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규정의‘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2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31. 00 00구 00동 xx아파트 제xx동 제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장인인 LLL(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9. 12. 30.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00 00군 00읍 00리 00 소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00 00구 00동 xx아파트 제xx동 제xx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배우자 SSS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원고의 처남(SSS의 오빠) JJJ이 이 사건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2021. 2. 28.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2021. 7.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1. 원고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고 그중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인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이 사건 상속주택은 그 후순위 주택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JJJ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직후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그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면 후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위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후순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속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속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상업용 점포(일반음식점)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속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택’에 관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주택의 양도소득(제1호)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고 있다(대법원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요건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1주택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문상‘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1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해당 주택의 멸실, 처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받은 주택’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위와 같이 순위를 정하여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속주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1946년경 건축되었고 피상속인이 1985. 10. 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JJJ이 1989. 12. 30. 위 건물을 상속받은 이후 위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한 사실, 이후 1998. 3. 10. 위 건물 중 남은 부분(면적 66.25㎡)에 관한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1985년경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그 기본적인 구조자체에 있어 독립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규정의‘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2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31. 00 00구 00동 xx아파트 제xx동 제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장인인 LLL(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9. 12. 30.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00 00군 00읍 00리 00 소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00 00구 00동 xx아파트 제xx동 제xx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배우자 SSS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원고의 처남(SSS의 오빠) JJJ이 이 사건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2021. 2. 28.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2021. 7.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1. 원고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고 그중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인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이 사건 상속주택은 그 후순위 주택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JJJ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직후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그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면 후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위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후순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속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속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상업용 점포(일반음식점)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속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택’에 관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주택의 양도소득(제1호)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고 있다(대법원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요건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1주택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문상‘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1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해당 주택의 멸실, 처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받은 주택’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위와 같이 순위를 정하여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속주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1946년경 건축되었고 피상속인이 1985. 10. 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JJJ이 1989. 12. 30. 위 건물을 상속받은 이후 위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한 사실, 이후 1998. 3. 10. 위 건물 중 남은 부분(면적 66.25㎡)에 관한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1985년경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그 기본적인 구조자체에 있어 독립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