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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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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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202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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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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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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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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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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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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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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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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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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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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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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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식 |
|
피 고 |
경**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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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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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8,76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착오 혹은 정신질환으로 양도소득
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
년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가 과소하게 산정․신고된 점, 원고 주장처럼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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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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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202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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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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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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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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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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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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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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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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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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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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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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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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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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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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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8,76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착오 혹은 정신질환으로 양도소득
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
년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가 과소하게 산정․신고된 점, 원고 주장처럼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