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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79
판결 요약
대표이사의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급여체계의 실질적 변동이나 실제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회사의 세액증액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임원퇴직금 #연봉제 전환 #손금산입 요건 #실제 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질의 응답
1.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급여체계에 실질적, 현실적인 변동이 없고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명목만 변경하고 실제 급여체계 변동이나 현실적 퇴직이 없었던 경우,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2.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의 실제 지급이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을 실제로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임원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회계처리는 실제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회계상 처리만으로는 '실제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실제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임원퇴직금 손금산입을 위해 연봉제로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실질적으로 급여체계에 큰 변화(연봉제 취지에 부합)와 현실적인 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급여체계 실질적 변화 없이 단순 명목만으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4.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 지급 시 세무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의 대가를 벗어난 과다한 임원 퇴직급여는 법인 자금 분여로 해석돼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퇴직급여의 실질적 대가성, 규정 변경 경위, 사후적 처리 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체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2합71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09.

판 결 선 고

2023.04.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805,653,86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9. 29. 설립되어 기어, 샤프트 등의 금속단조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AAA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AAA은 원고의 지분 약 77%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AAA과 남매지간인 BBB이 원고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30.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의 보수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하고, AAA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2,924,678,425원(퇴직금 정산기간 1976. 9. 28.부터 2015. 11. 30.까지)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원고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가 2019. 4. 30.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퇴직금 중 2,856,373,83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15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하였고, 2016~2017사업연도에는 그로 인한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의결 이후 아래 표 ⁠‘퇴직금 지급액’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대부분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가 A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가수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를 차입(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칭한다)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22.부터 2020. 11.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2021. 1. 4.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2018년 귀속1) 법인세 766,765,71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고, 2015년 귀속 AAA에 대한 퇴직소득세 221,227,030원 및 근로소득세 52,549,830원에 관하여 환급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을 AAA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이 과소계상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2021. 2.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 38,888,150원(가산세 포함, 위 2021. 1. 4. 증액된 법인세액과의 합계액 805,653,860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8, 10, 13, 20 내지 2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 4. 30. AAA을 포함한 원고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5. 13. 전체 임원에 대하여 597,541,830원, 그중 AAA에 대하여는 237,840,850원에 대하여 이를 퇴직급여로 지급한 다음,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퇴직소득세 18,427,730원을 납부하는 한편, 2009. 3. 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4. 8. 21. 정관을 개정한 다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을 제3호증), 그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로 산정하고(제4조 제1항),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6배수,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의 지급률은 3배수로 정하였다. 그 결과 AAA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은 2008년 237,840,850원에서 2015년 2,924,678,425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3) 또한 당초 AAA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었고(기본급과 수당 합계액 2015년 월 851만 원), 매년 설날, 어린이날, 7월, 추석, 연말이 포함된 달에 상여금은 기본급(5,957,000원)의 50% 또는 100% 수준에서 정액으로 책정되었는데, 2015. 11. 30. AAA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와 AAA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30.까지(24개월간), 보수액을 연 1억 원, 성과급(상여금)은 일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10호증).

그리고 그 무렵 시행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은 임원에게 기본연봉의2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연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제1항은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

4) 그러나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실제로 2016년에 AAA에게 매월 정액의 기본급(5,600,000원)과 수당(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설날, 어린이날, 7월, 추석이 포함된 2월, 5월, 7월, 9월에 기본급의 50% 수준인 각 280만 원을, 2016년 12월에 기본급의 100% 수준인 56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이는 종전과 동일한 시기 및 기본급 대비 동일한 비율의 금원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2008. 4. 30.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 237,840,85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16. 3. 2. 원고의 2011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6) 원고의 2013사업연도 내지 2019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및 자본변동표상 이익잉여금 잔액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7) 원고는 2018. 10.경 원고 소유의 공장부지를 약 74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그로인한 양도차익이 2018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고,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AAA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장기간 근무한 임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4. 8. 2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한 다음,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에 의하여 AAA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AAA의 연간 총 급여는 크게 감소하여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2) 또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수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과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조항이 법인세법 개정(2016. 1. 1. 시행)으로 인해 삭제되기 직전에 AAA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것을 두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퇴직금의 부인을 전제로 하여 과소계상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둔 것은 부당ㆍ과다경비가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인건비를 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한 것은 해당 인건비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취지 참조).

