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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처분 당시 법률이 명백히 위헌이 아닌 이상,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함.
#행정처분 무효 #위헌결정 전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소송 #위헌 주장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단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판결은 위헌결정 전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 무효확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평소엔 취소소송의 사유만 될 뿐 무효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면 무효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판결은 위헌성 명백함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 없이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변론 등에서 명백한 위헌성이 드러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판결은 위헌결정·특별사정 없는 한 법원은 위헌 여부 판단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의 부과 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별지에 명백한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6. 16. 설립된 회사로, 2020. 8. 19. ○○ □□시 △△구 ◇◇동 ### ◇◇◇국민주택 2동 301호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및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 농어 촌특별세 25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 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데, 우선 그 일부로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 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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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처분 당시 법률이 명백히 위헌이 아닌 이상,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함.
#행정처분 무효 #위헌결정 전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소송 #위헌 주장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단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판결은 위헌결정 전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 무효확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평소엔 취소소송의 사유만 될 뿐 무효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면 무효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판결은 위헌성 명백함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 없이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변론 등에서 명백한 위헌성이 드러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판결은 위헌결정·특별사정 없는 한 법원은 위헌 여부 판단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의 부과 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별지에 명백한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6. 16. 설립된 회사로, 2020. 8. 19. ○○ □□시 △△구 ◇◇동 ### ◇◇◇국민주택 2동 301호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및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 농어 촌특별세 25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 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데, 우선 그 일부로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 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