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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없는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 각하 판단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 요약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으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소권 남용 또는 재심요건 부적합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청구 #재심사유 #소권남용
질의 응답
1. 재심 사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적합한 재심청구는 소 각하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소송에서 소 각하시 원고(재심청구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은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나옵니까?
답변
소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재두1288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29. 선고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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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없는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 각하 판단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 요약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으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소권 남용 또는 재심요건 부적합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청구 #재심사유 #소권남용
질의 응답
1. 재심 사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재심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적합한 재심청구는 소 각하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소송에서 소 각하시 원고(재심청구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은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나옵니까?
답변
소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재두1288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29. 선고 대법원 2024재두1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