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