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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간 증여·계좌이체가 무효와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31140
판결 요약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는 원상회복(가액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 시점의 채무관계가 성립·예상되는지, 무자력 여부, 가족관계 및 송금 경위 등 구체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증여 #계좌이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가족 간에 현금 증여와 계좌이체가 있었을 때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족 간 증여와 계좌이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은 증여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가족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이 취소될 때 가족이 받은 돈은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이 이미 소비된 경우 가액배상(동일 금액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무효이면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송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대차 주장만으로 대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은 단순 송금만으로 대여로 볼 수 없고 전체 정황 및 관계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수익이익 중 적은 금액까지만,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에 따르면 가액배상·지연손해금의 기산점·범위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기초하여 정해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8,636,630원,

나.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B는 A의 아들이고, 피고 C는 A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A의 며느리이자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A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11. 26.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 기재와 같이 138,636,6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A의 원고에 대한 아래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 내지 피고 B의 각 송금

1) A은 00시 00구 00동 산 00-0 임야 999㎡, 00-1 임야 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타경XXXX호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4. 2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 1,268,569,573원 중 A이 383,073,605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A은 위 배당일인 2020. 4.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383,073,605원 중 382,471,908원을 피고 B 명의의 L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송금을 ⁠‘이 사건 제1차 송금’이라 한다).

3) 피고 B는, ① 피고 C 명의의 GG은행 내지 LL은행 계좌로 2020. 4. 23. 12,000,000원, 2020. 4. 27.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피고 D 명의의 HH은행 계좌로 2020. 4. 24. 19,000,000원, 2020. 4. 26. 6,370,000원 합계 25,3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송금을 ⁠‘이 사건 제2차 송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송금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A의 재산상태

A은 이 사건 제1차 송금 당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383,073,605원과 예금채권 5,828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위 배당금은 이 사건 각 송금에 사용되었으며, A은 이 사건 각 송금 이후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7, 8, 11 내지 13, 21, 22호증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와 A 사이의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 D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A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나아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차 송금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세의무는 위 송금일(2020. 4. 22.) 이전인 2020. 2. 29. 성립되었는바, 위 송금 당시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23. 10. 10.경 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38,636,63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일인 2020. 4. 22.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송금을 통하여 A에게 귀속된 배당금 중 382,471,908원을 송금받았고, 그로부터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20. 4. 27.까지 이 사건 제2차 송금을 통하여 피고 C가 합계 27,000,000원을, 피고 D이 합계 25,370,000원을 피고 B로부터 각 송금 받은 점, ② 더욱이 피고들 또한 이 사건 각 송금액과 관련하여 A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송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피고 B가 A에게 2006. 8. 16.부터 2020. 1. 30.까지 합계 100,224,8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송금은 위와 같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그런데 피고 B의 A에 대한 송금은 약 14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송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 B와 A의 관계(부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222,800원을 피고 B가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⑤ 나아가 피고들은, A이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동생인 M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5,081,94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A, 피고 B, C, D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송금은 A의 피고 B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송금을 통하여 피고 C가 합계 27,000,000원을, 피고 D이 합계 25,37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A과 피고들의 인적 관계에다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A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 D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해행위는 현금의 증여계약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위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금전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으로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3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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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간 증여·계좌이체가 무효와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31140
판결 요약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는 원상회복(가액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 시점의 채무관계가 성립·예상되는지, 무자력 여부, 가족관계 및 송금 경위 등 구체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증여 #계좌이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가족 간에 현금 증여와 계좌이체가 있었을 때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족 간 증여와 계좌이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은 증여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가족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이 취소될 때 가족이 받은 돈은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이 이미 소비된 경우 가액배상(동일 금액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무효이면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송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대차 주장만으로 대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은 단순 송금만으로 대여로 볼 수 없고 전체 정황 및 관계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수익이익 중 적은 금액까지만,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판결에 따르면 가액배상·지연손해금의 기산점·범위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기초하여 정해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8,636,630원,

나.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B는 A의 아들이고, 피고 C는 A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A의 며느리이자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A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11. 26.을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 기재와 같이 138,636,6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A의 원고에 대한 아래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 내지 피고 B의 각 송금

1) A은 00시 00구 00동 산 00-0 임야 999㎡, 00-1 임야 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타경XXXX호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4. 2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 1,268,569,573원 중 A이 383,073,605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A은 위 배당일인 2020. 4.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383,073,605원 중 382,471,908원을 피고 B 명의의 L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송금을 ⁠‘이 사건 제1차 송금’이라 한다).

3) 피고 B는, ① 피고 C 명의의 GG은행 내지 LL은행 계좌로 2020. 4. 23. 12,000,000원, 2020. 4. 27.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피고 D 명의의 HH은행 계좌로 2020. 4. 24. 19,000,000원, 2020. 4. 26. 6,370,000원 합계 25,3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송금을 ⁠‘이 사건 제2차 송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송금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A의 재산상태

A은 이 사건 제1차 송금 당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383,073,605원과 예금채권 5,828원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위 배당금은 이 사건 각 송금에 사용되었으며, A은 이 사건 각 송금 이후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7, 8, 11 내지 13, 21, 22호증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와 A 사이의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 D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A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나아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차 송금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세의무는 위 송금일(2020. 4. 22.) 이전인 2020. 2. 29. 성립되었는바, 위 송금 당시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23. 10. 10.경 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38,636,63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일인 2020. 4. 22.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송금을 통하여 A에게 귀속된 배당금 중 382,471,908원을 송금받았고, 그로부터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20. 4. 27.까지 이 사건 제2차 송금을 통하여 피고 C가 합계 27,000,000원을, 피고 D이 합계 25,370,000원을 피고 B로부터 각 송금 받은 점, ② 더욱이 피고들 또한 이 사건 각 송금액과 관련하여 A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송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피고 B가 A에게 2006. 8. 16.부터 2020. 1. 30.까지 합계 100,224,8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송금은 위와 같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그런데 피고 B의 A에 대한 송금은 약 14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송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 B와 A의 관계(부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222,800원을 피고 B가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⑤ 나아가 피고들은, A이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동생인 M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5,081,94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A, 피고 B, C, D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송금은 A의 피고 B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송금을 통하여 피고 C가 합계 27,000,000원을, 피고 D이 합계 25,37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A과 피고들의 인적 관계에다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A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 D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해행위는 현금의 증여계약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위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금전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으로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3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