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손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 불일치 시 공동사업 차입금의 성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결 요약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역시 업무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차입금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금전출자비율은 손익분배비율로 추산해선 안 됩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출자비율 #필요경비 #차입금
질의 응답
1.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동업 관계의 출자비율을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손익분배비율만을 근거로 출자비율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에서는 손익분배비율만을 가지고 출자비율 및 조합원 의사를 추단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 등 사업 관련 차입금임을 소명하면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은 차입 목적·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했다면, 과세관청이 사업 무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출자비율을 넘어 변제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채무에 대해 출자비율을 넘는 이자 부담이 있어도 연대책임 이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경비 배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은 동업자가 계좌 명의와 실질적 부담 주체가 동일해도 이를 이례적으로 보지 않으며, 상법 제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차입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업 무관성 등 필요경비 배제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은 증명책임 원칙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2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그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입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통상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 사건 차입금의 차용 목적과 비용지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적절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지출된 비용의 사용처나 지출 여부 자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금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7행의 ⁠“그러나”부터 12행의 ⁠“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원을 각자의 비용으로 조달해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출자금에 대한 원고와 박CC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부사이인 원고와 박CC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자본 출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역시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지 손익분배비율에 맞추어 지분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아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동업자들이 각자 일정한 금전출자를 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채무로서 금원을 차입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손익분배비율 또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취득자금 부담 비율만을 가지고 금전출자비율을 역으로 추산하여 동업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입금의 성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만연히 당사자 사이의 출자비율 및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를 추단한 것은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채무에 기한 이자채무에 대해 원고가 전액 자신의 계좌를 통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서는 부담부분에 대하여도 원고는 상행위에 대한 다수채무자간 연대 변제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상법 제57

조 제1항 참조), 동업자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명의 및 실질적 이자비용 부담 주체, 이자비용이 지급된 계좌명의가 모두 원고라고 하여 이 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손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 불일치 시 공동사업 차입금의 성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결 요약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역시 업무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차입금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금전출자비율은 손익분배비율로 추산해선 안 됩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출자비율 #필요경비 #차입금
질의 응답
1.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동업 관계의 출자비율을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손익분배비율만을 근거로 출자비율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에서는 손익분배비율만을 가지고 출자비율 및 조합원 의사를 추단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 등 사업 관련 차입금임을 소명하면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은 차입 목적·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했다면, 과세관청이 사업 무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출자비율을 넘어 변제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채무에 대해 출자비율을 넘는 이자 부담이 있어도 연대책임 이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경비 배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은 동업자가 계좌 명의와 실질적 부담 주체가 동일해도 이를 이례적으로 보지 않으며, 상법 제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차입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업 무관성 등 필요경비 배제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판결은 증명책임 원칙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2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그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입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통상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 사건 차입금의 차용 목적과 비용지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적절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지출된 비용의 사용처나 지출 여부 자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금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7행의 ⁠“그러나”부터 12행의 ⁠“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원을 각자의 비용으로 조달해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출자금에 대한 원고와 박CC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부사이인 원고와 박CC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자본 출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역시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지 손익분배비율에 맞추어 지분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아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동업자들이 각자 일정한 금전출자를 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채무로서 금원을 차입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손익분배비율 또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취득자금 부담 비율만을 가지고 금전출자비율을 역으로 추산하여 동업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입금의 성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만연히 당사자 사이의 출자비율 및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를 추단한 것은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채무에 기한 이자채무에 대해 원고가 전액 자신의 계좌를 통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서는 부담부분에 대하여도 원고는 상행위에 대한 다수채무자간 연대 변제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상법 제57

조 제1항 참조), 동업자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명의 및 실질적 이자비용 부담 주체, 이자비용이 지급된 계좌명의가 모두 원고라고 하여 이 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