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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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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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2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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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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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9. |
주 문
1.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634,609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828,776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789,151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43,3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소재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부터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000-401 등 화학물질(이하 ‘이 사건 품목’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합계3,375,329,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9.부터 2019. 6.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품목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7.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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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상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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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분 |
78,700,4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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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분 |
399,888,9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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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
356,859,3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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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분 |
20,106,996원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9. 9.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4.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그 세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아래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9. 7. 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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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상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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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분 |
67,634,6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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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분 |
290,828,7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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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
218,789,1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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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분 |
17,043,306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와 실질적 거래를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설령 ★★★★과 △△△△의 행위자가 AAA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의 거래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설령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 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고 용역의 순수매출인 214,623,090원만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선고 96누617 판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을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의 대표였던 AAA이 ★★★★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위해 △△△△라는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는 ★★★★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품목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 △△△△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에게 △△△△를 소개한 ★★★★ 소속 직원 BB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또한 ★★★★과 △△△△ 사이의 관계나 △△△△의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화공약품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정제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실제로 물품이 오가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에게 매출처인 △△△△의 공장 등을 탐문하거나 ★★★★과 △△△△의 관계 등을 세세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로부터 재료를 납품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에 납품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위장거래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2020. 6. 26.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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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2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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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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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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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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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9. |
주 문
1.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634,609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828,776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789,151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43,3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소재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부터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000-401 등 화학물질(이하 ‘이 사건 품목’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합계3,375,329,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9.부터 2019. 6.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품목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7.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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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상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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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분 |
78,700,4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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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분 |
399,888,9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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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
356,859,3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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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분 |
20,106,996원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9. 9.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4.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그 세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아래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9. 7. 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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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상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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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분 |
67,634,6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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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기분 |
290,828,7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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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
218,789,1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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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분 |
17,043,306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와 실질적 거래를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설령 ★★★★과 △△△△의 행위자가 AAA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의 거래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설령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 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고 용역의 순수매출인 214,623,090원만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선고 96누617 판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을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의 대표였던 AAA이 ★★★★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위해 △△△△라는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는 ★★★★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품목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 △△△△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에게 △△△△를 소개한 ★★★★ 소속 직원 BB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또한 ★★★★과 △△△△ 사이의 관계나 △△△△의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화공약품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정제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실제로 물품이 오가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에게 매출처인 △△△△의 공장 등을 탐문하거나 ★★★★과 △△△△의 관계 등을 세세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로부터 재료를 납품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에 납품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위장거래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2020. 6. 26.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