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되어 조세회피혐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89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장○○ |
피 고 |
○○세무서장외 14 |
변 론 종 결 |
2023. 04. 14. |
판 결 선 고 |
2023. 06.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6. 망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06,513,080원의 부과처분,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의 ‘처분청’란의 각 처분청 별로 ‘고지일’란 각 일자에 망 김○에 대하여 망 김○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고지세액’란 각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콜렉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9. 6. 23. 설립되어 가방,
지갑, 핸드백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회사이고,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초 발행주식 35,000주(100%, 이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던 주주이다.
나. 망인은 2016. 7. 14. 현물출자에 따른 유상증자로 신주 44,333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주식 총 79,333주를 보유해 오다가, 2016. 12. 20.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제이○○(변경전 회사명 ‘세미○○스’, 이하 ‘제이○○’이라 한다)에 그 중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제1양도’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그 결과 제이○○은 이 사건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제이○○은 2017. 10. 17.부터 2018. 12. 17.까지 소외 백○○, 김○○, 최○○, 김○○, 김○○, 김○○○, 이○○, 김○○, 채○○, 오○○, 하○○, 손○○, 한○○, 노○○, 박○○, 김○○, 박○○(이하 박○○를 제외한 나머지 양수인들을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1,424,800주를 모두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제2양도’라 하고, 제1양도와 통틀어서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9. 6. 5.부터 2020. 2. 18.까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망인, 제이○○,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이○○이 보유했던 이 사건 주식 1,424,800주는 사실상 망인이 제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주식 중 1,407,300주1)를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0. 4. 6.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 2,106,513,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증
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망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망인은 조세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0. 8.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망인의 자녀인 소외 김○○, 김○○)들이 상속을포기하여 원고만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20. 11. 20.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12. 3.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원 2020느단118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이 사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반면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양도는 이 사건 주식의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매매거래이고, 제2양도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이거나 위 주식의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매매거래이다. 달리 망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백○○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김○○은 이사이며, 임○은 제이○○의 상무이사로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한 공인회계사이다.
2) 망인은 2016. 10. 5. 배우자인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4,760주를 증여하였다[망인 74,573주(94%),원고 4,760주(6%)].
3) 이어서 망인은 2016. 12. 20. 제이○○에 이 사건 주식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였고[망인 38,953주(49.1%), 원고 4,760주(6%), 제이○○ 35,620주(44.9%)], 2017. 2. 1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신고서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함께 제이○○이 35,62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된2016. 12. 31.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4) 제이○○은 당시 실질적 폐업상태로 사업장 및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표자는 임○의 동서인 이○○이었다. 한편 위 주식양수 과정에서 제이○○의 돈은 전혀 출자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이○○이 망인에게 지급할 양수대금 상당액인 356,2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출금된 후 지○○○○○치 주식회사, 임○, 제이○○을 거쳐 망인에게 송금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제이○○은 이 사건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망인 46.89%, 원고
5.73%, 제이○○ 42.87%, 헬스○○ 주식회사 4.51%).
6)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7.경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7) 망인, 백○○, 임○, 김○○은 2018. 4. 3. 아래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분산, 해외 투자 유치 및 회사 상장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8) 제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수인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과정은 망인, 백○○, 김○○, 임○이 대행하였고, 계약서 원본은 임○이 보관하였다.
9) 그런데 위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 사건 양수인들의 돈은 실제로 전혀 출자되지 않았다. 즉 박○○, 김○○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지○○○○○치 주식회사, 김○○, 백○○, 임○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위 양수인들과 제이○○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시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김○○, 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박○○, 김○○의 경우에는 임○ 명의의 계좌에서 제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다시 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0) 김○○은 2018. 5. 8. 장외거래를 통하여 김○○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1,9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하업민은 2018. 9. 27. 장외거래를 통하여 변선화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76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1)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고,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0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0.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신청일자: 2019. 5. 30.), 2019. 7. 16.경 코넥스 상장이 폐지되었다.
