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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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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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07104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05. 23.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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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07104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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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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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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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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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23.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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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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