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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18
판결 요약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련 세법 조항과 체계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업 결손금을 아파트 등 주거용 임대소득에서 상호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업 #결손금 #주거용건물 임대업 #소득세법 #결손금 공제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업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체계상 상가임대업 결손금은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용 임대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결손금 공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조세의 감면 및 결손금 규정은 특혜조항에 해당하므로, 확장·유추해석이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거용 임대업과 상가임대업 결손금 공제 순서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체계를 들어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공제만을 허용하고,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이월공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비주거용 임대업(상가 등)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않고 이월공제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518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4. 서울 ○○구 ○○로 ○○, ○○동 ○○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편, 2018. 2. 12. ○○시 ○○로 ○○, ○○동 ○○호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5. 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상가임대업과

관련하여 ○○○,○○○원의 결손(이하 ’이 사건 결손금‘이라 한다)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관련하여 ○○○,○○○원의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각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31. 이 사건 결손금이 이 사건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5. 이 사건 결손금을 이 사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0. 25.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2020.12. 1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단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

산임대업이라는 전제하여 결손금 공제에 있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이므로,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 외

의 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에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규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결손금을 이 사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1)에 대하여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과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

물을 임대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그리고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입대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며, 결손금이란 당해사업연도 사업에 있어 손실 즉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즉, 사업소득에 있어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즉,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의 열거된 순서대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손금 공제 과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산출되는 세액도 감경되므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45조는 특혜조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다만 단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 중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이다.

마)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정의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을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나누어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의 경우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각 호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결국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원고는 자신의 해석방법에 의할 때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라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해석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의 도입취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에 있다 하더라도 법문의 의미와 규정의 체계 등에 반하는 해석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아) 결국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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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18
판결 요약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련 세법 조항과 체계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업 결손금을 아파트 등 주거용 임대소득에서 상호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업 #결손금 #주거용건물 임대업 #소득세법 #결손금 공제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업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체계상 상가임대업 결손금은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용 임대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결손금 공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조세의 감면 및 결손금 규정은 특혜조항에 해당하므로, 확장·유추해석이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거용 임대업과 상가임대업 결손금 공제 순서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체계를 들어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공제만을 허용하고,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이월공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비주거용 임대업(상가 등)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판결은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않고 이월공제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518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4. 서울 ○○구 ○○로 ○○, ○○동 ○○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편, 2018. 2. 12. ○○시 ○○로 ○○, ○○동 ○○호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5. 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상가임대업과

관련하여 ○○○,○○○원의 결손(이하 ’이 사건 결손금‘이라 한다)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관련하여 ○○○,○○○원의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각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31. 이 사건 결손금이 이 사건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5. 이 사건 결손금을 이 사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0. 25.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2020.12. 1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단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

산임대업이라는 전제하여 결손금 공제에 있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이므로,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 외

의 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에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규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결손금을 이 사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1)에 대하여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과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

물을 임대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그리고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입대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며, 결손금이란 당해사업연도 사업에 있어 손실 즉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즉, 사업소득에 있어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즉,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의 열거된 순서대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손금 공제 과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산출되는 세액도 감경되므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45조는 특혜조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다만 단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 중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이다.

마)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정의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을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나누어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의 경우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각 호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결국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원고는 자신의 해석방법에 의할 때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라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해석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의 도입취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에 있다 하더라도 법문의 의미와 규정의 체계 등에 반하는 해석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아) 결국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