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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거래가액 산정 시 주식의 지배권 포함 여부와 시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교거래가액이 단순히 주식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배권 및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전된 거래라면 이를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식 시가 #비교거래가액 #경영권 프리미엄 #지배권 프리미엄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의 시가 산정 시 비교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교거래가액에 경영권 내지 지배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주식 거래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판결은 지배권·경영권까지 이전된 거래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 이전이 동반된 주식 거래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판결은 해당 비교거래가액이 단순히 주식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에서 비교거래가액이 주주 간의 지분율이나 경영 관여 정도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분율이나 경영에 대한 관여 등 특수성이 반영된 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판결은 비교거래가액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까지 이전된 것이라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4, 20행, 제3면 제4행, 제7면 제3행의 각 ⁠“1,382,476원”을 ⁠“1,389,692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은 위 협상 당시 AA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의 평가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13호증)”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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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거래가액 산정 시 주식의 지배권 포함 여부와 시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교거래가액이 단순히 주식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배권 및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전된 거래라면 이를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식 시가 #비교거래가액 #경영권 프리미엄 #지배권 프리미엄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의 시가 산정 시 비교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교거래가액에 경영권 내지 지배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주식 거래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판결은 지배권·경영권까지 이전된 거래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 이전이 동반된 주식 거래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판결은 해당 비교거래가액이 단순히 주식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에서 비교거래가액이 주주 간의 지분율이나 경영 관여 정도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분율이나 경영에 대한 관여 등 특수성이 반영된 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판결은 비교거래가액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까지 이전된 것이라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4, 20행, 제3면 제4행, 제7면 제3행의 각 ⁠“1,382,476원”을 ⁠“1,389,692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은 위 협상 당시 AA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의 평가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13호증)”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