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1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는 2020. 12. 10. 자녀인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기원인 2020. 12. 7.자 증여), BBB는 2020. 12. 17.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기원인 2020. 12. 16.자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2. 6. 23. 현재 별지 표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위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발생일)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BB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 BBB와 피고는 2000. 6. 19. 혼인하여 슬하에 O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16. 7. 2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가 2020. 12. 16.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재결합 이전인 2020. 1. 10.부터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과 같은 건물인 전O OO군 OO읍 OO로 O, 2층(원고는 1층에 거주)에 거주하다 OO으로 일시 전출하였으나, 다시 2020. 9. 23. 위 OO읍 OO로 O로 전입하였고 앞서 본 재결합 혼인신고를 한 날이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2. 16.부터는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함으로써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또한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있었던 2020. 12. 7.자 CCC의 BBB에 대한 증여가 원고의 BBB에 대한 부부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그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BB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복귀하기 위한 이 사건 증여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뒤집어 CCC와 BBB 사이의 증여가 그 표시된 효과의사와는 달리 그 이면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른바 제3자 명의신탁을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주문 기재 부동산이 BBB의 명의로 존재했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다. 즉 BBB가 혼인기간 중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으며, 2016. 7. 29. 이혼 이후 혼인신고 및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게 된 약 5년 동안 BBB와 함께 살지 않았으므로 BBB의 채무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재결합 및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도 피고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직후인 2020.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OOO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급박한 담보설정의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가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증여 이후 제3자인 OOOOO조합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해당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2. 1. 1.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은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가액을 초과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계산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위 가액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1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는 2020. 12. 10. 자녀인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기원인 2020. 12. 7.자 증여), BBB는 2020. 12. 17.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기원인 2020. 12. 16.자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2. 6. 23. 현재 별지 표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위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발생일)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BB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 BBB와 피고는 2000. 6. 19. 혼인하여 슬하에 O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16. 7. 2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가 2020. 12. 16.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재결합 이전인 2020. 1. 10.부터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과 같은 건물인 전O OO군 OO읍 OO로 O, 2층(원고는 1층에 거주)에 거주하다 OO으로 일시 전출하였으나, 다시 2020. 9. 23. 위 OO읍 OO로 O로 전입하였고 앞서 본 재결합 혼인신고를 한 날이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2. 16.부터는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함으로써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또한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있었던 2020. 12. 7.자 CCC의 BBB에 대한 증여가 원고의 BBB에 대한 부부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그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BB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복귀하기 위한 이 사건 증여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뒤집어 CCC와 BBB 사이의 증여가 그 표시된 효과의사와는 달리 그 이면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른바 제3자 명의신탁을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주문 기재 부동산이 BBB의 명의로 존재했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다. 즉 BBB가 혼인기간 중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으며, 2016. 7. 29. 이혼 이후 혼인신고 및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게 된 약 5년 동안 BBB와 함께 살지 않았으므로 BBB의 채무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재결합 및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도 피고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직후인 2020.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OOO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급박한 담보설정의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가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증여 이후 제3자인 OOOOO조합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해당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2. 1. 1.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은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가액을 초과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계산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위 가액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