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4, 20행, 제3면 제4행, 제7면 제3행의 각 “1,382,476원”을 “1,389,692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은 위 협상 당시 AA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의 평가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13호증)”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 14, 20행, 제3면 제4행, 제7면 제3행의 각 “1,382,476원”을 “1,389,692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은 위 협상 당시 AA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의 평가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13호증)”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