나) 그리고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인 이 사건 조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의 사유로 들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항은 2015. 2. 3. 법인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의 범위에서,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2)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6068호, 2015. 2. 3.) 제5조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원고 주장의 이 사건 퇴직금은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 시기의 것이다).

라) 그리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이 AAA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항상의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는 임원의 급여체계 전반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동된 경우로서 급여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 등 연봉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급여체계에서 1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급여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AA에 대한 급여 체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연봉제란 연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도나 직무성과 등을 평가한 기준에 의해 그 해당기간의 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통 기본연봉과 업적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AAA은 보수액을 1년에 1억 원으로 정하면서, 상여금은 원고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 전후로 AAA에 대한 보수 구조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그것이 동일하고, 다소 기본급과 수당이 감소한 사정은 있으나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AAA에 대한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AAA의 급여체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2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연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2016년에 AAA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종전과 동일한 수준(기본급의 50% 또는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성과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으며(오히려 성과도 평가를 반영한 연봉제로 의 전환이라는 인사조직상 목적이 아니라 조세절감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상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등을 마련하여 둔 것일 뿐이라는 의심이 든다), AAA에 대한 상여금을 업적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에 대한 급여체계의 변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2015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15. 12. 합계 2,615,930,580원을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다시 이 사건 가수금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퇴직금의 실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이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인바, 단지 원고가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오히려 원고는 2018. 4. 30. 원고 소유의 공장부지를 74억 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가수금을 변제하였는바, AAA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지급한 시기는 2018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2018년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가 2018년에 공장부지 매각으로 인한 대금을 수령하자,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기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자금을 AAA에게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뿐이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을 위한 지급률을 3배로 책정한 1,462,339,212원 상당의 금원은 퇴직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퇴직금을 AAA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한 것을 부인하는 취지인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A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2018년으로 그 시기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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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79
판결 요약
대표이사의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급여체계의 실질적 변동이나 실제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회사의 세액증액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임원퇴직금 #연봉제 전환 #손금산입 요건 #실제 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질의 응답
1.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급여체계에 실질적, 현실적인 변동이 없고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명목만 변경하고 실제 급여체계 변동이나 현실적 퇴직이 없었던 경우,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2.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의 실제 지급이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을 실제로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임원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회계처리는 실제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회계상 처리만으로는 '실제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실제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임원퇴직금 손금산입을 위해 연봉제로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실질적으로 급여체계에 큰 변화(연봉제 취지에 부합)와 현실적인 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급여체계 실질적 변화 없이 단순 명목만으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4.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 지급 시 세무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의 대가를 벗어난 과다한 임원 퇴직급여는 법인 자금 분여로 해석돼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판결은 퇴직급여의 실질적 대가성, 규정 변경 경위, 사후적 처리 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체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2합71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09.

판 결 선 고

2023.04.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805,653,86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9. 29. 설립되어 기어, 샤프트 등의 금속단조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AAA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AAA은 원고의 지분 약 77%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AAA과 남매지간인 BBB이 원고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30.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의 보수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하고, AAA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2,924,678,425원(퇴직금 정산기간 1976. 9. 28.부터 2015. 11. 30.까지)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원고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가 2019. 4. 30.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퇴직금 중 2,856,373,83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15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하였고, 2016~2017사업연도에는 그로 인한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의결 이후 아래 표 ⁠‘퇴직금 지급액’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대부분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가 A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가수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를 차입(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칭한다)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22.부터 2020. 11.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2021. 1. 4.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2018년 귀속1) 법인세 766,765,71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고, 2015년 귀속 AAA에 대한 퇴직소득세 221,227,030원 및 근로소득세 52,549,830원에 관하여 환급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을 AAA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이 과소계상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2021. 2.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 38,888,150원(가산세 포함, 위 2021. 1. 4. 증액된 법인세액과의 합계액 805,653,860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8, 10, 13, 20 내지 2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 4. 30. AAA을 포함한 원고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5. 13. 전체 임원에 대하여 597,541,830원, 그중 AAA에 대하여는 237,840,850원에 대하여 이를 퇴직급여로 지급한 다음,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퇴직소득세 18,427,730원을 납부하는 한편, 2009. 3. 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4. 8. 21. 정관을 개정한 다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을 제3호증), 그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로 산정하고(제4조 제1항),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6배수,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의 지급률은 3배수로 정하였다. 그 결과 AAA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은 2008년 237,840,850원에서 2015년 2,924,678,425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3) 또한 당초 AAA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었고(기본급과 수당 합계액 2015년 월 851만 원), 매년 설날, 어린이날, 7월, 추석, 연말이 포함된 달에 상여금은 기본급(5,957,000원)의 50% 또는 100% 수준에서 정액으로 책정되었는데, 2015. 11. 30. AAA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와 AAA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30.까지(24개월간), 보수액을 연 1억 원, 성과급(상여금)은 일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10호증).

