌 8채의 매수인인 BBB가 위 각 주택의 실제 매도인을 AAA로 알았고 매도대금은 AAA가 요구한 CCC, D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의 위 답변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BB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빌 8채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xx억 원을 법무사 CC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중 xxx,xxx,xxx원이 ○○○○○○빌 ***호 매도인인 EEE에게, xxx,xxx,xxx원이 AAA 명의의 ○○○○○○빌 ***호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위해, xx,xxx,xxx원이 ○○○○○○빌 ***호·***호 매도인인 AAA에게 각 이체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잔금 x억 원을 포함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귀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② EEE에게 이체된 위 xxx,xxx,xxx원은 위 ***호의 매도잔금으로 보이고, ○○○○○○빌 ***호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EEE에게 잔금이 직접 지급된 이상 EEE가 위 ***호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AAA를 위 8채 주택의 실소유주로 알았다는 BBB의 답변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을 모두 AAA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AAA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7. xx. xx. 원고 명의 계좌에 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이체 시점에 비추어 위 금원이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과정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AAA에 대한 형사 고소 없이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는데 협조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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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05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명의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음. 실소유자 주장, 명의도용 등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부동산등기 #명의도용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등기가 명의신탁 혹은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려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등기명의인이 특별한 반증 없는 한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실질 귀속 주장자는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도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 등 형식과 다른 실질을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입증책임도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명의도용·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원용).
3. 부동산 등기명의가 원고 명의인데 명의도용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신빙성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협조 정황도 있으면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양도대금을 모두 타인이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바뀌나요?
답변
등기명의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고, 대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질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판결은 일부 금액이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53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소유의 ○○시 ○○구 ○○동 ***-* ○○○○○○빌 제○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xx. xx.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xx. xx. 다시 BB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경 소외 AAA의 직원으로 입사한 뒤 AAA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는데 AAA가 2016. 12.경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xx. xx.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AAA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AA는 2017. 8.경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니 매도서류를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협조로 2017. xx. xx. 이 사건 주택이 BBB에게 매도되었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람은 명의도용인인 AAA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도 모두 AAA가 가져갔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내지 명의도용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BBB는 2017. xx. xx.경 다음과 같이 원고 외 5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빌 8채를 각 x억 x,xxx만 원씩에 매수하고, 2017. xx. xx.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은 x억 x천만 원이고, 잔금은 x억 원이다.

     (나) BBB는 위 매수주택의 잔금 지급을 위해 2017. xx. xx. ○○○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의 명의로 xx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날 상환금, 잔금, 소유권이전비용의 명목으로 법무사 CCC 명의의 계좌로 xx억원을, 법무사 DDD 명의의 계좌로 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다) CCC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xx억 원은 같은 날 ① EEE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 ② 수협은행 ○○지점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 ③ AAA 명의의 계좌로 xx,xxx,xxx원이 각 이체되었고, ④ x,xxx,xxx,xxx원이 6매의 수표로 인출되었다. 위 수협은행 ○○지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xxx,xxx,xxx원은 같은 날 AAA의 수협은행 대출금(○○○○○○빌 ***호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말소에 사용되었고, 위 6매의 수표는 2017. xx. xx. 농협은행 ○○○금융센터에서 발행되어 2017. xx. xx.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에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저축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빌 8채의 매수인인 BBB가 위 각 주택의 실제 매도인을 AAA로 알았고 매도대금은 AAA가 요구한 CCC, D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의 위 답변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BB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빌 8채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xx억 원을 법무사 CC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중 xxx,xxx,xxx원이 ○○○○○○빌 ***호 매도인인 EEE에게, xxx,xxx,xxx원이 AAA 명의의 ○○○○○○빌 ***호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위해, xx,xxx,xxx원이 ○○○○○○빌 ***호·***호 매도인인 AAA에게 각 이체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잔금 x억 원을 포함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귀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② EEE에게 이체된 위 xxx,xxx,xxx원은 위 ***호의 매도잔금으로 보이고, ○○○○○○빌 ***호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EEE에게 잔금이 직접 지급된 이상 EEE가 위 ***호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AAA를 위 8채 주택의 실소유주로 알았다는 BBB의 답변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을 모두 AAA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AAA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7. xx. xx. 원고 명의 계좌에 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이체 시점에 비추어 위 금원이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과정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AAA에 대한 형사 고소 없이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는데 협조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