12) 한편 이 사건 양수인들의 명의로 2019. 8. 27. 제이○○에 대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397,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주된 청구원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해제사유(제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이하 생략)
13) 관련 민사소송은 2019. 12. 20. 이 사건 양수인들과 제이○○ 사이에 이행된 지급 금액과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14) 그런데 이 사건 양수인들의 대부분은(백○○ 제외)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 백○○, 김○○ 등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주식매입업무를 망인, 백○○, 김○○ 등이 모두 대행하였으며, 매매대금 산정방법과 특약사항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양수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사유나 진행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백○○, 김○○ 등으로부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거나, 임○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부 위임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15) 또한 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특약사항이 최종 주식거래가 있은 이후인 2018. 12.경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4, 5, 7,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증인 백○○, 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이○○과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제1양도에 관한 판단
(1) 제이○○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실질적으로 임○의 지배하에 있던 사실상 무자력의 법인이었다. 제이○○의 형식적인 대표자 이○○은 주식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거래대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임○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제이○○이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출처도 이 사건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제이○○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하였는데, 이는 당시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산정된 매매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주식의 위탁매매를 위해 우선 제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매매를 위해 반드시 주식양도를 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 임○ 역시 위탁매매의 목적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달리 제이○○이 이 사건 회사나 망인으로부터 위탁매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2018. 4. 3.자 주간회의자료(을 제9호증)에 따르면, 망인,백○○, 임○ 등은 제1양도 이후인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 주간회의에서도 제이○○의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주식이 처분될 경우 그 자금의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이는 외관상 제이○○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실질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해온 정황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제2양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인들은 모두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절차는 모두 망인, 백○○, 김○○, 임○이 대행하였고, 위 양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또한 위 양수인들이 직접 조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지○○○○○치 주식회사, 김○○, 백○○, 임○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당시 융통할 자금이 없던 위 양수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의 작성이나 이자의 지급 등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제이○○은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 협조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이나 제이○○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정황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갑 제7호증의 3 내지 19)을 들어 제2양도가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또는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한 매매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건부매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당초 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개서가 완료된 2018. 12.경 임○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대부분의 양수인들은 위 특약사항의 존재, 작성 시점,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4,585,647,560원(= 1주당 128,738원 × 35,620주)보다 현저히 낮은 356,200,000원(= 1주당 10,000원× 35,620주)에 저가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1,781,1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제이○○이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위 주식을 합계 4,796,65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 4,440,455,000원(=4,796,655,000원 –356,2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제이엔엘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았고, 2022. 4. 21. 폐업하였다. 망인, 백○○, 김○○, 임○은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에서 제이엔엘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회계사인 임○이 제이○○의 회계·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 등이 자력이 없는 제이○○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망인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지분 94%을 보유한 주주였으나, 이 사건 양도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46.89%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비율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대주주였으므로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망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부수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4) 망인은 이 사건 양수인들로 하여금 코넥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원),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시가총액 20억원)에 각 미달하는 규모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인들이 상장 성공 후 이 사건 주식을 재차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이 상장 후 양도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구조로 보인다.
(5) 원고는, 코스닥 상장 요건인 주식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소액주주 500명 이상, 소액주주비율 25% 이상이므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16명에 불과한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양도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증인 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양도가 코스닥상장요건을 구비하려는 준비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더라도 코스닥 상장이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조세 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되어 조세회피혐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89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장○○ |
피 고 |
○○세무서장외 14 |
변 론 종 결 |
2023. 04. 14. |
판 결 선 고 |
2023. 06.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6. 망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06,513,080원의 부과처분,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의 ‘처분청’란의 각 처분청 별로 ‘고지일’란 각 일자에 망 김○에 대하여 망 김○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고지세액’란 각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콜렉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9. 6. 23. 설립되어 가방,
지갑, 핸드백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회사이고,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초 발행주식 35,000주(100%, 이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던 주주이다.
나. 망인은 2016. 7. 14. 현물출자에 따른 유상증자로 신주 44,333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주식 총 79,333주를 보유해 오다가, 2016. 12. 20.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제이○○(변경전 회사명 ‘세미○○스’, 이하 ‘제이○○’이라 한다)에 그 중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제1양도’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그 결과 제이○○은 이 사건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제이○○은 2017. 10. 17.부터 2018. 12. 17.까지 소외 백○○, 김○○, 최○○, 김○○, 김○○, 김○○○, 이○○, 김○○, 채○○, 오○○, 하○○, 손○○, 한○○, 노○○, 박○○, 김○○, 박○○(이하 박○○를 제외한 나머지 양수인들을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1,424,800주를 모두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제2양도’라 하고, 제1양도와 통틀어서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9. 6. 5.부터 2020. 2. 18.까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망인, 제이○○,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이○○이 보유했던 이 사건 주식 1,424,800주는 사실상 망인이 제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주식 중 1,407,300주1)를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0. 4. 6.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 2,106,513,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증
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망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망인은 조세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0. 8.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망인의 자녀인 소외 김○○, 김○○)들이 상속을포기하여 원고만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20. 11. 20.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12. 3.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원 2020느단118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이 사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반면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양도는 이 사건 주식의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매매거래이고, 제2양도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이거나 위 주식의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매매거래이다. 달리 망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백○○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김○○은 이사이며, 임○은 제이○○의 상무이사로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한 공인회계사이다.
2) 망인은 2016. 10. 5. 배우자인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4,760주를 증여하였다[망인 74,573주(94%),원고 4,760주(6%)].