그리고 그 무렵 시행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은 임원에게 기본연봉의2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연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제1항은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

4) 그러나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실제로 2016년에 AAA에게 매월 정액의 기본급(5,600,000원)과 수당(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설날, 어린이날, 7월, 추석이 포함된 2월, 5월, 7월, 9월에 기본급의 50% 수준인 각 280만 원을, 2016년 12월에 기본급의 100% 수준인 56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이는 종전과 동일한 시기 및 기본급 대비 동일한 비율의 금원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2008. 4. 30.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 237,840,85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16. 3. 2. 원고의 2011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6) 원고의 2013사업연도 내지 2019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및 자본변동표상 이익잉여금 잔액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7) 원고는 2018. 10.경 원고 소유의 공장부지를 약 74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그로인한 양도차익이 2018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고,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AAA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장기간 근무한 임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4. 8. 2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한 다음,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에 의하여 AAA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AAA의 연간 총 급여는 크게 감소하여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2) 또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수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과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조항이 법인세법 개정(2016. 1. 1. 시행)으로 인해 삭제되기 직전에 AAA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것을 두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퇴직금의 부인을 전제로 하여 과소계상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둔 것은 부당ㆍ과다경비가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인건비를 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한 것은 해당 인건비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취지 참조).

나) 그리고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인 이 사건 조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의 사유로 들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항은 2015. 2. 3. 법인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의 범위에서,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2)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6068호, 2015. 2. 3.) 제5조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원고 주장의 이 사건 퇴직금은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 시기의 것이다).

라) 그리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이 AAA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항상의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는 임원의 급여체계 전반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동된 경우로서 급여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 등 연봉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급여체계에서 1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급여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AA에 대한 급여 체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연봉제란 연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도나 직무성과 등을 평가한 기준에 의해 그 해당기간의 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통 기본연봉과 업적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AAA은 보수액을 1년에 1억 원으로 정하면서, 상여금은 원고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원보수계약 전후로 AAA에 대한 보수 구조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그것이 동일하고, 다소 기본급과 수당이 감소한 사정은 있으나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AAA에 대한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AAA의 급여체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2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연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2016년에 AAA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종전과 동일한 수준(기본급의 50% 또는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성과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으며(오히려 성과도 평가를 반영한 연봉제로 의 전환이라는 인사조직상 목적이 아니라 조세절감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상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등을 마련하여 둔 것일 뿐이라는 의심이 든다), AAA에 대한 상여금을 업적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에 대한 급여체계의 변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2015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15. 12. 합계 2,615,930,580원을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다시 이 사건 가수금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퇴직금의 실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이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인바, 단지 원고가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오히려 원고는 2018. 4. 30. 원고 소유의 공장부지를 74억 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가수금을 변제하였는바, AAA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지급한 시기는 2018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2018년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가 2018년에 공장부지 매각으로 인한 대금을 수령하자,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기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자금을 AAA에게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뿐이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을 위한 지급률을 3배로 책정한 1,462,339,212원 상당의 금원은 퇴직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퇴직금을 AAA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한 것을 부인하는 취지인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A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2018년으로 그 시기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