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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1045
판결 요약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으로 인용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단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제208조, 제257조)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일 때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상당하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 등기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의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근거법은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규정(제208조, 제257조)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판결 이유에서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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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0710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2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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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으로 인용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단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제208조, 제257조)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일 때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상당하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 등기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의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근거법은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규정(제208조, 제257조)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1045 판결 이유에서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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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0710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2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