3) 이어서 망인은 2016. 12. 20. 제이○○에 이 사건 주식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였고[망인 38,953주(49.1%), 원고 4,760주(6%), 제이○○ 35,620주(44.9%)], 2017. 2. 1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신고서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함께 제이○○이 35,62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된2016. 12. 31.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4) 제이○○은 당시 실질적 폐업상태로 사업장 및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표자는 임○의 동서인 이○○이었다. 한편 위 주식양수 과정에서 제이○○의 돈은 전혀 출자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이○○이 망인에게 지급할 양수대금 상당액인 356,2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출금된 후 지○○○○○치 주식회사, 임○, 제이○○을 거쳐 망인에게 송금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제이○○은 이 사건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망인 46.89%, 원고
5.73%, 제이○○ 42.87%, 헬스○○ 주식회사 4.51%).
6)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7.경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7) 망인, 백○○, 임○, 김○○은 2018. 4. 3. 아래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분산, 해외 투자 유치 및 회사 상장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8) 제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수인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과정은 망인, 백○○, 김○○, 임○이 대행하였고, 계약서 원본은 임○이 보관하였다.
9) 그런데 위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 사건 양수인들의 돈은 실제로 전혀 출자되지 않았다. 즉 박○○, 김○○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지○○○○○치 주식회사, 김○○, 백○○, 임○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위 양수인들과 제이○○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시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김○○, 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박○○, 김○○의 경우에는 임○ 명의의 계좌에서 제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다시 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0) 김○○은 2018. 5. 8. 장외거래를 통하여 김○○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1,9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하업민은 2018. 9. 27. 장외거래를 통하여 변선화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76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1)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고,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0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0.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신청일자: 2019. 5. 30.), 2019. 7. 16.경 코넥스 상장이 폐지되었다.
12) 한편 이 사건 양수인들의 명의로 2019. 8. 27. 제이○○에 대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397,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주된 청구원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해제사유(제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이하 생략)
13) 관련 민사소송은 2019. 12. 20. 이 사건 양수인들과 제이○○ 사이에 이행된 지급 금액과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14) 그런데 이 사건 양수인들의 대부분은(백○○ 제외)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 백○○, 김○○ 등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주식매입업무를 망인, 백○○, 김○○ 등이 모두 대행하였으며, 매매대금 산정방법과 특약사항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양수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사유나 진행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백○○, 김○○ 등으로부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거나, 임○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부 위임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15) 또한 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특약사항이 최종 주식거래가 있은 이후인 2018. 12.경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4, 5, 7,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증인 백○○, 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이○○과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제1양도에 관한 판단
(1) 제이○○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실질적으로 임○의 지배하에 있던 사실상 무자력의 법인이었다. 제이○○의 형식적인 대표자 이○○은 주식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거래대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임○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제이○○이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출처도 이 사건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제이○○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하였는데, 이는 당시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산정된 매매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주식의 위탁매매를 위해 우선 제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매매를 위해 반드시 주식양도를 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 임○ 역시 위탁매매의 목적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달리 제이○○이 이 사건 회사나 망인으로부터 위탁매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2018. 4. 3.자 주간회의자료(을 제9호증)에 따르면, 망인,백○○, 임○ 등은 제1양도 이후인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 주간회의에서도 제이○○의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주식이 처분될 경우 그 자금의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이는 외관상 제이○○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실질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해온 정황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제2양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인들은 모두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절차는 모두 망인, 백○○, 김○○, 임○이 대행하였고, 위 양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또한 위 양수인들이 직접 조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지○○○○○치 주식회사, 김○○, 백○○, 임○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당시 융통할 자금이 없던 위 양수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의 작성이나 이자의 지급 등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제이○○은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 협조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이나 제이○○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정황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갑 제7호증의 3 내지 19)을 들어 제2양도가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또는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한 매매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건부매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당초 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개서가 완료된 2018. 12.경 임○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대부분의 양수인들은 위 특약사항의 존재, 작성 시점,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4,585,647,560원(= 1주당 128,738원 × 35,620주)보다 현저히 낮은 356,200,000원(= 1주당 10,000원× 35,620주)에 저가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1,781,1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제이○○이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위 주식을 합계 4,796,65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 4,440,455,000원(=4,796,655,000원 –356,2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제이엔엘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았고, 2022. 4. 21. 폐업하였다. 망인, 백○○, 김○○, 임○은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에서 제이엔엘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회계사인 임○이 제이○○의 회계·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 등이 자력이 없는 제이○○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망인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지분 94%을 보유한 주주였으나, 이 사건 양도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46.89%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비율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대주주였으므로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망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부수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4) 망인은 이 사건 양수인들로 하여금 코넥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원),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시가총액 20억원)에 각 미달하는 규모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인들이 상장 성공 후 이 사건 주식을 재차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이 상장 후 양도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구조로 보인다.
(5) 원고는, 코스닥 상장 요건인 주식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소액주주 500명 이상, 소액주주비율 25% 이상이므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16명에 불과한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양도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증인 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양도가 코스닥상장요건을 구비하려는 준비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더라도 코스닥 상장이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조세 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